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서 새 연구 제 8 장 예언에 나타난 대 제국들(단 7장)
 이로 보건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활약한 나폴레옹이야 말로, 고대 북방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숭배로 나라를 망친 아합과 이세벨의 배도(背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예후에 견주어 볼 만하다(왕상 22:34-38, 왕하 9:30-35). (133.186)
 여하튼 분명해진 사실은 중세기 1천년 이상을 영적인 암흑시대로 만들었던 교황권이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치명상(致命傷)을 입기 시작하여, 1806년에는 1천년 이상 고락을 함께 해온 영적인 정부(情夫) 신성 로마제국 마저 멸망당함으로써 중세기를 마무리지었다는 것이다. (133.187)
 그리고 바로 이 기간의 마감인 1798년에는 교황 피우스 6세 자신이 혁명세력에 의해 수금(囚禁)되고 옥사(獄死)당했다는 사실은, 1260년 기간의 종지부(終止符)가 되기에 넉넉한 의미심장한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교황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814년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써, 마침내 계시록 13장 1-4절의 예언을 20세기의 역사에 펼치고 있는 것이다. 1808년 선임 교황인 피우스 6세에 이어, 또 다시 나폴레옹에 의해 교황령을 합병당하고 투옥되었던 교황 피우스 7세는 1814년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석방되어 로마로 되돌아 오면서 교황권의 부활을 시사했다. 돌아온 즉시 예수회를 부활시켰으며, 예수회의 주장에 따라 1854년 피우스 9세는, 마리아의 무구회태설을 선포하여 마리아를 원죄(原罪) 없는 신분으로 만들었고, 1870년 7월 18일에는 교황 무오설을 반포함으로써, 예수회가 주도하는 강력한 교황세(敎皇勢)를 구축했다. Lenwick 191. 뿐만 아니라, 1816년에는 성서공회를 정죄하여 백성들의 성경 사용을 막았다.Qualben, 377, 338. (133.188)
 IV.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시
 우리는 이제까지, 7장 1-8절의 계시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7:15-25절에서 들었다. 그리고 그 예언적 계시가 어떻게 그 이후의 역사에서 정확히 성취되어 왔는지를 보았다. 이 부분이 포함된 역사는, 사자로 표상된 느브갓네살의 바벨론 시대가 시작된 기원전 605년부터 곰나라 메대와 페르샤 시대를 거쳐, 표범의 나라인 알렉산더의 그리이스가 지난 다음, 놀랍고 무서운 열 뿔 짐승 이교 로마의 등장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457년에 멸망한 서로마의 폐허에서 돋아나, 이교로마를 계승한 작은 뿔 교황로마가 538년 지상권을 획득하면서, 1260년간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1798년을 전후해서 치명상(致命傷)을 입는 것까지를 보았다. (133.189)
 그러면 1798년 이후에 일어날 다음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이 7장 9-14절에 기록되어 있고, 7장 26, 27절에서 해석되고 있는, 심판(審判)인 것으로 다니엘서의 촛점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133.190)
 가. 심판의 장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 .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 ∙∙∙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단 7:9-14). (133.191)
 7장에는 3회에 걸쳐 작은 뿔의 신원과 할 일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매번마다 그뒤에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사상과 연관시켜 놓고 있다(8절9절; 21절22절; 25절26절). 작은 뿔이 아무리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짓밟으며 그분의 성도를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권자(主權者)와 심판자로서 선악 간에 심판하셔서 마침내는 악의 장구한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원히 승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분명히하고 있다(7:14, 27). (133.192)
 그런데 이와같이, 세상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돌아가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하늘에서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이며 진상(眞相)을 사실(査實)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의로 옹호하는 조사심판(調査審判)이 먼저 열리게 된다. 이러한 심판의 광경이 지금 선지자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하권, 273. (133.193)
 언제부터 이 조사심판이 시작(開廷)되는가. 그 대답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다니엘 8장 14절에서 주어지고, 9장 23-27절에서 해석되는 바, 위대한 2300주야 예언의 핵심인 것이다. 그것은 1798년 작은 뿔(교황권)의 권세가 깨어진 후인 1844년부터임이 명백해진다(9장 참조). (133.194)
 가) 보좌와 옛적부터 계신 분(7:9)
 요한도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상징으로 묘사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뵈었다(계 4:2-8).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the Ancient of days)”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심판을 주재하시기 위해 영광으로 에워싸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난다. (133.195)
 「(단 7:13, 14 인용)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사되고, 사람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크고도 엄숙한 날의 광경을 선지자는 보았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시 90:2 인용). 심판을 주재(主宰)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법칙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봉사하는 자들과 증인들로는 “천천이요 만만”인 천사들이 이 법정에 자리잡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273). (133.196)
 나) 조사심판의 개정(開廷)(7:10)
 「심판을 위하여 지정된 2300일이 마쳐지는 1844년에 죄를 조사하고 도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엄숙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산 자나 죽은 자가 다 같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282).

 「최후의 보상이 부여되기 전에 누가 의인의 유업(遺業)을 누리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때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보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 ∙∙∙ 하늘 법정에서 조사심판의 일이 진행되는 때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상에 거하고 있는 동안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세밀히 살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 책에 기록된대로 조사될 것이며, 그의 행한 바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고정될 것이다」 (실물교훈, 310). (133.197)
 다) 심판의 기록들(7:10)
 「하늘에는 사람의 이름과 그 행위가 기록된 몇 가지 책이 있어 심판의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단 7:10)”고 했고, 요한도 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275). (133.198)
 라) 생명책(The Book of Life)
 「생명책(生命冊)에는 일찌기 하나님을 섬긴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고 말씀하셨다. 또한 바울도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가리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 4:3)”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바라보고,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12:1)”고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선언했다. 요한도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계 20:12)」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275). (13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