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는 성경의 금령에 근거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목회자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신자의 주례를 서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는다(재림교회 목회요람 1992, 246). (849.1)
 1980년 대총회에서는 27개 기본교리를 승인했다. 22번째 교리 진술에서 결혼과 가정을 다루고 있다. (849.2)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예수님도 확중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 할뿐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 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음행 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비록 어떤 가족 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 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창 2:18-25; 마 19:3-9; 요 2:1-11; 고후 6:14; 엡 5:21-33; 마 5:31, 32; 막 10:11, 12; 눅 16:18; 고전 7:10, 11; 출 20:12; 엡 6:1-4; 신 6:5-9; 잠 22:6; 말 4:5, 6).” (849.3)
 특별 위원회는 회의를 거듭한후 1992년 대총회연례행정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낙태에 관한 성명을 채택하고 같은 해 12월 31일〈애드벤티스트 리뷰〉에 게재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49.4)
 1. 출생 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은 그분의 형상을 지닌 인간 생명의 신성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그러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배경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태는 결코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출생 전 태아의 생명은 경솔하게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낙태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뤄져야 한다. (849.5)
 2. 낙태는 인간의 타락이 빚은 비극적 딜레마이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너그러운 지지를 베풀어야 한다. 정죄하는 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취할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 (849.6)
 3. 지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 방법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849.7)
   (a) 가족관계를 강화함

   (b) 인간의 성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원칙을 남녀 모두에게 교육함

   (c) 가족계획에 대한 남녀 모두의 책임을 강조함

   (d) 그리스도교의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책임지도록 남녀 모두에게 요청함

   (e) 낙태와 연관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토론이 계속될 수 있는 안전한 풍토를 조성함.

   (f) 위기 상황에서 당한 임신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도움.

   (g) 책임감 있게 자녀양육에 관여하도록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도움. (849.8)
 4. 교회가 개인들의 양심을 대신하진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는 출산 조절, 성별의 선택 또는 편의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들은 때로 임산부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 태아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단된 심각한 선천성 결함(질병)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 등과 같은 중대한 도덕적 혹은 의학적 딜레마를 보여 주는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임신중절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적절히 상의한 후에 임신한 여성이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녀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 성경의 원칙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정들은 건강한 가족관계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애드벤티스트 리뷰, 1992년 12월 31 일자). (849.9)
 같은 해(1992년) 연례행정위원회에서는 “임종자를 위한 간호”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부분적으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850.1)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며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요구하신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이 자유가 의료적 조치에까지 확대된다고 믿는다. 결정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의학적 조언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로마서 14:7)의 유익을 고려한 후,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개입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료에 굴복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 · ·” (850.2)
 “임종자가 의학적 개입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선호하는 바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임종자가 선택한 사람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만일 선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임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정하여야 한다. 의학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은(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임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임종자를 위한 의학적 개입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의 소원이나 결정은 글로 쓰는 것이 최선이며, 법적 요건에 따라야 한다.∙∙∙” (850.3)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임종을 연기시킬 뿐인 의학적 개입은 중단하거나 거두도록 해야 하지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안락사’ 혹은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창 9:5-6; 출 20:13; 23:7). 우리는 적극적 안락사, 즉 고통당하거나 죽어가는 이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취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850.4)
 1988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는 교단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의 간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모든 활동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모범으로 보이고” “부정행위로 보이는 일들을 피해야 한다.” 교단은 어떤 종류의 성희롱도 용납하지 않는다. 가결된 문서는 지침 원칙 및 정의들을 포함하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따라야 할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애드벤티스트 리뷰, 1989년 2월 23일자). (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