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경구절에 나타난 동성애 금령의 엄격성은 기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동성애에 대한 좀 더 관용적인 태도들과는 뚜렷하게 대조된다. 이 법령이 남자의 관점에서 주어졌지만, 애굽인들이나 가나안인들 그리고 기타 민족들의 가증한 행습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레위기의 전반적인 명령(
레 18:3, 24~28, 30)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동성애(레즈비언) 관계를 금하는 것도 여기에 내포돼 있다. 마찬가지로,
자카르가 단순히
“성인”만이 아니라
“남자”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에 대한 동성애적 학대(pedophilia [소아에 대한 성애])도 여기에 간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가증한 일”이며(
레 18:22; 20:15, 16), 이는 성적 관계를 다른 인간과만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을 어기는 수간에 맞먹는 죄(
레 18:23; 20:15, 16)이다 동성애에 대한 금령은 근친상간, 간음, 수간 등을 다루는 법 체제 안에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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