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거부하는 백성들이라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은 국경 수호와는 다른 문맥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 즉 국경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반의 위험성에 대한 로마 정부측의 의혹을 그리스도인 병사들로부터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42 그러나 국경 수비대의 임무이든 국경 내의 군사적 반란 활동이든 혹은 그 진압이든 사람을 살상하는 칼의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살해하기보다는 살해당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49.1)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든 병영에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로마제국의 지역 곳곳에, 사회 각층에, 심지어는 병영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편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자기 과시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는 분명하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살해하기보다는 살해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로마제국을 뒤엎는 일쯤은 하룻밤의 일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암시이다. 이 주장은 역설적인 위협이었다.43 이러한 주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에 종사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교도나 관리들의 비난은 오히려 난처하게 되고 있다. (49.2)
 테르툴리아누스의 초기 저작들에 나타난 주장과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저작들의 성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변증론」(Apologeticum)을 포함한 초기 저작들은 이교도들, 더 직접적으로는 집정관을 상대로 그리스도교회를 변호한 변증적인 글들이다. 변증은 당시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의 첫째가는 소위 고전적 과제였다. 테르툴리아누스의 모든 논증은 변증론의 이같은 전통 안에 있었다.44 켈수스가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 지려하지 않는다는 이교측의 비난에 답하여 그리스도인은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훌륭히 분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순교자 유스티노스(Justinos Martyr)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45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 앞서 희랍계 유태 변증가들의 공통적인 경향이기도 했다. (49.3)
 「변증론」에서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 병사의 존재를 언급한 의도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 군복무의 당위성이나 부당성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일 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교측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비난을 논박하기 위하여 이미 로마 군대 내에 그리스도교 개종자들이 발생하고 있던 사실을 이용하였다. 즉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책임을 기피하기는 커녕 군대 내에서도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한 그들이 계속 군복무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즉각 군문을 떠나야 한다든지의 논의는 이교도들의 비난으로부터 교회를 옹호하는 이 글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그런 주장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인을 독자로 하는「병사의 화관론」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군복무를 일관되게 반대하였다. (50.1)
 “「변증론」을 쓴 그가「병사의 화관론」을 쓴 장본인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과 두 논문에 나타난 차이의 진정한 원인은 “후자가 몬타누스주의자의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기 때문”46이라는 주장은 어떤가? 우선 이같이「변증론」과 「병사의 화관론」의 주장이 서로 다른 까닭은 단지 저술 연대상의 차이와 테르툴리아누스의 카톨릭 신앙과 몬타누스 신앙의 차이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50.2)
 그렇다면 이 두 논문의 주장이 다르게 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글의 성격과 목적의 차이에 있었으며 그리고 이 두 글 사이에 끼어있는 14년의 기간에 발생한 카톨릭 사회의 변화에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변증론」은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변증적인 글이며,「병사의 화관론」은 그리스도교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장하는 글이었다. 전자에서는 자체의 변증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병사를 언급했지만 후자에서는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모든 타협을 거부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다.47 또 두 글 사이에 어떤 강조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테르툴리아누스 개인의 사상적 변화에서 기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었던 카톨릭 사회 일반의 도덕적 변화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미 앞에서 참고하였듯이 테르툴리아누스는 그가 몬타누스주의로 전향하는 기원 207년 이전에 내놓은「우상숭배론」에서 이미「병사의 화관론」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14년 사이에 변화된 것은 테르툴리아누스의 도덕적, 신앙적 신념이 아니라 카톨릭 대중의 도덕적인 신념이었다. 이같은 변화를 야기한 교회 외적 요인의 하나로서는 세베루스조(朝) 황제들의 군대 우위 정책이 몰고 온 로마사회의 변모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48 (51.1)
 그렇다면 테르툴리아누스가「병사의 화관론」에서 그리스도인의 군복무를 반대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숭배의 위험인가? 아니면 평화적 관심의 발로인가? 캄펜하우젠은 테르툴리아누스의 「우상숭배론」으로부터 한 구절을 인용한 후 “그는 여기서 군인들의 살해와 유혈을 주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이교숭배에 오염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또 군대의 일상 생활과 군대 의식에 있어서 이교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49 (52.1)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가 우상숭배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우상숭배론」은 우상숭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글이었고 따라서 군복무 문제도 우상숭배의 문맥에서 정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논문은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우상숭배의 금지 아래로 가져오고 있다. 군복무라는 직업은 예술, 문학, 점성술, 문관, 정무관직 등과 나란히 정죄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교신들의 보증과 보호 아래 계약서를 체결하는 일까지 우상숭배 행위로 정죄하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를 우상숭배와 연관시키는 그의 주장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의 구성과 논리에 의해 요구된 것이다.50 따라서 그 논문에서 군복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외적인 주장이 있다면 “주님이 베드로의 무장을 풀었을 때 모든 군인들의 무장도 해제된 것이다”51라는 그의 주장이다. 분명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52.2)
 「병사의 화관론」에서도 상당부분이 화관과 결부되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군인 순교자가 화관 때문에 순교를 감수해야하는 이유 중에는 우상 숭배적 위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오염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유혈에 대한 공포도 컸다는 사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테르툴리아누스가 11장에서 화관이라는 우발적인 문제보다는 군복무라는 근본 문제를 취급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가 펴고 있는 논증들은 종교적인 이유와 유혈이라는 도덕적 이유들을 함께 강조했던 것이다. (52.3)
 12장에서 보면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그의 강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즉, “승리의 월계관은 나뭇잎으로 만들었는가 사람의 시체로 만들었는가? 월계관은 리본으로 장식되었는가 무덤으로 장식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진술에 이르면 일차적 중요성이 도덕적 관심으로 이동하는 인상을 강력히 받는다. 또 당시의 군대 생활이 시민생활보다 우상숭배의 위험을 더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52 테르툴리아누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세 가지의 죄로 우상숭배, 간음, 살인을 주장했다.53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군복무를 반대하는 그의 이유들 중에서 유혈에 대한 고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53.1)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군복무에 대한 반대가 테르툴리아누스의 개인적인 주장이거나 아니면 교회내의 소수파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테르툴리아누스의 증언에 의하면 “많은 병사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즉각 군무를 떠났다.”54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오리게네스(Origenes)의 주장과도 일치하며 가장 오래된 교회법 조항들과도 일치한다.55 (53.2)
 참고
 1. S. L. Greensdale “General Introduction to Tertullia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ed. J. T. McNeil, and H. P. Van Dussen (Philadelphia, 1953-), 5:21.

 2. Tertullianus의 전쟁 및 군복무관을 부분적으로 다룬 저술과 논문을 소개하면 Roland Bainton, “The Early Church and war,” Harvard Theological Review, XXXIX (1946), 202; E. A. Ryan, “The Rejection of Military Service by the Early Christians,” Theological Studies, 13 (1952), 17-19; A. V. Harnack, Militia Christi (Tübingen, 1905), 32-40, 58-69; C. J. Cadoux, The Early Christian Attitude to War (Oxford, 1919), 113-119; J Helgeland,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A.D. 170-337,” Church History Vol. 43, 70. 2 (1974), 151-152 (이 논문은 지동식 편역, [로마제국과 기독교], 304-329에 완역되어 수록되었다.); J. M. Hornus, Evangile et labarum (Geneva, 1960), 92-115; H. Karpp, “Die Stellung der Alten Kirech zu Kriegsdienst und Krieg,” Evangelische Theologie XXIII (1957), 501-506; J. Swift, “War and the Christian Conscience I: The Early years,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omischen Welt 11, 23, I (New York, 1979), 846-851 등이 있고, Tertullianus의 전쟁 및 군복무관만을 주제로 하여 다룬 연구로는, R. Klein, Tertullian und Das Romische Reich (Heidelferg, 1968); S. Gero, “Miles Gloriosus: The Christian and Military Service According to Tertullian,” Church History, 39 (1970), 285-298; W. Rordorf, “Tertullians Beurteilung des soldatenstandes,” Vig Christ, 23 (1969), 105-141 등이 있다.

 3. Apol., 25. 14. 본문은 주석 8번을 참고하라.

 4. Ibid., 26, 2.

 5. Anim., 30. “Revera lues et fames et bella et voragines civitatum pro remedio deputanda, tanquam tonsura inolescentis generis humani”

 6. Res., 16. “gladius bene de bello cruentus et melior homicida laudem suam ne pensabit”

 7. Marc., i. 24. “nec fulminibus tantum, ant bellis, et penstibus, aliisque plagis creatoris, sed et scorpiis ejus objectus”

 8. Apol., 25. 14. “Atquin quomodo ob religionem magni, quibus magnitudo de irreligiositate prouenit? Ni fallor enim, omne regnum uel imperium bellis quaeritur et uictoriis propagatur. Porrobella et uictoriae captis et euersis plurimum urbibus constant. Id negotium sine deorum iniuria non est; eadem strages et moenium et templorum, pares caedes ciuium et sacerdotum, nec dissimiles rapinae sacrarum diuitiarum et profanarum”

 9. Ibid., 30. 4. “Precantes sumus semper por omnibus imperatoribus, uitam illis prolixam, imperium securum, domum tutam, exercitus fortes, senatum fidelem, populum probum, orbem quietum, quaecumque hominis et Cassaris uota sunt” (모든 번역문은 Ante-Nicean Fathers와 Loeb classic Library등을 참고하였다).

 10. Ibid., 37. 4. “et orbem iam et uestra omnia impleuimus, urbes, insulas, castelas, castella municipia conciliabula, castra ipsa tribus decurias, palatium senatum forum. Sola uobis reliquimus templa!”

 11. Ibid., 37. 5. “Cui bello non idonei, non prompti fuissemus, etiam impares copiis, qui tam libenter trucidamur, si non apud istam disciplinam magis occidi liceret quam occider?”

 12. Ibid., 37. 3. “Quid tamen de tam conspiratis umquam denotatis, de tam animatis ad mortem urque pro iniuria respensatis, quando uel una nox pauculis faculis largiter ultionis possit operari, si malum malo dispungi penes nos liceret?”

 13. Ibid., 42. 2-3. “Itaque non sine foro, non sine macello, non sine balneis, tabernis, officinis, stabulis, nundinis uestris ceterisque commerciis cohabita mus hoc saeculum. Nauigamus et nos uobiscum militamus”

 14. Ibid., 5. 6; Ad Scapulam, 4. 6.

 15. De Idoloatria의 연대를 테르툴리아누스가 몬타니스트로 전향한 이후인 211년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Harnack은 Idolatria를 De corona와 짝지우는 대신에 De Spectaculis와 짝을 맞추어 두 글의 연대를 몬타니스트로 전향하기 이전인 202년으로 추정한다(Adolf Harnack, Die chronologi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bis Eusebius II [Leipzig, 1904], 273).

 16. Idol., 19. 1 “Possit in isto capitulo etiam de militia definitum uideri, quae inter dig nitatem et potestatem est. At nunc de isto quaeritur, an fidelis ad militiam conuerti possit et an militia ad fidem admitta, etiam caligata uel inferior quaeque, cui non sit necessitas immolationum uel capitalium iudiciorum”

 17. Idol., 19. 2 “Non conuenit sacramento diuino et humamo, signo Christi et signo diaboli, castris lucis et castris tenebrarum; non potest una anima duobus deberi, deo et Caseari”

 18. Idol., 19. 3. “Et uirgam portauit Moyses, fibulam et Aaron; cingitur loro et Iohannes; agmen agit et Iesus Nave; bellavit et populus-si placet ludere. Quomodo autem bellabit, immo quomodo etiam in pace milites ad Iohannem et formam obseruationis in Petro exarmando discinxit. Nullus habitus licitus est apud mos illicito actui adscriptus”

 19. Jud., 3, “nova autem lex clementiam designabat, et pristinam ferocitatem gladiorum et lancearum ad tranquillitatem convertebat, et belli pristinam in aemulos legis et hostes exsecutionem, in pacificos actus arandae et colendae terrae reformabat . . . ita et novae leigis et spiritalis circumcisionis observantia in pacis obsequia eluxit”

 20. Mars, iv. 16.

 21. Ibid., iii. 14. 거의 동일한 문장이 Jud. 9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22. Ibid., iii. 21. “Et non accipiet gens super gentem machaeram, utique discordiae; et non discent amplius bellare, id est, inimicitias perficere; ut et hic discas Christum non belli potentem sed paciferum repromissum”

 23. Palls., 5. “Caussas non elatro, non judico, non milito, non regno, secessi a populo”

 24. 군대의 서약 자체는 남아있지 않으나 그 내용은 전해지고 있는데 도망하지 않을 것,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 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 등이다. 이 서약은 입대시, 정월 초하루, 황제의 즉위 기념일에 음송하였다. Kingmuller,“Sacramentum,” Paulys Real-Encyclopodie der classischen Altertunswissenschaft, zweit Reich 1A2, 1667-1674; Robert. O, Fink. Roman Military Records on Papyrus (Cleveland: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971), 179-180.

 25. Cor., 11. 1. “Credimusne humanum sacramentum divino superduci licere, et in alium dominum respondere post Christum?”

 26. Ibid., 11. 2. “Licebit in gladio conversari domino pronuntiante gladio periturum qui gladio fuerit usus?”

 27. Ibid., 11. 2. “Et proelio operabitus filius pacis, cui nec litigare conveniet? Et uincula et carerem et tormenta et supplicia administrabit, nec suarum ultor iniuriarum?”

 28. 군인들은 약식 서약에서 軍旗守護誓約을 했는데 군기는 神聖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구적으로 설치된 兵營 幕舍의 聖所(adiculum)에 정중히 보관되었다. 모든 軍旗는 神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되었다. (Alfred Von Domaszewski, “Die Religion des Romichen Heeres,” Westdeutschen Zeitschrift fur Geschichte und Kunst 14 [1895], 40-45).

 29. Ibid., 11. 3. “Jam et stationes aut allis magis faciet quam Christo, aut de dominico die, quando nec Christo? Et excubabit pro templis, quibus renuntiauit? Et cenabit illic, ubi apostolo non placet? Et quos interliu exorcismis fugauit, noctibus defensabit, incumbens et requiescens super pilum, quo perjesum est latus Christi?”

 30. Ibid., 11. 4. “Ipsum de castris lucis in castra tenebrarum nomen defere transgressio est”

 31. Ibid., 11. 4. “dum tamen suscepta fide atque signata aut deserendum statim sit, ut a multis actum, aut omnibus modis cauillandum, ne quid aduersus deum committatur quae nec extra militiam permittuntur aut nouissime perpetiendum pro deo, quod aeque fides pagana condixit”

 32. Ibid., 11. 6. “Nec enim delictorum impunitatem aut martyriorum immunitatem militia promittit . . . Nulla est necessitas delinguendi, quibus una est non delinquendi . . .”

 33. Ibid., 11. 6.

 34. Ibid., 12. 4.

 35. Apol., 32. 1.

 36. Ibid., 26. 2.

 37. Ibid., 30. 4.

 38. Ibid., 21. 24. “Sed et Caesares credidissent super Christo, si aut Caesares non essent necessarii saeculo, aut si et Christiani potuissent esse Caesares”

 39. Can Hippo., XVI. 74 “christinus ne fiat propria voluntate miles”

 40. Apol., 37. 5.

 41. Cor., 11. 2.

 42. Helgeland, 151.

 43. Apol., 37. 3.

 44. Klein, 26.

 45. Justinos Martyr, 1 Apology. 12. 17.

 46. Helgeland, 151.

 47. Klein, Tertullianus und Das Romische Reich (Heidelberg, 1968), 26.

 48. Hero, “Miles Glorious,” Church History, 39 (1970), 285-290. 좀더 상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2장, 1절을 참고하라.

 49. Campenhousen, 163.

 50. Gero, 295.

 51. Tert., Cor., 12. 11.

 52. Gero, 295.

 53. Tert., Pudic. XII.

 54. Tert., Cor. 11. 4.

 55. Cadoux, The Early Christian Attitude to War, 119-128에서 좋은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