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안식일 제 5 장 바울과 율법 제 2 부 바울의 율법에 대한 견해
 율법의 표상적인 기능은 특별히 “의문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사업과 인격을 표상 하는 모든 것들, 곧 할례, 희생 제물들, 성소 봉사,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같은 구원을 위한 예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의 이런 국면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갈 3:24)는 것으로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복음서에 포함된 동일한 칭의의 기별을 가르치는 것으로 본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24, 25에서 비유하는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표상한 예전들로서 의문의 법들을 말한다. 이것은 바울이 할례를 구원의 요구 조건으로 만든 유대인들과의 신학적인 논쟁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 지적된다(갈 2:3, 4; 5:2-4). (118.5)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 그가 앞으로 올 메시야의 구속을 표상한 희생 제사들을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역시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도덕적인 갱신을 가리키는 할례에 있어서도 사실이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와 같은 십계명의 도덕적인 원칙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거의 드러내지 아니했다. (119.1)
 바울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세의 율법의 몽학 선생의 국면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갈 3:25).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도덕율의 계속성과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7:19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는 말에서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바울은 율법의 윤리적인 국면과 의식적인 국면 사이를 구분하지 않지만,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앨돈 래드는 이 구절을 주석 하면서, “비록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의 일부분이지만, 바울은 할례를 계명과 대조하여 놓고 있으며, 그렇게 하므로 의식적인 것으로부터 윤리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속적인 것을 구별한다”18)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119.2)
 그런 구별에 실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그리스도인 생애를 위한 규정이 되는 일반적인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므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해 왔다. 이러한 결론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그 이유는 바울이 한편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도덕적인 명령으로 제시하면서, 단호하게 할례와 같은 의식적인 예전들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속의 표상이었기 때문이다(고전 7:19). (119.3)
 바울에게 있어서 의문의 율법의 표상적인 기능은, 율법의 불법적이고도 율법주의적인 사용에서처럼, 그리스도에게서 그 끝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으로 영원하다. 성령께서 내재하는 신자는 “율법의 요구를”(롬 8:4) 따라 살도록 격려를 받는다. (119.4)
 율법에 대한 바울의 반응의 출발점은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오는 죄를 위한 속죄와 구원이다. 이 출발점이, 브리스 말틴(Brice Martin)이 제시한 것처럼,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과 생애의 규범으로서의 율법, 육신으로 만나는 율법과 영으로 만나는 율법, 자신의 의를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율법과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의 한 표현으로서의 율법 사이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 . 도덕률은 신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남아 있다”19)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