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안식일 제 2 장 창조의 안식일인가? 의문의 안식일인가? 제 1 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역사에 나타난 창조 안식일
 두 상반되는 입장들
 넷째 계명의 창조적/도덕적 국면과 모세/의문의 국면 사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모순은 일요일과 안식일 계명 사이의 관계에 대한 되풀이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안식일은 쉼이 없었다. 안식일의 창조/도덕적 국면 대(對) 모세/의문의 국면의 구별은 일요일에 대한 중요한 두 반대되는 입장으로 인도했다. 예를 들어, 화란에서는 그 두 견해가 도르트 종교회의(1619) 이 후 10년이 넘도록 뜨겁게 논쟁을 벌렸다. (45.2)
 한편으로, 빌렘 틸린크(Willem Teellinck), 윌리암 암즈(William Ames), 그리고 안토니우스 왈네우스(Antonius Walaeus) 같은 화란 신학자들은 안식일의 창조적 기원을 옹호하고, 일요일 준수에 대한 넷째 계명의 합법적인 적용을 위해 중요한 논문을 작성했다.70)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수인 프란시스커스 고마루스(Granciscus Gomarus)는 안식일의 의미와 기원에 대한 질문과 주의 날 제도에 대한 생각(Enquiry into the Meaning and Origin of the Sabbath and Consideration of the Institution of the Lord's Day, 1628)이라고 명명된 중요한 답신을 제작했으며, 거기에서 그는 안식일의 모세에 의한 기원과 그 결과로 일요일의 독립적인 교회에 의해 기원된 것을 주장한다.71) (45.3)
 이 두 상반되는 입장 사이에 있는 논쟁은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으며, 그 어떤 화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72) 그런 상황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출판물들이 있다. 한편으로 도날드 칼손(Donald Carson)이 편집한 안식일에서 주일로(From Sabbath to Lord's Day, 1982)와, 윌리 롤돌프(Willy Rordorf)가 편집한 초대 기독교세기의 일요일: 쉼과 예배의 날(Sunday: The History of the Day Rest and Worship in the Earlie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Church, 1968) 등에 의해서 마련된 심포지움이 있다. 이 두 연구는 제 칠일 안식일의 준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로 부과된 창조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폐지된 모세의 제도라는 논리를 지지한다.73) 결론적으로,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독점적인 그리스도인 창조를 주님의 만찬 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소개한 것이다.74) (45.4)
 모든 연결 고리들을 안식일 계명과 연관시키므로, 롤돌프는 일요일을 현대 생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짤 수밖에 없는 예배의 시간(hour)으로 축소한 루터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실제적인 뜻은 너무나 명백하다. 만일 충분히 실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비록 예배의 시간이 현대 생활의 소모성 일정에 억지로 짜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요일의 사문서(死文書)”75)로 입증될 수밖에 없다. (45.5)
 다른 면으로는. 로져 백위드(Roger T. Bechwith)와 윌리암 스토트(William Stott)의 연구인 이날이 바로 그날: 그리스도인 일요일의 성서적 교리(This is the Day: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Christian Sunday, 1978)로서, 이 연구는 안식일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명확하게 된 창조의 법으로 옹호하는 개혁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사도들이 안식일을 그들의 새로운 쉼과 예배의 날인 일요일로 짜 맞추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76) 결론적으로, 그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약의 빛 가운데서, 주의 날은 분명히 구약이 내다본 신약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인 안식일로 볼 수 있다”77)고 결론을 내린다. 그들의 결론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일요일은 예배의 시간으로 뿐만 아니라, “하루 온 종일을 예배와 쉼, 그리고 자비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축제일로 구별”78)하여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