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티누스(337년 사망) 이후로 그리스도교국교가 되었다. 수 세기가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한 십일조와 세금 사이의 구분이 사실상 식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샤를마뉴(742-814년)는 십일조의 영역을세 부분 곧성직자들, 가난한 자들, 교회 부양을 위한 십일조로 규정했다. 십일조를 헌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벌칙이 강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십일조를 의무화하는 시민법이 787년에 통과되었다. 1295년의 한 법은 모든 곡물의 총 가치에 대한 십일조를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그 법은 우유, 동물들, 면, 목초지, 심지어 꿀벌에 대한 십일조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를 명시했다. 사업체의 이익이나 무역 거래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한 십일조, 개인적인 십일조 역시 요구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십일조”라는 용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