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에 목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지 목욕물을 안식일에 덥히는 것만이 문제였다. 안식일에 물을 덥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안식일에 수영도 금지되었다(Shab. 39b-40b). 오염 문제 때문에 예식을 위해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했다(Betzah 2:2). 이방인들이 운영하는 공중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그 목욕물이 안식일에 끓인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덥힌 물로 목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욕하기 전에 안식일이 지나가고 또 한 주기를 기다려야했다(Lev.R. 34:16). 목욕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에 누가 물에서 목욕을 한다면 그는 먼저 몸을 말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와야 한다.” 몸의 물을 닦지 않고 물에서 나오면 그는 몸에 묻은 물을 공공장소나 다름이 없는 곳(Karmelith)에서 네 규빗을 이동시키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목욕을 한 다음에는 수건으로 몸을 닦을 수 있다. 그러나 물에 젖은 수건을 짜서는 안 된다. 수건을 창틀에 걸어둘 수는 있다(Shab. 141a, 147b). (80.1)
 만약 안식일에 사슴이 집으로 들어와 한사람이 덫을 놓아 그것을 붙잡으면 잘못한 것이고 둘이서 잡았으면 허용된다(Shab. 13:5-7). 여자들은 땅을 고르게 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안식일에 견과나 사과를 가지고 땅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랍비 후나(Huna)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공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 고장에 파멸이 임했다고 말했다(Erub 104a), 안식일에 세속 문서를 읽는 것이 금지되었다(M.T.Soferim 41a). 안식일에 다음 차례의 식사들을 위해 필요한 식기들을 씻을 수는 있었으나 다음 차례의 식사가 안식일 이후의 식사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았다(Shab. 118a). (80.2)
 이방인은 안식일에 대하여 책임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을 위해 안식일에 일할 수 있었는가?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이방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안식일에 그가 그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Mek. pischa 9).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에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뜻밖에 유대인에게도 유익을 주었다면 반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유대인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되었다(Shab 23:4). (80.3)
 므낫세 학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한 이사야 58:13을 안식일에 “너희의 일은 금지되었지만 하늘의 일은 허락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안식일에 약혼이나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위한 준비들은 할 수가 있었다(Shab 150a). 일부 종교적인 의무들은 안식일에 적합한 일들로 간주되었으나 다른 것들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랍비들은 매 안식일마다 순번을 쫓아 학자들을 받들었다(Shab.74a). 사실상 회당의 어떤 관리들은 그들이 안식일에 이행하는 봉사로 봉급을 받았다(M.T.Kallah Rabbathi 55a).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안식일 당일에 불을 켜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해 밝혀야 할 불을 금요일에 미리 켤 수는 있었다(Mek. Shab 2). (80.4)
 한편 다른 어떤 의무들은 안식일에 이행될 수 없었다. 안식일에 십일금을 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통상적으로 십일조는 안식일 전야에 드려졌다(Shab.2:7; Demai 4:1). 십일조를 내지 않은 생산물은 안식일에 먹지도 못하고 운반해서도 안되며 집안에서는 만져서도 안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전날인 매 금요일 저녁에 가정의 남자가 자기 식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십일금을 냈는가? 에룹(erub)을 준비했는가? 등불을 켰는가?” 안식일에는 성구함(경문)을 메지 않았다. 그리고 랍비 이사악(Isaac)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성구함도 표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사람이 한가지 표징위에 또 다른 표징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Mek. pischa 17). (81.1)
 아마도 랍비들의 가장 교묘한 궤변은 그들이 안식일의 제한 거리(techum)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편법을 마련한 일에 잘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랍비들의 시대에는 두 개의 거리제한이 안식일에 부과되고 있었다. 하나는 2000규빗의 거리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4규빗의 거리 제한이었다. 이 두 거리 제한은 출애굽기 16:29의 해석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너희는 각기 자기 처소에 있고”라 한 것은 너희가 4규빗의 거리까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뜻이며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은 2000규빗의 거리 만큼만 옮겨다닐 수 있다는 뜻이라 하였다(erub.51a; Mek. Vayassa, 6). 2000이 라는 숫자는 민수기 35:5“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이천규빗, 남편으로 이천규빗, 서편으로 이천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라” 한 것에 근거하였다. 안식일에는 어떤 유대인도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의 경계로 부터 2000규빗 넘어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erub. 4:1, 3; 5:7). 결국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중요했다. 랍비 하니나(Hanina)에 따르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4규빗을 반경으로 하는 가상적인 원을 그려 그 원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야한다. 만약 이 가상적인 거처가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 내에 위치한다면 그 도시 전체의 직경거리에 다시 2000규빗을 더한 지역이 그의 처소, 곧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 된다. 그런데 만약 그가 여행 중에 동굴에 머물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 동굴이 그의 임시 거주지가 되는 것이다(Num.R.2:9; Erub.41b). (81.2)
 4규빗의 제한은 배에 탄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었다(Erub 4:1). 그러나 4규빗이라는 숫자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짐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예레미야 17:25에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한 분부에 기초하였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안식일에 개인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4규빗 이상으론 옮길 수 없었다(Horayoth 1:3).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처소 안에서는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도 제한들이 있었다(Shab.l7:l-8:18:1,2). 마을의 공중 목욕탕 같은, 공공의 공간도 아니고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역 곧 “카르메리트”(Karmelith)에 관한 특별한 규칙들도 있었다. (81.3)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거리 제한 때문에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용변이 급했을 때는 4규빗 제한 규정이 참으로 난처했을 것이다. 랍비들은 이같은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세심히 논의하여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정확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그 정도를 넘어 매우 교묘한 우회의 길까지 마련하였다. (82.1)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날이 어둡게 되었다면 가까운 곳에 나무나 울타리가 있는지 둘러보고 그 나무를 향하여 “그 아래로 나의 안식일의 안식처를 삼으리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가 “그 뿌리에 나의 안식일의 안식처를 정하리라”고 말한다면 그는 서 있는 곳으로부터 그 나무 뿌리까지 2000규빗을 걸어갈 수 있으며, 그 나무 뿌리로 부터 그의 집까지 2000규빗을 더 걸어 갈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해가 진 다음에도 4천규빗을 여행할 수 있다(Erub.4:7). (82.2)
 물건을 던지는 것과 물건을 옮기는 것은 다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랍비들은 이 문제를 토의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건을 2규빗까지 던지려 했는데 4규빗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랍비들의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랍비들은 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공간으로부터 공적인 공간으로 물건을 던졌다면 그가 비난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인 공간에 서서 공적인 공간의 건너에 있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물건을 던졌다면 그에게 과실이 없다”(Shab.73a; 11:1). 사람은 이처럼 좋은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82.3)
 그러나 안식일 거리 제한의 가장 중요한 편법은 AD 1세기에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에룹(Erub)의 제도이다. 삽바트(Sabbat) 14b는 솔로몬이 이 제도를 고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제도의 교묘함 때문에 이 제도와 관련하여 솔로몬의 이름이 거론 되었을 것이다. (82.4)
 에룹에는 종류가 많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에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특성은 그것들이 모두 안식일의 거리 제한들을 융합하거나 모아놓은 것이라는 점이다. 2000규빗의 거리제한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면 2000 규빗의 거리에 두끼 식사의 음식을 갖다 두고 그곳을 자신의 처소로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본래의 거리의 두 배를 여행할 수 있었다. (82.5)
 물건을 옮기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뜰을 접하고 있는 거주지에 사는 주민들은 모든 공공의 뜰이나 그 거주 지역의 한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접시에 자기들의 몫을 기부하였다. 이렇게 하면 그 거주지 전체가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처소가 되고 그 거주지 내에서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어느 곳으로든지 물건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개인과 공동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개인의 공간에서 옮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공의 장소에서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룹의 이 두 번째 유형은 싯투프(Shittuf:협력관계)라고도 불렸다. 말할 필요도 없이 랍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규칙을 세웠다. 예컨대 공공의 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높이 20규빗을 넘거나 넓이 10규빗을 넘어서는 안 된다(Erub 1:1).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가지의 임시 빔(들보)을 설치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안식일 전에 에룹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금요일 해지기 전의 질문은 에룹을 준비했느냐 하는것이었다. (82.6)
 처벌을 받는 안식일 위반 행위들
 우리는 앞에서 안식일의 금지 규정들의 상당수가 오직 랍비들의 권위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Betzah 5:2). 그러한 금지규정들에 대해서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안식일과 절기의 예물, 신성 모독에 관한 규칙들은 터럭 끝에 매달린 산들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매우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위해 마련한 규칙들은 많기 때문이다”(Hagigah 1:8). 그러나 한편 랍비들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신성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에서 처럼 자기들에게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랍비 시므온(Simeon)은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든지 현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그대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그대의 소유인 것을 그대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에게 허용하는 것은 안식일의 안식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보류했던 것들이다”(Erub 10:15). 만약 랍비들에게 제한 규정을 설정할 권세가 있었다면 역시 그들에게 예외 규정이나 우회의 방법으로 그 규정을 수정할 권세도 있었다. 그래서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노동(멜라카)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멀리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충만한 안식(세부드:shebuth)을 훼손시키는 활동들도 금지시켰다(Mek. shabbata 1). (83.1)
 그러나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사형에 해당되는 잘못이다)을 금지한 규정과 같은 성경의 명령과 안식일의 성구함을 벗어 놓아야 한다는 규정같은 랍비의 금지 명령이 분명히 구분되었다고 해서 랍비들의 명령이 경건한 신자들에게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랍비 아이부(Aibu)는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노동에 대한 생각까지 쉬라”고 하였다. 랍비 베레키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한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안식일에 자신의 포도원에 손봐야 할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포도원 안을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울타리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것을 고쳐야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고쳐야 겠다는 생각을 안식일에 하였으니 나는 그것을 영영히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리라’. 그렇다면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했는가? 포도원안에 자라난 관목 덤불이 울타리 구멍난 곳을 덮어 주었고 그는 그 덤불에서 자란 열매로 평생토록 먹고 살았다”(Pesika Rabbati 23:3). (83.2)
 안식일의 안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원칙(세부드: Shebuth)이 언제나 안식일 규칙으로 세목화 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세부드 원칙 자체는 존중되었다. 랍비 시므온 밴 요하이이는 그의 어머니가 안식일에 말을 너무 많이 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에게 “지금은 안식일입니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면 그 여인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냈다(Lev.R. 34:16). 여자들은 집안 일의 책임 때문에 랍비들의 많은 규칙들로부터 면제를 받았지만 안식일에 관해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Mek.Bachodesh 8). (83.3)
 아마도 성경의 안식일 명령과 랍비들의 안식일 명령의 가장 중대한 차이는 처벌하는 문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 율법의 위반에는 3단계의 처벌이 있었다.

   (1) 돌로 쳐죽이는 것,

   (2) 잘라내는 것(kareth),

   (3)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것들이다.

 안식일을 더럽힌 죄는 돌로 쳐죽이는 죄들의 하나로 되어있다. 돌로 쳐죽이는 벌은 불태워 죽이는 처벌 다음으로 무서운 중벌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참수형과 교수형이었다. (84.1)
 이 네 가지의 중형은 산헤드린이 결정하였다(Sanhedrin 7:4, 1). 돌로 쳐죽이는 형벌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죄(출 35:3)와 같이 성경에서 안식일을 위반한 중죄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해졌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위반 행위에 대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며 위반자가 그 전에 그 법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선고되었다(Mek.Shabbata 1; Sanhedrin 7:4; 7:8). 다시 말해서 범법자의 고의적이고 완고한 의도가 증명된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4.2)
 잘라내는 처벌(Kareth)은 “끊김”이라고도 자주 번역되었는데, 구약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형벌이다(“그 영혼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케리토트(Kerithoth)1:1은 성경에서 “끊쳐짐”(카레트)을 선고한 죄를 서른 여섯 가지나 나열하였다. 카레트란 말이 본래 무슨 뜻이었든지 간에 랍비들은 그것을 하나님에 의한 “때 이른 죽음”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마이모니데스의 시대에는 적어도 카레트를 당한 사람은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채찍질이나 참회로 카레트를 무효화 할 수는 있었다(Makkoth 13a, b). 증인이 없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카레트를 당한다고 하였다(Kerithoth 1:1).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