이러한 경향은 일부 서방교회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서고트족의 지배 지역에 많았다. 그리하여 서 고트족 통치자들은 유대교의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하였다.
34 그러나 794년에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가 스페인의 감독들에게 보내는 공한에서 신앙과 그 밖의 일로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
35을 볼 때 서고트족 통치자들의 법률적 조치는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 동일한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되었다. 8세기 중엽의 어떤 익명의 저자도 신명기의 주석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복음과 유대 율법을 동시에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36 풀다(Fulda)의 대 수도원장 라바누스 마우루스(Rabanus Maurus, 776-856)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유대인 동조자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37 “유대교 동조자”(Judaizer)와
“유대교 동조 활동”(Judaizing)이란 말은 정통 신앙으로부터의 경미한 이탈 현상을 가리켜 사용한 말 같다. 그러나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확고한 결심 위에 유대인들의 신앙 방식을 수용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읽거나 유대인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음식물 규칙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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