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대교
 유대인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동안 십일조와 헌물에 관하여 구약의 괸습을 따랐다. 예를 들어, 토비트(BC 2세기)는 가상적으로 연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그의 첫 열매와 소산물의 10분의 1을 가져갔노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의 모든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레위 족속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10분의 1은 팔 것이고, 나는 매년 예루살렘에서 그 수익금을 쓸 것이다. 또 세 번째 10분의 1은 내가 마땅히 주어야 할 자들에게 줄 것이다”(토비 1:7, 8).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첫 번째 십일조는 매년 모아졌고, 두 번째 십일조는 안식년 주기의 1, 2, 4, 5년째에 드려야 했고, 세 번째 십일조는 3년과 6년째에 받아 들였다. 따라서 일곱 번째 해를 제외하고 매년 한 사람이 두 번의 십일조를 헌납했다. (758.1)
 〈미쉬나〉에도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글들이 포함 돼 있다. 트루모트(Terumoth)는 제사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예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평균적인 양은 소산물의 1/50이어야 한다. 십일조에 대한 조항인 마아세로트(Ma’aseroth)는 십일조로 드려야 하는 채소와 열매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다. 세번째 조항은 두 번째 십일조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758.2)
 십일조와 헌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린다는 성경의 철학은 서서히 무너지고, 동시에 베풂은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되어버렸다. ‘시락의 지혜’(Wisdom of Sirach) “자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사한다.”라고 주장한다(3:30). ‘토비트’(Tobit)는 “자선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당신을 어둠에 처하지 않도록 막아 준다.”라고 확언한다(4:10, 12:8-10). (758.3)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정확한 십일조의 헌납에 대하여 상당한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어떤 사람이 “십일조를 내는 데 충실하다.”라는 개념이 보편화 되었고,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2류 유대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는 십일조 헌납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십일조를 구별한 증거가 있다. (758.4)
 B. 초기교회
 사도교회는 스스 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생명을 지닌 새로운 공동체로 이해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 1:21).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는 말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급진적인 새로운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청지기 직분 실천은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원칙들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빌 2:5-8). 그러나 사도들이 죽고 나자 관용의 정신과 강력한 은혜가 약화되었다. 점점 선행과 가난한 자를 돕는 예물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에 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런 맥락에서 1세기 말에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트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서의 자선은 좋은 것이고, 기도보다는 금식이 더 좋은 것이며, 그 둘 보다는 자선이 더 좋은 것이다.” 더 나아가 “자선은 죄의 짐을 덜어준다.”(To the Corinthians 2. 16)라고 말했다. 2세기 초 〈헤르마스 목자(Shepherd of Hermas)에서 금식은 “고상하고 성스러우며 주님께 가납될 수 있는” 제사로 명령되었다(Simile 5.3). (758.5)
 초기교회는 유대인들 사이에 알려졌던 것과 같은 십일조 제도가 없었다. 이레나이우스(130-200년경)에 따르면,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지만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따로 떼어놓고, 그들의 재산의 상당한 분량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다.”(Against Heresies 4.18.2). (759.1)
 테르툴리아누스(AD 200년경)는 카르타고 그리스도인들의 베풂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경건 쌓기 기금”(자선기금)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았다. 이런 기금은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부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곤궁에 처한 소년 소녀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집밖으로 나설 수 없는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믿음을 수호하다가 투옥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Apology). (759.2)
 에피파니우스는 4세기에 그의 글에서 할례나 안식일 준수처럼 십일조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수(헬라어 이에수스)라는 이름의 첫 글자인 “이오타”(iota: 그리스어 알파벳의 아홈 번째 글자로 사소한 것을 의미함)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십일조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759.3)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340-397년)는 하나님께서 곡물, 포도주 과일, 소, 정원, 사업 그리고 심지어는 사냥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것을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과일의 일부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과일을 맛봐서는 안 된다(Sermons 33, 34).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는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십일조를 바쳐야한다고 주장했다(마 5:20). 576년에 투르의 지역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도록 지시했다. 585년에는 제2차 마콩 공의회가 십일조 헌납을 거부했던 자들을 파문시켰다. 그러나 십일조는 반드시 소득의 10분의 1은 아니었고 약정된 것을 기부하는 수준이었다. (759.4)
 C. 중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중세의 이해는 청지기 직분이라는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베푸는 행위의 일차적인 동기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결혼식, 장례 의식, 고해성사, 죽은 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집도하는 미사 등, 여러 가지 예배 의식에 대한 비용도 공식적으로 책정되었다. 그런 비용을 올리기 위해 한 종교 단체는 신부들이 집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를 드려 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 면죄부 판매만 아니라 미사 비용이 종교개혁을 격발시킨 불만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759.5)
 콘스탄티누스(337년 사망) 이후로 그리스도교국교가 되었다. 수 세기가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한 십일조와 세금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식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샤를마뉴(742-814년)는 십일조의 영역을세 부분 곧성직자들, 가난한 자들, 교회 부양을 위한 십일조로 규정했다. 십일조를 헌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벌칙이 강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십일조를 의무화하는 시민법이 787년에 통과되었다. 1295년의 한 법은 모든 곡물의 총 가치에 대한 십일조를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그 법은 우유, 동물들, 면, 목초지, 심지어 꿀벌에 대한 십일조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시했다. 사업체의 이익이나 무역 거래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한 십일조, 개인적인 십일조 역시 요구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십일조”라는 용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759.6)
 중세의 헌금 제도에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원하여 베푸는 것이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베풂은 교회와 국가가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였다 1세기 교회를 특징짓는 청지기 정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760.1)
 D.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성직자의 권력 남용 및 구원을 위한 공로 제도의 확립에 대한 반동(反動)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교회와 국가의 공생 관계를 파괴하지는 못했다. 십일조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부과했다. 독일에서는 1555년 이후로 루터교가 합법화되고 루터주의 군주들의 비호 아래 들어갔을 때, 교회의 감독권(십일조에 대한 권리와 함께)이 지방의 세속 권력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수납된 십일조는 목회 지원, 학교 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데 쓰였다. (760.2)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국가가 교회법을 시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지만, 어떤 무리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츠빙글리(1484-1531년)는 교회의 십일조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헌물을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재침례파, 퀘이커교도 그리고 영국의 분리주의자들도 똑같이 교회의 십일조에 반대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대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국가가 기금을 나눠주고 공권력을 사용하여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760.3)
 가톨릭교회는트렌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 십일조 헌납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이며 십일조를 거부하는 자들은 파문당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으로 로마가톨릭교회의 십일조 제도는 종언을 고했다. (760.4)
 E. 북미 교회들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