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소유하는 것이 최초로 법률적인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24 6세기에는 금지되었다.
25 그리고 레오 이사우리우스(Leo The Isaurian. 680-741) 황제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소유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26 423년과 438년에는 새로운 회당 건축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27 403년에는 유대인이 비유대인에게 할례를 베풀면 추방시켰으며 438년에는 그리스도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유대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28 유스티니아누
스 1세(Justinian 1. 483-565)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안식일과 축제일들을 자유롭게 지키게한 호노리우스의 법(409또는 412)을 개정하여 그들의 축제에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29 2, 3세기가 더 지난 후에 레오 이사우리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이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것을 모두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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