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안식일 제 1 장 요한 바오로 2세와 안식일 제 3 부 교황 요한 바오로가 독려하는 일요법의 제정
 자신의 사목교서인 디에스 도미니(Dies Domini)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는 다섯 장 중의 한 장을 할애하여 일요일 준수와 그러한 책임의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민법의 제정을 위한 교황의 호소는 간략히 생각해 보아야 할 세 주요 고려 사항에서 나온다.

   (1) 일요일 준수의 도덕적인 책임

   (2) 일요일 준수의 교회적인 강화

   (3) 시민법의 제정을 위한 호소 (24.1)
 (1) 일요일 준수를 위한 도덕적인 책임
 교황에게는, 일요일 준수가 하나의 선택 사안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 사안이라는 것이 가톨릭 교리문답과 가톨릭의 경전법에서 잘 정의되어 있다. 우리는 교황 요한 바오로가 그러한 도덕적 책임의 뿌리를 안식일 계명 자체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보는 데, 그 이유는 그는 일요일이 십계명에 “명기되어 있으며” 또 안식일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요일이 안식일 계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4.2)
 요한 바오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안식일이 비록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관행들은 지나갔지만, 일요일이 가져다주는 더 훌륭한 ‘성취’라는 것을 기억해야하며,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은--십계명에 엄숙히 기록되어 있으며--비록 일요일의 신학과 영적인 의미의 빛 가운데서 재해석되어야 하지만, 아직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말한다.71) 교황은 계속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을 인용한다(신 5:12-15). (24.3)
 교황은 일요일을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인 책임이 “십계명에 엄숙히 기록되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그 날이 “안식일을 대치하기보다는” 일요일이 그 안식일의 성취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날의 연장이며, 더 나아가 구속사의 정돈된 계시에서 충분히 표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72)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 바오로는 계속하기를, “안식일의 성서적인 신학은 일요일의 기독교적인 특성을 양보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재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73) (24.4)
 평가
 일요일 준수의 도덕적인 책임을 안식일의 계명에 두려는 교황의 시도는, 이미 앞에서 본 바로, 매우 교묘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서적이고도 역사적인 지지가 부족하다. 성서적인 점에서 본다면, 신약은 일요일을 결코 안식일의 “연장이나 완전한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부조들은 안식일과 일요일 사이의 연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다르다고 강조한다. (25.1)
 본인이 부조들의 글들에서 본 일요일의 세 주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

 (1) 창조의 주기적인 기념일로서, 특별히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을 태양의 날로 유추하게 됨.

 (2)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일요일 준수의 근본적인 이유로 최종적으로 병합시킴.

 (3) 여덟째 날의 의미에 대한 우주적이고도 종말론적인 추측.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들에 대한 확장된 연구는 본인의 논문 안식일에서 일요일로’에 있는 제9장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25.2)
 여덟째 날에 대한 추측들이 부조들의 문헌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일요일의 우월성을 --지상의 천년기의 상징인 일곱째 날의--안식일과는 대조하여--영원한 세계의 상징이 되는 여덟 째 날로--입증하기 위해 수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측들은 안식일에다 일요일의 우월성을 대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인 4세기에 배척되었다.74) (25.3)
 초기의 기독교 문헌을 세심하게 연구하면 일요일이 “안식일의 연장”이 아니라, 그 날을 대체한 날(replacement)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유대인들과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의 대두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로 그 날에 발생한 신적인 사건들, 곧 빛이 창조되고 또 의의 태양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에 적절한 때와 상징성을 마련하므로 바로 그 날을 태양의 날로 경배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25.4)
 일요일의 채택은 안식일의 계속성과 신성성을 유지해 왔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반대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의 상징성이 일요일의 우월성을 옹호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변증법적 논증을 마련한 부조들에 의해 소개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첫째 날로서의 일요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첫째 날의 창조와 여덟째 날의 창조 모두를 기념하는 날들로 지켜진 이래로 그들은 이 날이 안식일보다 더 우위에 있는 날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자면, 일곱 째 날은 단지 창조의 완성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여덟 째 날인 일요일은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안식일의 계속성과 대체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75) (25.5)
 일요일 준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조들에 의해 전개된 신학적인 논쟁의 성격은 초대교회에서 일요일이 안식일의 “연장과 완전한 표현”으로 알려졌다는 사목교서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 현실은 부조들이 안식일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된 유대인들의 제도로 취급하므로 사실상 안식일과 일요일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5.6)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빛에서 보면, 일요일 준수의 도덕적인 책임을 안식일의 계명에 두려는 교황의 시도는 잘 다듬어진 의미로 보일지는 모르나 그 노력이 잘못 전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요일이 결코 안식일로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7)
 (2) 일요일 준수의 교회적인 강화
 교황은 자신의 사목교서에서 일요일 준수의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존중하도록 확고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교회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에게 낯설은 것이다. 개신교회는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일요일 미사에 고의적으로 빠지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긴다. (26.1)
 가톨릭 교회가 왜 그 날의 예배 행위를 교회 내에서 교회법의 한 수단으로 강화하고 있는 지, 그리고 또 그들의 예배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톨릭교도들의 의무를 존중히 하는 일요일 시민법을 민간 정부가 통과시키도록 강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무 사항이 된 일요일 미사 참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6.2)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일요일 예배의 강조는 4세기에 시작되었다. 그 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법(A.D. 321)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에 오히려 태만하도록 만들었다. (26.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바오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의무를 명백히 하였다: 이것이 처음에는 권고의 형태에서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종종 회의는 특별한 교회의 훈령에 호소하였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4세기부터 시작된 지방 종교회의에서 다루어 졌다. 300년에 열린 엘비라 종교회의에서는 책임성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 번 결석하는 경우에 벌을 주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6세기부터는 이 것이 더욱 본격화되었다(506년의 아그네 회의에서). 이러한 지방 종교회의의 칙령들은 일요일을 세계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특성을 지닌 날로 유도했으며, 아울러 매우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의무 사항으로 인도했다.”76) (26.4)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책임을 1917년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법은 곧 전반적인 가톨릭의 종교적 생활을 통제하는 가톨릭의 “교회법”에 통합되었다. 교황은 “이 입법은 중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에 포함된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지켜져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77)고 하였다. (26.5)
 실로, 가톨릭교회의 교리문답은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책임에 대해 “신실성의 여부는 미사에 참석하는 데 달려 있다”78)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 개신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에, 가톨릭 교회는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요일 성체성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증거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실한 자는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바로 그 날에 성체성사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고의적으로 이 책임을 저버리는 자는 큰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79)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