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절은 성적 불륜관계보다 덜 심각한 어떤 사유로 하는 이혼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허용되었지만 법적 징벌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법 자체를 말하는
4절에 나타난 히브리어의 흔치 않은 문법적 형태는
1 그러한 이혼이 하나님의 법적 승인에 의한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내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남편이 그의 아내와 이혼하여 그녀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경우
4절의 문자적 번역에 의하면
“그녀가 자신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었다.” 여인이
“자신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은 오경의 다른 곳에서 간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이다(
민 5:13, 14, 20).
2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간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는데, 책임이 첫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24:4에 의하면 간음보다 덜 심각한 사유로 하는 이혼은 여인이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것, 다시 말해서 그녀가 다시 결혼할 경우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것과 다름없다. 예수께서 산상 설교에서
신명기 24:4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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