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안식일 제 1 장 요한 바오로 2세와 안식일 제 3 부 교황 요한 바오로가 독려하는 일요법의 제정
 자신의 사목교서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는 “시민법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신들의 의무를 존중히 여기도록”86)궐기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한 요청은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선택사안(an option)이 아니라, 마치 정부가 일요일에 모든 사람들이 쉬도록 보장하므로 자유롭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책임사안(grave obligation)이라고 믿는데서 나온다. (29.1)
 일요법의 중요성
 요한 바오로는 이 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서기 321년에 공포된 일요법이 시민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87)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안식일의 쉼이라는 특별한 뜻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한 예배의 날로 준수했다”88)는 의미였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 예배에 참석하고 그 날의 남은 시간을 여러 직업에 종사하므로 보낼 수 있었다. (29.2)
 콘스탄틴의 일요법은 그날의 위치를 극적으로 바꾸었다. 교황이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준수하도록 만들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한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89) 콘스탄틴이 주의 날의 준수를 제국의 합법적인 휴일로 만든 것은 “교회를 위해 특별한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은 단순한 역사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지장 없이”90) 일요일 준수를 가능하게 만든 섭리의 중재였다. (29.3)
 일요일의 쉼을 보장하는 시민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황은 “비록 제국이 패망 후에도, 종교회의들은 일요일의 쉼이 민법 위에 놓여 있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91)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일요법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무”를 존중하는 시민법의 제정을 촉구한다.92) (29.4)
 일요일의 쉼을 보장하는 시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황은 “일요일의 쉼을 정부가 보증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교황 레오 12세(Pope Leo XII)가 말하고 있는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1891)이라는 백과사전을 지적한다.93) 교황은 일요법이 기계와 산업의 발달에 의해 야기된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생태계의 문제들에서 볼 때, 오늘날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황은 “오늘날의 특별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으로 시민법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자신들의 의무를 존중해 주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94)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9.5)
 꼭 같은 견해가 새로운 가톨릭교회의 교리문답(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경제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공공 권력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쉼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의도된 한 때를 확고히 해야만 한다. . .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인 자유와 공동의 선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과 교회가 정한 거룩한 날들을 합법적인 휴일들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95) 이것은 시민법이 일요일과 성일들을 준수하려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가톨릭 교회에 위탁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증거이다. (29.6)
 일요법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
 교황은 미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와 정부가 분리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만일 일요법들이 “앞서가는 종교”로 인식되어지기만 한다면, 그것들이 무조건 헌법 수정조항 제1호로 선언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황의 전략은 일요법의 종교적인 국면을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가족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가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 바오로는 “일요일의 쉼을 통해 매일의 관심과 일들이 적절히 조명될 수 있으며, 다소 압력이 적은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는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본다. 본래의 아름다움조차도--너무나도 종종 착취하려는 욕망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므로 인간 자신을 대적하게 되지만--완전히 회복되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96)라고 말한다. (29.7)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이익들과 일요일 법의 가치를 강조하므로, 요한 바오로는 그가 그러한 입법화를 위한 더 큰 국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 최고법원이 결정한 메릴랜드의 믹고반 법안(McGowan v. Maryland, 366 U. S. 420(1961)이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한 메릴랜드 법안(Maryland's Sunday Closing Laws)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지한 것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평범한 일요일 하루를 쉬는 것을 지지하는 연방 정부의 관심을 법원이 정당화 한 것은 그 일요일이 미국 사회에서 이미 세속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법원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날의 분위기가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쉬는 하루로 믿는다”97)라고 했다. (30.1)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배심원 미카엘 우드럽(Michael Woodruff)으로 하여금 주의 날 동맹의 일요일(Sunday)이라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싣도록 했다: “만일 우리가 주의 날을 다른 세속적인 날과 같은 날로 정당화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날이 그러하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세속적인 기초를 찾아야만 한다. . . 만일 법원이 일요법을 ‘진보적인 종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의 제1수정 안 아래서, 그런 법들은 절대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효과는 지엽적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종교적인 행위와 법의 형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98) (30.2)
 교황은 이러한 구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목교서에서, 그는 일요법이 보증하고 권장하는 사회와 인간의 가치성에 호소하고 있다. 그는 기록하기를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이 요구하는 자유와 쉼,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방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를 백성들이 쉬면서 축하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종교, 가족, 문화, 그리고 상호 필요성은 충족되기가 어려울 것이다”99)고 한다. (30.3)
 사목교서의 영향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 시민법의 제정을 촉구하는데 있어서 사목교서는 국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로 가톨릭 교회의 안 밖에서 일요일 준수의 강화를 촉구하려는 교황의 결정 여하에 달려 있다. (30.4)
 이 점에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책임을 촉진시키는 시민법을 확보하므로 일요일 준수의 갱신과 부활을 가져오도록 하는 일은 전적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에게 위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인이 지난해(1998년)에 로마에 있었을 때, 본인은 교황이 일요일 준수의 부흥을 위해 자신의 사목교서에 대한 호소를 계속 해 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신문사를 접촉했다. 그 신문사는 교황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한 가지의 지적은 사목교서의 발표가 있은 후 3개월 동안, 삼종 기도를 외우기 전에 있는 자신의 일요 강론에서 요한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일요일의 중요성을 재 회복하도록”100)계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것이다. (30.5)
 국제 공동체에 대한 교황청의 영향을 과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교황 비오스 12세(Pious XII)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스탈린(Stalin)이 “교황이 얼마나 많은 분파를 가지고 있는가?”라며 싱글거렸다. 만일 스탈린이 자신의 무덤에서 다시 나온다면, 그가 그토록 피흘려 세운 공산권이 군대가 없이도 명령하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붕괴된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31.1)
 독재 국가들의 멸망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준 요한 바오로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1992년에 고르바초프(Gorbachev)는 말하기를, “지난 몇 년 동안에 동구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교황이나,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101)고 했다. (31.2)
 교황 바오로의 지구에 대한 비젼의 주요 목표는 방해받지 않고 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권리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세계의 제반 일에 대한 바티칸의 역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외교정책”이라고 명명된 교황의 연설에서, 성 토마스 대학교의 총장이었으며 교황청 정부의 비서관으로 고용되었던 미카엘 밀러(J. Michael Miller)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요한 바오로의 외교정책의 주도권 배후에 있는 강력한 힘이 인간의 권리의 방어책으로서, 특별히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평화롭게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종교적인 자유를 구가하도록 한다. 요한 바오로는 도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세계사를 위한 ‘의제’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에든지 자신의 연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 연설, 그리고 자신의 끝없는 세계 여행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일한다.”102) (31.3)
 국제 무대에서의 교황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국제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로서의 바티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교황청(Holy See)이다. 후자는 지역적인 정부가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사회로서, 그 사회는 교황이 통치하고 국제 사회에서 가톨릭 교회를 대표한다. 요즘 교황청은 160개국이 넘는 나라들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교황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또 주권 국가들과의 공식적인 약정서에 서명했다. 또한 도덕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그리고 문화적인 일과 관련된 많은 국제 기구들에 참여하고 있다. (31.4)
 요한 바오로의 목표는, 미카엘 밀러가 올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것들과 더 상세한 정치적인 것들을 분명히 혼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사상에 강요당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 공동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103)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