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적절한 실례는 수소가 끄는 수레로 법궤를 운송하도록 한 다윗의 죄이다(대상 13:7~14). 다윗왕은 오직 제사장만이 금채를 이용하여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운송하도록 된 규칙을 알고 있었다. (400.5)
 하지만 왕은 이 법을 해이하게 여기었다. 후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법궤 운송 방법은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의 없이 시인하였다(대상 15:13). 하지만 다윗이 부주의하여 범한 실수로 발발한 고의적일 무지로 지은 죄의 결과 웃사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경우에서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지식에 의거하여 행동하지 않을 때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경솔하여 실수할 수 있는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범죄를 덮어주고자 속건 제물을 마련하시었다. (401.1)
 이 예식의 두번째 적용은 타인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들을 다루었다. 이 죄들도 역시 하늘에 대(對)하여 짓는 죄로 여겨졌다. “누구든지 ∙∙∙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레 6:23-25). 이것은 지체 없이 즉시 행하여야 하였다. 즉 “죄가 드러나는 그 날”에 행하여야 하였다(레 6:5; 민 5:6~10). 이 행위들을 반복하여 “죄”라고 불리운 것에 주목하라. 여호와께서는 같은 인간에게 행한 범죄를 하늘에 대하여 행한 죄로 여기었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401.2)
 적절한 배상이 필요됨
 이 속건 제물의 뚜렷한 해를 입은 측과의 화해와 그 배상을 치르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율법은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고 덧붙이셨다(민 5:8). 이 예식의 두 국면에 주의 깊게 주목해야만 한다. 랍비들은 “대속죄일은 인간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해를 입힌 측이 해를 입은 사람을 달랬을 경우에만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Yoma 8:9). (401.3)
 불법을 행한 사람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물을 드려야만 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재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만을 기대하셨기 떄문이다. 사람이 질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원칙은 너무나 가난하여서 한 줌의 가루밖에 가져오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용되었다! 이 무혈 “제물”은 영원한 희생 제단 위에서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 희생 제물에 의거하여 속죄함을 받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화제물)위에 제사장은 가루를 놓았다(레 5:11~13). 제단의 기초 부분에 그리도 자주 부었던 나머지 피는 오실 구세주의 귀중한 피가 모든 제물의 토대이라는 진리를 경배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었다. (401.4)
 죄인은 속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행한 일을 설명하여 제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사정(査定)하도록 하고, 치를 피해액의 “지정한 가치”를 정하였다(레 6:6). 이 배상액에는 “본물”(本物)에다가 1/5을 더한 만큼이다. (401.5)
 제사장의 결정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었다. 제사장의 이러한 사법적인 기능은 아버지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을 가리키었다(요 5:22; 롬 14:10). 참회자가 먼저 잘못을 행한 동료 인간과, 그러고 나서 범죄로 인하여 불쾌하게 된 하나님께 대하여 갖고 있는 이중적 책임은 속건 제물의 토대이다. 이 규칙은 십일조와 제물, 그리고 다른 “성물”을 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402.1)
 오늘날 짓는 범과
 약 50년 전에 앤드리어슨(M. L. Andreasen)은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다. “인간이 관련되는 한 구속의 경륜에 절대 필요한 일부분은 배상 부분이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 모든 행위들이 선하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단계들이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때까지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는 깊고 철저한 회개가 이런 행위들에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런 노력에는 대부분의 경우 훔친 것을 갚아 주고, 과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에는 의심 할만한 사업상의 계약, 값을 속이는 것, 이기적인 동기를 감추고 다른 인상을 주는 것, 노골적인 부정직 ∙∙∙ 다른 이들의 불운을 이용하여 먹는 것, 다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단지 하여준 일에 대하여 턱없이 더 많이 요구하는 것 ∙∙∙ 관련된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 오늘날 이 교훈(민 5:8)을 적용하면 연루된 돈을 주의 사업에 드리거나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요구한다”(The Sanctuary Service, 167~168쪽). (402.2)
 엘렌 화잇은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여러분은 모든 과실을 배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해를 입힌 몇몇 사람들이 이미 사망하였고, 여러분의 계좌에는 빚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의 제단에 속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받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하여야만 합니다”(교회증언 5권, 339). (402.3)
 세리 삭개오는 참된 개심과 범죄의 법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훌륭한 실례이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그동안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배”로 갚았다(눅 19:8). 진정한 개심은 동료 인간에 대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한다. 이 진정한 개심은 충분한 배상으로 유효하게 된다. (402.4)
 속건제를 바쳐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모든 가정들의 구성원들이 자기 집부터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도록 하게 하라. 보이는 곳에 속건제 상자를 두고, 가족 전채가 누구든지 불친절한 말이나 노한 말을 하면 속건제 상자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집어넣도록 합의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형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는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인 혀를 자기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또 겸허하게 탄원하며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오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혀에 굴레를 씌우십시요. 말은 조금만 하고 기도는 더 많이 하시오”(1BC, 11 10). (402.5)
 참회자는 손을 자기의 속죄 제물의 머리에 놓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백하였다(시 51:4). 반면에 자신의 속건 제물에는 “만일 뉘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 갚겠나이다”라는 약속을 덧붙이었다(눅 19:8). 이 두 경우 다 “속죄”함이 대속적 희생의 “흘리고” “뿌린” 피에 의거하여 뒤따랐다. 그리스도는 산상 설교(마 5:23~26)와 두 빚진 자의 비유(마 18:23~25)에서 같은 교훈을 가르치셨다. 용서의 선행 조건은 배상이다. (403.1)
 오직 용서받은 죄만이 성소에 기록되어 있음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마친 후에는 회개한 신자의 죄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란 제사장이 죄인의 희생 제물의 피로 기록한 성소의 기록뿐이다. 이 무언의 진홍색 핏방울은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대속죄일에 있을 연례적인 처리를 기다렸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말한 요한의 스릴넘치는 이중 약속은 이 두 단계에서 성취된다. (403.2)
 죄인의 자백한 죄는 흘리고 뿌린 피에 근거하여 곧바로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음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영원히 용서함을 받은 죄의 기록을 제거하심으로써 성소의 종국적인 “정결”예식을 마련하여 주셨다. 표상과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심판이 소집될 것이고, 증거들을 고려하고자 기록책을 열 것임을 지적하였다. 심판 이전에 회개와 자백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단 7:9, 10, 13, 22; 요일 1:9 하 단부). 대속죄일을 다룰 장(章)에서 이 예식적 정결과 성소에 맡겨진 모든 피의 기록들의 처분에 관하여 연구할 것이다. (403.3)
 몇 십년 전에 필자는 다음의 글을 필자의 노트에 옮겨 적었다. 하지만 저자 이름을 적어 놓지 못하였다.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 그 자체를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疏遠)하여진 것뿐 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도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것뿐 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냉담한 사랑도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져오는 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가져오는 방법도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가 번제단에 가져와 피흘리는 희생 위에 놓은 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취하는 결함 있는 방법, 즉 우리의 봉사를 더럽힌 불순한 동기와, 우리가 위엄 있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거하시는 성소의 휘장 안에서 경배드릴 때 섞이는 죄들도 용서하여 주신다.” 영원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여 주심을 실제로 느끼도록 하여 주 시옵소서. (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