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대교
 성경 기록은 초기 유대교에 나타나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유대인의 결혼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성경 외 언급은 엘레판티네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혼인 계약서와 결혼 잔치뿐 아니라 혼인 계약서를 묘사하고 있는 토비트 7, 8장의 사라와 토비아의 결혼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845.1)
 랍비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큰 축복으로 여겼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바벨론 탈무드 Yebamoth 63a). “아내가 없는 사람은 기쁨도, 축복도, 선행도 없이 사는 것이다.”(바벨론 탈무드 Yebamoth 62b). 일부다처제는 가능했으나 탈무드 시대에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출산은 의무였다(미쉬나 Yebamoth 6:6).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아내는 이혼을 당했다. (845.2)
 아버지의 의무는 아들에게 토라와 생계 수단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바벨론 탈무드 Kiddushin 29b).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바벨론 탈무드 Sabbath 10b). “남자는 식량을 위한 지출은 줄이고, 옷에 대한 지출은 늘이며, 아내와 자녀를 존중하는 데는 분에 넘치는 지출을 해야 한다.”(바벨론 탈무드 Hullin 84b). (845.3)
 가정은 종교적인 예식의 중심 장이었다. 가장 중요한 축제는 안식일과 유월절이었다. 이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는 초막절 및 매일의 식탁 의식(儀式)을 기념했는데, 이로 인해 가족 연합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845.4)
 오늘날까지도 결혼은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실상 의무적인 것이다. 여전히 유대인 가정은 종교적 가르침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845.5)
 B. 초기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결혼과 가정은 유대교 전통의 영향도 받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의무를 자세하게 나타낸 신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엡 5:21- 6:4; 골 3:18-21; 벧전 3:1-8). (845.6)
 그리스도교 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에는 종교적인 예식이 수반되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교 결혼은 회중의 충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주교의 인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To Polycarp 5 [ANF 1:100]).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말씀에 따라 완성되는 결혼”을 성화된 것으로 말했다(Stromata 04.20 [ANF2:432]). 4세기부터는 사제나 주교가 결혼 주례를 섰다. (845.7)
 3세기부터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은 결혼보다 독신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특히 4세기 말 서양에서 독신이 요구되는 성직자들이 그러했다. 그노시스파에서는 이미 결혼을 죄라고 가르쳤다. 히에로뉘무스(제롬, 340년경-420년)은 결혼은 이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처녀성을 칭찬했다.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는 제롬보다는 온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의 유익 세 가지, 곧 충실함, 자식, 신성한 맹세를 가르쳤다(The Good Good of Marriage 32 [NPNF-1 3:412]). 강한 성욕은 자식을 가짐으로써 선으로 바뀌었다(위의 책,6 [NPNF-1 3:401]).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출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는 성교는 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신의 가치의 탁월함을 옹호했다. 그렇지만 그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연합이라는 표적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았다. (845.8)
 교회는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경을 금했다. 3세기에 이르러서는 결백한 쪽의 재혼도 못마땅하게 여겼다. 동방 교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더 아량을 베풀었다. 예를 들어, 바실리우스(330-379년)는 재혼을 승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아내나 남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재혼할 수도 있었다. (845.9)
 그리스도교인과 비그리스도교인의 결혼은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엘비라 공의회(306년)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교인, 이단자, 이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다. 암브로시우스(339년경-397년)는 신자들과 비신자들 간의 결혼으로 인한 신성모독을 비난했다(Epistle 19. 7). 테오도시우스 법전(438년)은 혼종 결혼을 사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여겼다. (845.10)
 C. 중세
 중세에 교회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주요 당국자이자 입법자였다. 샤를마뉴 대제(742-814년)는 축도 없는 결혼을 금지했다(Capituary 7. 363). 895년 콘스탄티노플 황제이자 철학자인 레오 6세는 결혼 축복을 받지 않고 서약한 자유인들의 결혼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양에서는 10세기경에 결혼 미사가 시행되었다. 관련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교황의 특별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교회 규정이 시행되었다 마침내 트리엔트 공회의(1545-1563년)는 두 명의 증인의 입회 하에 사제가 축복하지 않으면 결혼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공표했다. (845.11)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결혼의 목적과 그 유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1140년경, 그라티아누스는 자신이 발표한〈교령집(Concordance of Discordant canons)〉에서 결혼에 관한 주요 문서들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는 승낙으로서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성교로써 완료된다고 결론지었다. 21세기 파리의 주교였던 페테르 롬바르는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출산이며, 두 번째 목적은 간음으로부터 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캐논(Canon)1013에서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이며 이차적인 목적은 상호 도움과 강한 성욕의 치료이다.” (845.12)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년)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는 좋은 것이었다. 더욱이, 결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우정 역시 좋은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트렌트 공의회는 결혼한 상태가 독신과 동등하거나 우월하다고 가르친 사람들을 정죄했다. (845.13)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견들도 팽배했다 일찍이 서방의 교회법은 이혼과 재혼을 금지했다. 동방 교회에서는 간통뿐 아니라 다른 심각한 이유로 인한 이혼과 재혼이 허용되었으나 평생 단 한 번만 허용되었다. 심지어 오늘날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에서는 트렌트 공의회의 교회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이혼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시유로 인한 결혼의 무효화는 허용하고 있다 (845.14)
 D.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중세의 사상에 너무 뿌리 깊이 박힌 결혼의 기계론적 이미지를 반박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의 성례전적인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독신과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도록해 주었다. 결혼은 수용되었으나 배우자와의 언약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절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편이었다. 루터는 〈대교리문답〉에서 계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845.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본성에 따르면, 부부관계를 떠나 순결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혈과 육은 혈과 육이기 때문이다. 이는 타고난 본능과 충동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제 길을 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느끼는 일이다. 우리가 한 지점까지 더 쉽게 성적 부도덕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제정하셔서 각자 적당한 만큼의 분복을 얻고그것에 만족하도록 하셨다. 그렇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 역시 정결하도록 하신다.”(대교리문답, 제6계명에 관하여). (8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