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과 술 제 8 장 한국과 술 2. 술과 가정, 그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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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술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을 누가 과연 금전적인 면에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가정 불화, 음주 운전, 그리고 보도 매체에서 술 광고를 금지하였을 경우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자 한다. (278.1)
 가정 불화
 술꾼 남편으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가 생겨 지상의 천국을 지향하여 이룬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는 하루에 7~8 건씩 술꾼 남편 문제를 상담하고자 하는 부인들이 문의한다. 술로 인한 실직, 또는 실직으로 인한 화풀이 술이든, 술 마시는 일에 빠진 이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이들도 이에 포함 된다. (278.2)
 술로 인하여 가정에 파생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는, 의처증으로서 아내를 구타하고 살림을 때려 부수는 술꾼들도 있다. 문제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의 행태를 애교로 봐주는 사회의 경향이다. 중앙대 의대 이홍길 교수의 논문 “한국인의 습관성 음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음주자 중 80.6%가 습관성 음주자이고 나머지 19.4%가 사교성 음주자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습관성 음주자의 28.6%는 정신 의학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됐고 이들 부모의 결혼 상태는 원만치 못한 경우가 31.6%로 사교성 음주자의 12.7%에 비해 거의 3 배나 가깝다. 뿐만 아니라 습관성 음주자의 경우 가족 중에 습관성 음주자가 있는 경우가 34.8%나 차지하여 사교성 음주자의 19%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술꾼이 부전자전임을 입증하고 있다. (278.3)
 우리 나라의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음주 인구가 약 1천 8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 중 습관적 음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면 국민 전체가 술로 인해 겪는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상상하여 볼수 있다. 이들은 술을 계속하여 마시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 장애라는 결정적 손실을 입을 정도의 만성 중독자가 전 인구의 3~6%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278.4)
 최근 정신과 입원 환자 중 알코올 중독 환자의 비율은 10%선을 넘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79.1)
 예비 살인 행위인 음주 운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뇌의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시각 장애, 판단력 둔화, 언어 장애, 졸음 등 운전 장애를 일으켜 시속, 감속을 반복하고 차를 지그재그로 몰게 된다. 음주 운전시 사고 발생 확률은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 혈중농도가 0.3~0.9mg일 때는 7배, 1~1.4mg일 경우는 31배, 1.5 mg일 때는 1백 2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279.2)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 사고의 특징은 속도 거리 감각이 둔화되어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높고, 마주 오는 차의 불빛에 대해 시력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정면 충돌 가능성이 크며, 전신주나 주차 중인 차량 같은 정지 물체에 충돌하기 쉽고 야간 도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음주 운전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279.3)
 우리 나라에서도 음주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통계적으로 교통 사고를 비롯하여 살인 등 각종 사고의 30~50%는 음주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알코올의 효과와 교통 사고의 관련성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g%(2홉 소주 1 병을 마신 정도)일 때 평균 사고율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 비해 5~7배가 된다는 통계가 나온다. (279.4)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98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5만 2천 727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 사고는 3천 581건이 발생, 217명이 사망하고 4천 35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5%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교통 사고 발생 증가율(4%)을 넘어선 수치이다. 1988년에는 300명을 넘어섰고 1990년엔 379명이나 되었고, 1991년에는 52%가 늘어 전체 교통사고의 10%정도인 16,000 건으로 급증하여 치사율이 6%에 이를 정도였다. 음주 운전자 3명꼴로 1명이 사고를 낸다고 밝혀졌다. (279.5)
 보도 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
 위의 통계들은 독자들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술에 관한한 어느 사회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애주가들의 천국’이라고 칭하여지기도 한, 우리 나라의 술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도 매체에서 일정의 술 광고를 불허하는 것이다. 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술 광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아무나 술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OPECD소속 17 개국은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통한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스웨덴같이 어떠한 형태의 술 광고를 일절 금지시킨 나라들도 있다. (280.1)
 뉴질랜드의 유해 물질 위원회가 지난 1970년부터 1986년까지 33개국을 대상으로 광고와 흡연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이 점에 있어서 자뭇 흥미롭다. 노르웨이처럼 담배 광고를 모든 보도 매체에 금지한 국가에서는 성인의 담배 소비량이 연간 1.6% 감소한 반면, 미국과 영국처럼 TV 광고만 금지한 나라에서는 다만 평균 0.4% 밖에 감소되지 않았다. 또 일본처럼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1.7%가 늘어났다 . 또 뉴저지의 킨 대학은 TV와 라디오에서 술 광고를 금지한 17개 OPECD 국가들을 조사했다. 1983 년의 경우 이들 국가의 소비량은 1970년 이후 조금씩 늘어났지만 술광고가 자유화된 나라보다 술 소비량은 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경변이나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대락 50%나 낮았다. (280.2)
 이런 조사 결과들은 광고의 전면 금지가 술과 담배의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가리켜 주고 있다. 이것들은 마약성이기에 가격이나 세금을 올려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280.3)
 다음의 도표는 술의 사회적인 결과를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보여 주고 있다.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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