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보았듯이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하면 일부 또는 상당수의 병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군직을 떠났으나 대부분은 군대에 그냥 남아 있었다.20 클레멘트는 군대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요한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관심이 신도들에게 도덕적 규범을 계율주의적으로 제시만 하던 입장에 더 머물러있지 않고 도덕의 실천 주체인 신도들의 삶의 정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이루어진 그리스도교회의 인간론 및 교회론의 발전과도 그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55.21)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병사들의 처지는 간단하지 않았다. 고대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인 직업적 예속성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군직에 종사하여 이미 연령상으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들이 만약 군직을 포기한다면 자신의 평생을 투자한 퇴직연금을 포기해야 했다. 또 막상 군직을 포기하려해도 그 일이 쉽지 않았다. 군대 법규에 의하면 단 두 가지 경우에만 군직 이탈이 가능했다. 질병으로 군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16년, 20년, 25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명예제대를 했을 경우이다.21 (55.22)
 그리스도인 병사에게 있어서 군직 포기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는 실질적 구실이 또 하나 있었다. 당시 로마군 수비대 근무에는 평화적인 직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직, 기수, 소방대 등은 모두 광의의 군직이었다.22 (55.23)
 결론적으로 클레멘트는 전래의 평화적 복음주의의 전통에 서 있었다. 그러나 마르키오니즘에 대응하는 과정에 그리고 군인 개종자의 발생에 따른 목회적 고려로 말미암아 그의 평화주의적, 반전쟁적 윤리는 테르툴리아누스에 비해 훨씬 더 신축성을 띠게 되었다. 그가「교사」에서 각 직종의 윤리문제 등을 취급하면서도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단 한 번의 언급으로 끝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복무에 대한 그의 침묵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군복무가 교회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군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병사들에 대한 보통 이상의 정황적 고려로 보인다. (55.24)
 참고
 1. Protrepticus, x. 100. “ϒεώρϒειͺ φαμεν εἰ ϒεωρϒὸς εἷ, ἀλλὰ ϒνώθι τὁν θεὸν ϒεωρϒών, καὶ πλεἰθι ὁ τής ναυτἰλίας ἐρών, ἀλλὰ τὸν οὐρἀνιον κυβερνὴτην παρακαλών. στρατευόμενόν σε κατείληφεν ὴ ϒνώσις: τού δίκαια σημαίνοντος ἂκουε στρατηϒού. ANF, Vol. II. 200.

 2. John Eppstein, The Catholic Tradition of the Law of Nations (Washington, 1935), 40.

 3. Gustave Combēs, La Doctrine Politique de Saint Augustin (Paris, 1927), 261.

 4. A. V. Harnack, Militia Christi, 58. cf. Gustave Combēs, 261.

 5. Paedag., II. 118. 2, cf. ANF, Vol. II, 267.

 6. Stromata, II. 18. cf. ANF, Vol. II, 365.

 7. Ibid., II. 18. cf, ANF, Vol. II, 335.

 8. Ibid., I. 24. cf. ANF, Vol. II, 336-337, 338-339.

 9. Ibid., I. 24. cf. ANF, Vol. II, 337.

 10. Harnack, 25.

 11. Protrep., XI. 116. cf. “Σάλπιϒξ μεν ἡ μεϒαλοκλονος ἠχήσασα στρατιώτας συνήϒαϒεν καὶ πόλεμον κατήϒϒειλεν. Χριστὸς δε είρηνικὸν ἐπὶ τα πέρατα τής γής ἐπιπνεὐσας μέλος ὀυ συνάξει ἀρα τούς είρηνικούς στρατιώτας τούς ἑαυτού; συνήϒαϒεν μὲν ούν τὸ στρατιωτικὸν τὸ ἀναιμακτον ἁίματι καί λόϒω, καὶ τὴν βασιλεἰαν τών ούρανιών ἀυτοίς ἐνεχειρισεν. σάλπιγξ ἐστί χριστού τὸ εύαϒϒέλιον αυτού.” cf. ANF, Vol. II, 204.

 12. Clement, Paedagogus, III. 3. cf. ANF, Vol. II, 275. Clement의 군사 은유들은 이밖에도 Pratrepticus x. 93, 100f, 110; xi.116; Paedagogus, I. vii. 54, viii. 65; Stromata. I. xi. 51; xxiv. 159ff; II. xx. 110, 120; xvi 100f: Quis Dives, 25, 34f에 나타난다. cf. Cadoux. The Early Chrisrian Attitude Toward War, 165; Bischopf. “Das Tötungsrecht bei den frühchristlichen schriftstellern,” Studien Zur Geschichte der Moraltheologie, V (Regensberg, 1958), 221.

 13. Origenes, Contra Celsum, VIII. 34.

 14. Paedagogus, 1. Xii. 98f. “οὐχ ἐν πολἐμῳ άλλ΄ ἐν εἰρήνῃ παιδαϒούμεθα. πολέμῳ μὲν ούν πολλής δεί τής παρασχευής δαψιλείας τε χρῄζει ἡ τρυφή. εἰρηνη δὲ καὶ ἀϒάπη, ἀψελείς καὶ ἀπρἀϒμονες ἀδελψαὶ, ουχ ὅπλων δέονται, ού παρασκευής ασώτου.”

 15. Protrep., X. 99-101.

 16. Stromata, IV. 8. cf. ANF, Vol. II, 420.

 17. Paedag., I. xii. 99; II. iv. 42. cf. ANF, Vol. II, 249.

 18. Quis dives salvetur 34 f. “ἀλλὰ το ἐναντίον τοίς ἄλλοις ἀνθρώποις σεαυτώ κατἀλεξον στρατὸν ἄοπλον, ἀπόλεμον, ἀναίμακτον, ἀόρϒητον, ἀμἰαντον, ϒέροντας θεοσεβείς, ὀρφανούς θεοψιλείς, χήρας πραότητι ωπλισμένας, ἄνδρας ἀϒάπη κεκομημ́νους. τοιουτους κτήσαι τῷ σώ πλουτῳ καὶ τῷ σώματι και τῇ ψυχῃ δορυφ́ρους, ὧν στρατηϒεί ὁ θεὸς . . .·οὗτοι πἁντνες ό στρατιώτα: καὶ φ́λακες βὲβαιοι, οὗδεις ὰϒρος, ούδεὶς ἀχρείος.”

 19. Paedag., II. xi. 117; II. xii. 12; III. xii. 91.

 20. Tertullianus, Cor., 11. 4.

 21. Moffat, 666.

 22. R. H. Bainton, Christain Attitude Toward War and Peace (New York, 1960),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