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안식일 제 1 장 요한 바오로 2세와 안식일 제 3 부 교황 요한 바오로가 독려하는 일요법의 제정
 요한 바오로는 “신실한 자들은 중대한 신체적 장애가 없는 한 미사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제들은 미사의 말씀이 가능한 한 실제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80)고 설명한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법은 일요일에 여러 미사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일요일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토요일 저녁 미사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온다.81) (26.7)
 주님의 만찬은 하나의 희생제물이었는가?
 교황이 자신의 사목교서에서 강조한 일요일 미사의 의무 사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체가 안식일 법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주의 만찬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서 온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제 재정한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라는 가톨릭의 교리로부터 온 것이다. (27.1)
 교황 요한 바오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사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라는 가시적인 물질 아래. . .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드렸던 것과 꼭 같은 행위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린다”82)고 말한다. 이러한 교조주의적인 가르침은 가톨릭의 교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성체성사의 희생제물은 단일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물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그 같은 희생 제물이 사제들의 봉사를 통해서 현재 드려지며, 그때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단지 드리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미사에서 기념되는 하나님의 희생제물 가운데서는, 한때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드린 것과 꼭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드려진다.”83) (27.2)
 미사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재현(re-enactment)하고 있으며, 신자들 편에서는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있다. 미사에 참석하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즉각적인 은혜를 약속 받는다.84) (27.3)
 희생제물과 안식일 계명
 이러한 주님의 만찬에 대한 희생 제물적이고도 성례전 적인 견해는 신약과 안식일 계명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고대 이스라엘의 희생 제물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드려졌으나(민 28:9-10), 안식일 준수는 성전에서나 성막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27.4)
 교황 요한 바오로와 가톨릭의 교리는 안식일 계명의 본질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안식일의 시간(Sabbath time)을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도록 초청하고 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생애를 우선적으로 드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생애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유형적인 방법으로 보여 드린다. (27.5)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거행하는 제사 예전을 보기 위해서 성전에 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다. (27.6)
 일요일 준수의 핵심이 되는 성체성사(주님의 만찬)를 행하므로, 가톨릭 교회는 일요일의 세속화를 촉진시켰다. 그 이유는 많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한번 그들이 “미사의 계율”을 성취했기 때문에, 일요일의 남은 시간들을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날의 백성들이 성일(Holy Days) 보다는 휴일(holidays)을 원하는 이러한 경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 교황에게는 엄청난 과제가 되고 있다. (27.7)
 주의 만찬의 본질과 시간
 가톨릭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재현으로 보는 견해는 신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도무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히 7:25)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히 9:24) 나신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기를 드릴”(히 9:25) 필요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드린바 되셨기”(히 9:28) 때문이다. (27.8)
 바울은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재현으로 보지 않고, “선포”(proclamation)로 이해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5). “전하다”(카탕겔레인, katangellein)란 동사는 신약에서 복음을 전달하고(고전 9:14), 사람의 믿음을 알리는 것(롬 1:8)에 사용된다. 이 동사는 주님의 만찬의 축제가 사람들을 향한(manward) 복음의 선포를 암시하고 있으며, 결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향한(Godward)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재현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28.1)
 “성체성사가 일요일의 심장”85)이라는 교황의 논쟁은 신약의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바울이 주장하는 그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주께 받은 것”(고전 11:23)이 일요일 예배의 핵심이 되는 일요일에 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사도는 고린도교인들에게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태도(manner)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그러나 모임의(times)에 관해서는 그는 동일한 장에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수네르코메논, sunerkomenon)(고전 11:18, 20, 33, 34)라며 반복해서 네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곧 확정되지 않은(indeterminate) 때와 날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28.2)
 만일 주의 만찬이 정말 일요일에 행해졌다면, 그 축제에 관해서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적어도 한번쯤은 그 때에 관해서 언급을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일요일이 “주의 날”로 이미 간주되었다면, 바울은 그들이 만났던 주의 날의 거룩한 특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동안 그 날에 더 경건한 예배 태도를 갖도록 호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주님의”(Lord's--kuriakos)라는 형용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바울은 20절에서 이 단어를 만찬의 성격을 의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 단어를 일요일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같은 편지에서 그는 “주일 중 첫째 날”(고전 16:2)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8.3)
 앞에서 관찰한 것들은 일요일 예배의 강화에 대한 사목교서의 논증에 있는 세 주요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취급한 것들이다. 우선 그 첫째로, 요한 바오로는 비록 안식일 준수의 본질이 희생제사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준수를 안식일 계명에다 그 기초를 놓기를 원하고 있다. (28.4)
 두 번째로는 요한 바오로는 성체성사(주의 만찬)의 축제가 주의 만찬이 일요일이나 사도시대 교회의 안식일 예배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예배의 심장으로 주장한다. (28.5)
 세 번째는 요한 바오로는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재현이 아니라 “선포”로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드리는 희생 제물로 간주한다. (28.6)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말씀에나 또는 사례들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신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교회 전통의 특성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서적인 거룩한 안식일을 대신하여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설득하는데 강한 도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8.7)
 (3) 일요법의 제정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