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의 결혼 언약 제 3 장 결혼과 성(性) 2. 성의 성서적 개념
 피임의 사용
 오늘날 서구 세계의 많은 부부들은 자녀를 갖는 것을 지연하기 위하여, 자녀의 연령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피임을 하고 있다. 종종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습관을 따른다. 그것이 옳은 일인가? 성경은 출산의 수나 시기를 제한하는 것을 허락하는가? 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가족계획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라는 뜻인가? 분명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피임의 주제가 성서 시대에는 논쟁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대가족 제도는 농경 사회에서 필요되는 일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요구되었다. (100.2)
 피임에 대해 성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기 위하여 두 개의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성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2)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출산주기를 사람이 막을 권리가 있는가? (100.3)
 첫 질문에 관한 상당한 논증이 있다. 성교의 기능은 관계와 출산에 있다. 하나됨의 신비로운 의미를 가져오고, 세상에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관계의 교제이다. 결혼 생활의 성교의 기능이 자녀를 낳고 또한 상호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사실은 성의 출산기능에 어떤 제한이 필요함을 말한다. 어떤 부부가 성교를 즐길 때 임신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면, 자신을 서로에게 전적으로 주는 수단으로서 성교는 곧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만약 성의 출산 기능이 억제된다면, 단지 성의 관계적 기능만 존중되는 잘못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뜻 한다. (100.4)
 “자연적” 혹은 “인위적” 피임?
 이것은 출산주기의 통제 방법에 대한 조사이다. 이 문제점은 둘 째 질문에서 주어졌는데 곧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출산주기를 사람이 말할 권리가 있는가?’ 이다. 카톨릭 교회의 역사적인 대답은 “아니다”이다. 1930년 12월 피우스 11세는 그의 회칙(回勅, Casti Connubii)에서 피임을 반대하는 전통적인 카톨릭의 위치를 밝히 말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인데, 그것(피임)을 행하는 자들은 본래 출산의 목적을 교묘하게 망치는 것이며, 천연을 거역하는 죄이고, 본능적으로 부끄럽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10 (101.1)
 번복할 수 없는 역사적인 카톨릭의 위치는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Humanae Vitae, 1968. 7. 29)에 의하여, 비록 자녀의 출산이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의 성적 연합의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 완화되었다.11 더구나 회칙은 인위적인 피임을 정죄하는 반면에 “주기적 순환 방법(rhythm method)”이라고 불리는 출산통제의 자연적 방법은 허락되었다. 이것은 아내의 월경주기의 불임기 동안 성교를 가지도록 제한한 방법이다.12 (101.2)
 “인위적”“자연적” 피임을 구별하려는 회칙의 시도는 전자의 부도덕과 후자의 윤리라는 경계를 만들었는데 인위적 낌새가 난다. 자궁에 정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위적”이고 배란되지 않을 때 정자를 넣는 것은 왜 “인위적”이 아닌가? 두 경우 모두 배란기는 인간의 지혜로 방해를 받는 것이다. 더욱이 인위적 피임의 사용을 부도덕으로 거절한다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인위적인 왁신주사, 호르몬 혹은 약물치료의 사용을 부도덕인 것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이끈다. (101.3)
 피임의 도덕성이나 부도덕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피임의 종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이유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퍼스(David Phypers)는 기록한다. “대개 다른 인간의 발명품들처럼 피임은 도덕적으로 중성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만약 피임이 혼외의 성이나 결혼 생활의 이기적인 것으로 사용되든지, 혹은 피임을 통하여 타인의 결혼 생활의 사권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요, 결혼 관계를 왜곡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임을 배우자와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을 위하여 적절하게 고려할 때, 결혼 생활에 매력을 더하거나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임을 통하여 우리는 임신으로 예상되는 고통스러운 여러 육체적, 감정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결혼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의도하는 바대로 부부를 함께 계속적으로 연합시킬 수 있도록 성스럽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의 한 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13 (102.1)
 피임과 죄
 카톨릭 교회가 역사적으로 행한 것같이 피임을 금지하는 것은 결혼과 성교와 출산에 있어서 죄의 결과를 간과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피임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월경주기와 출산율은 모든 여인에게 정기적이 되었을 것이다. 출산은 쉽고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땅의 풍성한 양식은 음식과 살림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켰을 것이다. 완전한 사회정치 구조는 어느 아이에게든지 제한됨이 없는 교육과 직업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102.2)
 그러나 죄가 세상을 망쳐 놓았다. 인간과 하등 피조물들이 모두 죄로 훼손되었다. 어떤 여자는 출산 능력이 매우 강한 반면, 어떤 이는 불임이다. 출산은 대개의 여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가시, 엉겅퀴, 해충, 그리고 가뭄은 농작물을 망친다. 많은 선진국가의 사회정치 제도들은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게 적절한 주거, 교육, 일거리, 그리고 의료봉사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결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제왕절개 수술 없이 출산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혹은 건강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은 부부에게 아이를 갖기를 지체하고 수나 크기를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피임은 인간의 생명과 자원을 존경하는 책임 있는 방편이 된다. (103.1)
 중요한 사실은 “번성하고 생육하라”(창 1:28)는 명령이 있은 바로 즉시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뒤따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구폭발의 위험이라든지 어떤 불안정한 요소들을 통제하면서 그분의 창조에 대한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셨음을 뜻한다. (103.2)
 하나님의 창조의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피임의 수단을 사용하여 아이를 갖기를 회피할 권리가 없음을 뜻한다.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엡 6:4),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부부가 자녀 출산의 시기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에 관하여 기도로 거룩한 인도를 구함으로 그 의무를 다양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03.3)
 결혼 생활 밖의 성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크게 위해를 당하는 곳은 결혼 생활 밖의 모든 영역이다. 성교는 오직 결혼을 위한 것이라는 성서의 교훈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적인 성행위에 대한 성서의 정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성교 경험을 위한 면허증이 되어 가는 것 같다. (104.1)
 성적 염세주의를 인기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더 부드러운 말” 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그 증거가 나타난다. 예로서 음행은 “결혼”이란 말보다는 “전”강조하여 “결혼 전성”이라고 불리운다. 간음은 부업활동과 같은 추가의 경험을 뜻하는 “혼외 성”이라고 불리운다. 동성연애를 “이탈이라고 부르다가 ”동성애 의 변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심각한 유행과 함께 점차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한다. 도색 문학과 영화는 지금 ”성인 관중“ 혹은 ”성인 들에게 유행한다. (104.2)
 더 많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니까 권리가 있다”는 의심스런 논리를 받아들인다. 곧, 만약 남녀가 서로 깊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성교를 통하여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 전의 성 경험이 억압과 강박관념으로부터 사람을 풀어주므로 감정에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고 만족해 한다. 사실은 혼전 성교는 감정의 압박을 더하는데, 그것은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전적인 서약도 없이, 성적인 사랑을 단지 육체적 수준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104.3)
 성서적 정죄
 결혼 전이나 혼외의 성관계에 대한 성서의 정죄는 매우 분명하다. 부부가 그들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갖는 음행 혹은 성교는 심각한 죄로 정죄된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간음은 십계명에 성문화하여(출 20:14; 신 5:18)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을 선고하였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 20:10; 비교 18:20; 신 22:22-24), 같은 처벌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남녀에게 적용되었다(신 22:13-21, 23~2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