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중세기의 근동 아시아 교회와 네스토리우스파(Nestorians) 그리스도인들과 아르메니우스파(Armenians) 그리스도인들에 관련된 안식일과 일요일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52.1)
 초기 아시아 교회의 안식일과 일요일
 4세기 후반에 아시아 교회들이 광범위하게 안식일과 일요일을 나란히 지킨 증거는 여러자료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375년경에 시리아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거룩한 사도들의 헌법」(Contitution of the Holy Apostle)도 그같은 자료의 하나이다. 이「헌법」은 명령하기를 “안식일과 주일의 축제를 지키라: 전자는 창조의 기념일이고 후자는 부활의 기념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1 (152.2)
 부활 절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은 결코 금식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안식일과 주일에 교회에 가서 경건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한 주일에 5일만 일했다.2 라오디게아 공회의(A.D. 364)의 교회법 1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안식일에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함께 복음서들이 읽혀져야 한다.”3 (152.3)
 다음에 또 언급하겠지만 29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유대인과 다르게 지킬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49조와 51조는 사순절(Lent.四旬節: 재〈Ash〉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까지의 4일) 기간의 안식일과 일요일이 특별한 날임을 강조하고 있다.4 (152.4)
 같은 시기의 한 그리스도인 편집자는 이그나티우스의 서한들을 확충한 문서에서 진술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자. ∙∙∙ 오히려 여러분 각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즐겨 연구하는 영적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한다. ∙∙∙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부활의 날이며 왕같은 날이며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날인 주님의 날의 축제를 기념해야 한다”고 하였다.5 (152.5)
 소크라테스 소콜라스티쿠스(C. 440)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매 주간의 안식일에 신성한 신비(성찬식)를 기념하고 있다”고 하였다.6 소조멘(Sozomen. c. 450)도 “콘스탄티노플과 거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주간의 첫째날과 안식일에 함께 모였다”고 하여 소크라테스의 보고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실을 기술하였다.7 소크라테스와 소조멘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지역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153.1)
 소아시아의 폰투스의 아마시아(Amasea)의 아스테리우스(Asterius)감독(c. 400)은 그의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날이 한 팀으로 함께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이다. 나는 지금 안식일과 주일이 주말에 돌아오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날들은 교회의 어머니들과 간호사와 같은 날로서 사람들을 불러모아 그들 위에 사제들을 교사들로 세우며 제자들과 선생들을 이끌어 영혼들을 돌보게 한다.”8 (153.2)
 키루스(Cyirhus)의 시리아인 감독 테오도레트(Theodoret, C.393-C.458)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는 안식일의 준수와 함께 일요일의 준수가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에비온파(Ebionites:팔레스틴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까지도 두 날을 함께 지켰다.9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도 있었다.10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준수되고 있던 지역에서도 일요일이 이미 한 주간의 중심적인 예전의 날로 정착되어 있었다.11 동방 교회의 어떤 지역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소 빠르게 안식일이 그 활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금식하는 로마 교회의 관례를 따르기를 거부하였으나12 결국에는 안식일을 공식적인 축제의 안식의 날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53.3)
 동방 정교회(The Eastern Orthodox Church)야 말로 안식일의 준수 관행이 이렇게 변화를 겪은 여러 지역들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심지어 이 때로부터 수 세기나 지난 17세기의 사무엘 푸르카스(Samuel Purchas, c. 1577-1626)까지도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 교회의 신앙과 관습의 목록을 만들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토요일(안식일)을 축제일로 구별해 지키고 그 날에 고기를 먹는다. 일년 중 부활절 전야를 제외하고 어느 토요일에든 금식하는 것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13 이처럼 이 때 이지역의 안식일의 특징적인 성격은 더 이상 휴식의 날이 아니라 단순히 금식하지 않는 축제의 날이라는 사실에 있었다. (153.4)
 마론(Maronite)파 교회의 형편도 당분간은 비슷하였다. 푸르카스에 따르면 마론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금식하지 않았다.”14 그런데 이 지역이 십자군의 영향에 편입되어 1182년에 이 교회가 로마 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는 관습은 포기되었다. 그러나 반(反) 로마적 반동이 일어나 포기되었던 관습이 다시 부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596년에 전국적인 교회 공회의를 거처 마론파 교회가 최종적으로 로마교회에 굴복하였다.15 (153.5)
 일요일의 준수는 처음에 그날에 완전히 일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321년 3월 7일에 공표된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법은 비록 일요일의 휴식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정당하게 자기들의 일을 해도 좋다”고 하였다.16 콘스탄티누스는 321년 7월 3일에 공표한 그의 일요일 법에서 추가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이 축제의 날에 자유롭게 될 권리를 가져야하며 그날의 법률적인 공식 절차들은 금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7 (153.6)
 히에로니무스(Jeroms. c. 345-c.419)는 베들레헴의 수녀들을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주일에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근처의 교회로 나가며 그때 마다 대모 수녀가 감독으로 그들을 인솔하였다.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돌아오면 다시 자신들에게 할당된 작업에 종사했다.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옷들을 만들었다”고 하였다.18 그러나 후에 만들어진 교회법(CT 11.7. 13)과 교회의 꾸준한 압력으로 결국에는 일요일이 휴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54.1)
 초기 중세시대의 아시아에서 안식일의 준수를 손상시키면서 일요일의 준수가 갈수록 강화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요인으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일요일 준수가 제국의 법률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된 바 일요일과 부활신학의 관계가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보다는 부활의 기념일인 일요일이 더 의미있는 날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끈질긴 반(反) 유대교 사상이 반(反)안식일 주의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넷째의 다소 덜 강력한 요인으로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꼽을수 있을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반(反) 안식일의 태도는 5세기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의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요인인 중세 기독교 지도부의 반(反) 유대교 자세는 중세 후기에 이르러 더 악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소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4.2)
 교회법과 비잔틴 제국의 법률에 나타난 반(反) 유대교 사상
 364년의 라오디게아 공회의의 교회법 29조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에 쉼으로써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날에 얌전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주일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안식일에 안식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안식해야 한다. 만약 누구든지 유대인처럼 행하다가 발각되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부터 저주를 받게해야 한다”(NPNF/2 14:148). 나중에「사도적 헌법」(Apostolic Constitutions)의 제8권의 일부로 통합된「사도적 교회법」(Apostolic Canons)은 같은 시기에(c. 381)에 나온 것인데, 이 교회법의 65조, 70조, 71조가 반 유대교 사상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154.3)
 65조: “만약 누구든지 그가 성직자이건 또는 평신도이건, 유대인의 회당이나 이단의 회당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간다면, 그를 파면하고 정직시켜라.” (154.4)
 70조: “만약 어떤 주교나 다른 성직자가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거나 그들과 함께 축제를 지키든지 아니면 누룩없는 떡이나 그 밖의 어떤 것들을 그들의 축제의 선물로 받으면 그를 파면하라. 그러나 만약 평신도의 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정직시켜라” (154.5)
 71 조: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교 신전이나 유대인의 회당에 기름을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그들의 축제에 가서 등불에 불을 붙이면 정직시켜라.”19 (155.1)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접촉이 빈번했거나 최소한 별 어려움 없이 접촉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 성직자들이 유대교의 종교의식에나 축제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이 손상될 위험이 생긴다. 교회법 62조가 지적했듯이 그런 곳에 참석하는 일부 기독교 “성직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단적인 사람들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일까지도 생겼기”20 때문이다.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