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의 제사 제도의 주된 약점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비고의적인 죄의 사유함에 대해서만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속죄제가 드려졌던 각 경우에 그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이라고 특별히 규 정되었다.
“누구든지 ∙∙∙ 그릇(through ignorance) 범하였으되”,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만일 족장이 부지중에(in ignorance)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만일 평민의 하나가∙∙∙ 부지중에 범하여”(
레 4:2, 13, 22, 27)라고 되어 있다. 주목한 바와 같이 각 경우에 오직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고려되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요구되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그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와 같이 불확신 가운데 있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희생 제물이 없었다. 그가 성소를 떠날 때 죄의 짐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심각하지도 않은 죄 즉 부지 중에(unwittingly) 범한 죄만 사유함을 받았다. 그러나 참으로 그를 억누른 죄는 그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지은 죄였다. 비록 부지 중에 범한 죄가 통탄할만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그가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한 죄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참으로 그에게 문제되는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였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중하게 다루어지는 죄들이었다. 이것들이 양심을 울리는 죄였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모세의 사유함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은 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한 호소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안디옥에서 바울은 그의 기별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행 13: 38, 39).
일반적으로 부지 중에 범한 죄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대해 사유함을 선포한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그들이 모든 죄로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좋은 소식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에도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단에 날마다 드려졌던 제사와 예물이
“그 양심상”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고 다만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신성하게 하였다(
히 9:9, 13). 대조해 볼 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 9:14).
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비록 어떤 사람이 그의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사유함을 받을지라도 그의 양심은 깨끗하지 못했다. 실제의 죄 즉 그가 알면서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 제물에 의해서도 가리움을 받을 수 없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결점을 예민하게 느껴 양심에 영향을 주는 어떤 구제책을 갈망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구제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되었다. 그는 더 나은 소망을 들여왔다.
어떤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오직 부지 중에 범한 죄만 사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모세 시대에도 구주가 있었다는 것을 서둘러 주장해 보기로 하자. 바울이 주장했던 모든 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그 때에는 한 종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유함이 없었다고 잠시라도 말하고 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모세의 율법에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참 말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의로 범한 죄는 어떻게 사유함을 받았는가? 지금과 같았다. 비록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사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
사 1:18). 그러나
사유함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받을 수 없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는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나에게로 흠 없는 양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어떤 값을 정한 것이 되어 사람들은 죄는 어떤 값으로 사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가치가 완전히 붕괴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루터(Luther) 당시에 텟첼(Tetzel)로 하여금, 어떤 값을 치르고 죄를 범할 자유로 사람들을 빠지게 했던, 면죄부를 사도록 이끈 것은 그러한 관념이었다. 구약에서 간음은 죽음으로 서 처벌해야 했다(
레 20:10),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범한 죄는 어떤 방법으로 너그럽게 보아주거나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줄 수 없었다. 다윗은 더 잘 알았다. 그는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6,17) 라고 말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음을 기억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열납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죄 즉 실제의 죄는 지금처럼 그 때에도 회개에 의해서 사유함을 받았다. 변화가 없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갈 3:19)는 엄중한 질문을 한다. 다른 번역들은 더욱 사실적으로
“그런즉 율법은 왜 있느냐?”라고 되어 있다. 의문의 율법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이 매우 명백한 목적을 위해 소용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질문에 부분적으로 답할 수 있겠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는 죽음을 뜻한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만 하며 그들이 그 죽음의 원인이며 따라서 그들 자신이 직접 그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매우 확실히 부지 중에 범한 죄일지라도 중대하며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 대신에 죄 없는 산 제물이 죽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의문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역시 알았을 것이다.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는가? 여기서 선지자의 기별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그들의 주의를 황소와 염소의 희생으로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사 53:6)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렸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했다.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 물로 드리우기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 53:10, 12).
이것은 드려진 제사에 영적인 적용을 준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양이시며 어떤 양 무리도 사람의 죄의 댓가를 치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와같이 고려해 볼 때 그들은 전체의 의식이 그 분 안에서만 참된 사유함이 주어질 수 있는 오실 메시야를 표상한다는 가르침을 이해했다.
도피성의 설치도 사람들에게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옛적에는 살인을 하게 되면 피의 보수자는 살인자를 죽임으로서 그 범죄에 보복할 권리가 있었다(
민 35:19). 그러나 만약 살인이 그 우연에 의한 것이 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일시적인 도피처를 제공하셨다.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출 21:13)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명이었다. 본래 이것은 성소였다. 그러나 후에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여섯 개의 도피성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피의 보수자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까지의 긴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도피성들은 편리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구원은 다만 일시적이었다. 만약 그들이 고의적인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도피성으로부터 끌려 나와 죽임을 당했다.
이 제도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한 자비로운 규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를 구원하지는 않았다. 무죄이건 유죄 이건 그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망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민 35:12).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민 35:24, 25).
어떤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의 죄가 없다는 선언을 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나면 피의 보수자는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를 다스리는 법은 이러했다.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 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민 35:26-28).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고의적인 죄가 없다면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구원이었다. 그는 무죄였으며 그렇게 선언을 받았으나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하루이든지 이십 년이든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다. 그의 생명은 구원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 도피성에서 잘못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피의 보수자는 그를 죽일 것이었다. 물론 그가 고의적인 살인의 유죄가 있다면 그는 처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필요로 한다는 히브리서의 저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히 7:25)수 있는 분을 필요로 한다.
이스라엘의 전체 국가는 기껏해야 불완전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좋은 어떤 것을 가리켰다. 이 더 좋은 어떤 것이 히브리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옛날의 성소의식에서 마련된 것과 그리 스도께서 하실 수 있고 하고자 하시는 것 사이의 차이를 명백히 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그의 주장은 자기 독자들에게 틀림없이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제도의 결점을 잘 알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열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