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법이 오늘날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틀, 또는 삼 일의 긴 주말로 된 짧은 근무 주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식일이나 일요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기꺼이 종교적인 확신을 주지 않을 때이다.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은 일요법이나 토요법에서 찾지 말고, 미결로 남아 있는
직장 종교 자유법(
Religious Freedom in the Workplace Act)과 같은 그런 법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이 법안은 고용자들이 노무자들에게 종교적인 확신을 마련해 주는데 용기를 주도록 고안된 것으로,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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