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종류의 속죄제
 피를 가지고 봉사하고, 두 종류의 속죄 제물의 시체를 다루는 이 두 예식은 율법에 언급된 두 부류의 참회자에 상응하였다. 첫번째 예식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으면(레 4:2, 3)이라는 명시에 나오는 일반 백성과 제사장이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 매 개개인에게 해당된다. 언약 사회의 이 두 무리를 영감이 나란히 제시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었다는 것을 뜻한다. 각각에 동일한 희생을 규정하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제사장 나라”(출 19:6)를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반복한 예식법이 이것을 비준한다. 이사야가 반복한(사 61:6)이 이상은 신약성경에서 적어도 네 번 이상 교회에 적용되었다(벧전 2:5, 9; 계 1:6; 5:10; 비교 20:6). (397.2)
 하지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한 배도의 시간에 레위 지파만이 신실하였기에 성소 봉사를 맡으라는 상을 받았다(출 32:26~29; 민 3:5~13; 8:5~22; 18:1~8).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선발하셨다(출 28:1; 대상 6:49). 이 특권은 부조 시대에는 장자들이 누린 직분이었다(민 3:12). 1450년간 지속된 이 일시적인 아론 자손 제사장 직분은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시 110:4; 히 5:6; 7:11, 15, 21)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시었다(사도행적, 39; 히 7:11~28; 8:1~3).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평신도와 제사장을 죄인이라는 한 무리에 포함시킨 것은, 여호와께서 만인 제사장 직분을 구성하는 당신의 백성의 온갖 계층 사이에 있도록 의도하신 연합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하늘의 시각에서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범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평신도와 목회자, 개개인과 회중 전체—은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 똑같은 수컷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하였다(레 4:1~27). (397.3)
 외국인 “족장들”
 암컷 제물을 속죄제로 요구하는 두번 째 형태의 예식은 언약에 의하여 나뉘어진 대조적인 참회자 부류에 해당된 것이다. 필자에게는 이 경배자들은 히브리인이 아닌, 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같이 보인다. 예식법은 “족장”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되는 데(레 4:22~26), 이 용어는 이스마엘의 열 두 아들에게 맨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방백”(prince)으로 번역되었고(창 17:20; 25:16), 그 후에는 히위 사람인 한 추장에게 사용되었다(창 34:2). 이 나시(nasi)란 용어는 “첫번째 사용된 용례” 원칙에 의하여 비유대인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같이 보인다. (397.4)
 예식법 규정에 언급된 이 “통치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온 몇몇 성경 주석자들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율법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 즉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묘사되어야만 하였는가? (레 4:22). 이 언어 표현은 여호와에 의하여 그 자리에 임명되고, 여호와의 주권을 받아들이기로 택한 “통치자”가 특별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책임을 다하여야 하였다는 뜻이다. 아마 느브갓네살(단 2:29, 37, 45, 47; 3:25, 28, 29; 4:17, 25~37)과 고레스(사 44:2~45:4; 스 1:1~4, 6)는 둘 다 비록 처음에는 이 특권에 대하여 무지하였지만 하늘에 의하여 세움을 입고, 하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이런 부류의 권력자에 대한 실례일 것이다. (398.1)
 이런 부류의 “통치자”(ruler)의 신원은 바울에 의하여 “백성의 관원”(ruler)으로 표현된(행 23:5)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대조하여 볼 때에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다른 증거는 이들이 드려야 하였던 희생의 종류이다. 이들은 “평민”들이 드리는 희생을 드려야 하였다. 다음 번 단락에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이 확실하였다. 그렇다면, 예식법의 맥락에서 “통치자” 혹은 “족장”이란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로 결심하고 성소 경배에 참여한 비 유대인을 칭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398.2)
 “평민”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음
 이 두번째 부류에 속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인 암하아레츠(am ha’ aretz), 즉 “평민의 하나”(레 4:27~35)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비교 스 3:3, “열국 백성”). 이 용어는 “그 지방 사람”(레 20:4)을 뜻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대조되게 “나그네”(stranger)로 번역되었다. 게세니우스(Gesenius)는 꽤 오래 전에 이 용어가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을 표시한다”고 설명하였다(Hebrew Lexicon, 453, 454쪽). 그러므로, 암 하아레츠는 시내산의 관점에서 본 가나안 원주민들을 묘사한다(비교 창 23:12, 13; 42:6; 출 21:8; 레 20:2, 4; 민 14:9; 15:13; 수 4:24; 대상 5:25; 대하 32:19; 이 용어는 총 44번 나온다). 이들에 대하여 예식법에는 몇 번의 언급이 나온다(비교 메암 하아레츠<meam ha’ aretz>와 같은 비슷한 표현은 레 4:27; 17:8, 10, 12, 15; 19:34; 20:23; 22:10, 18, 25에 나온다). (398.3)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때때로 이 용어를 사용하여 70년 동안에 느브갓네살에 의하여 팔레스틴에 거주하게 된 섞인 주민들(스 10:2, 11; 느 10:30, 31)과 타락한 유대인들을 때때로 칭하였다. 기브온 족속이 행하였던 것처럼 만일 이 비 이스라엘인들 중에 한 명이 여호와께 경배드리고, 속죄제를 성소에 드리기로 선택하였다면, 율법은 환영을 표하였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깊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명하여졌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이 일을 행하여만 하였고, 이 행위를 통하여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하나되었다. 먹는 행위는 하나됨, 동정, 감정 이입, 이해를 뜻한다. (398.4)
 요약하여 보자. “평민”“통치자”를 위한 속죄제를 제사장이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 히브리인인 것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예식법은 외국의 통치자와 외국의 평민이 비슷하게 대해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에 외국인들에게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대로 타국 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민 15:14~16; 비교 출 12:48, 49; 민 9:14). 이 규정들이 속죄제를 제외한 번제와 화목제의 “향기로운 냄새”에만 적용되지만, 율법에 “회중”“나그네”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있다는 사실은 “평민 중의 하나”란 표현이 비 유대인을 지칭한다는 견해에 무게를 더한다. 이 두 제사 즉 번제와 화목제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드려졌기에 비 유대인 참회자 조차도 하나님께 가납되도록 하였다. (399.1)
 속죄 제물을 먹으라는 이 요구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복합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모든 부류의 죄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견하였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요일 2:2; 비교 롬 5:8)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기로 택하는 모든 이들의 목숨을 결코 빼앗지 않으신다. 신약 성경 당시가 되어서는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여졌다. 엘렌 화잇은 속죄 제물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 두번째 예식이 오직 “어떤 경우에”만 필요하였다는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각 시대의 대쟁투, 418; 부조와 선지자, 354). 이 “어떤 경우”의 한 실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드렸고, 빌립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준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이였을 것이다(행 8:26~39). 이 고대의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전 인류가 구속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죄된 인류와 하나가 되었다는 복음을 전하였다. (399.2)
 속죄제의 이 두 구분은 무지의 죄책을 참회자로부터 성소로 옮긴다는 것을 비슷하게 상징하였다. 첫번째 예식에서 피는 “누구든지”(a soul, 레 4:2), 제사장들(레 4:3), 회중(레 4:13)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백한 죄를 성소에 기록하였다. 반면에 두번째 예식에서 제사장은 놋제단의 뿔에 희생의 피를 뿌리고, 죄를 짊어지고 성소로 들어가 봉사하였는데, 희생 제물을 먹음으로써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외국인 죄인, 즉 통치자(레 4:22)나 평민(레 4:27)에 상관 없이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민 15:13~15, 22~29은 이러한 범주를 허용함; Menahoth 5:5에는 “한 이방인”을 위한 소제 예식이 언급되어 있다). (399.3)
 고의로 지은 죄
 율법이 고의로 지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죄를 덮어줄 제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제물은 개역성경에는 “속건 제물,” 공동번역 성경에는 “면죄 제물,” 흠정역에는 “범과 제물”(trespass-offering), 영어 개역 표준역 성경에는 “범죄 제물”(guilt offering)이라고 불리운다. (399.4)
 성경 학도들 중에는 이 속건제를 독립된 범주로 취급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속죄제의 연장으로서 여기는 이들도 있다. 후자의 견해가 필자에게는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것처럼 보인다. 첫째로, 범죄(trespass)를 구체적으로 “죄”(레 6:2~6)라고 불렀고, 두번째로, 게세니우스(Gesenius)가 오래 전에 “두 종류의 죄 사이에 어떤 포괄적인 구별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Hebrew Lexicon 58쪽)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로, 세상의 구속자가 사람으로서 구속의 무대에 들어섰을 때에 그 구속자는 성소의 여러 다양한 제물들의 요약이었다. 성소의 여러 제사들은 구속자의 희생의 범위와 완결성을 정확히 네 항목, 즉 화목제, 소제, 번제, 그리고 속죄제로 설명하였다(시 40:6~8; 히 10:5~8).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공부할 때 이 둘을 한 단위의 두 부분으로서 여겨야 할 것이다. (400.1)
 속죄제는 본성상 죄인인 사람을 위하여 죽는 대속물이 나오지만, 속건제에서는 제물이 각 개개인의 죄된 행위로 인하여 죽는다. 이 대속적 죽음은 이 희생의 두 양태의 본질이다. 속죄제는 무지로 지은 죄를 처리하여 준다. 범죄자가 자신이 행한 일을 알게 될 때에 정죄가 임하여, “허물이 있을 것이다”(레 5:4). 속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태만하여 혹은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해이해져 행한, 일반적으로 강력한 유혹의 결과이거나 어떤 종류의 부주의의 결과인, 고의적인 죄된 행위를 덮어 주었다. 이 말은 그 내용상 모순이 있지만, 다음에 나올 설명은 논점을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이다. 율법은 명료하게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죄를 당할 것이니”(레 5:17)고 말한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깨달았을 때 참회자는 성막에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했고,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였다(레 5:15, 16; 6:5). 이렇게 배상하는 행위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다. (400.2)
 속죄제에서는 피가 제단 뿔에 뿌려지지만(레 4:17, 18, 25, 30, 34), 속건제에서는 제단 아래에 부어진다(레 5:9, 8:15, 9:9). (400.3)
 고의적인 죄가 될 수 있었던 범죄
 율법은 이 속건 제물을 두 부류로 나눈다. 첫번째 부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이다. 이 행위는 분명하게 “죄”라고 칭하여졌다(레 5:15).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었던 이런 종류의 고의적인 죄의 두 성경적 실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벧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여는 것이 시내산에서 금하여진 것을 알고 있었고, 더나아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오직 대속죄일에만 언약궤를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서서히 경외심을 잃어버렸다. 분명한 판단력을 호기심이 앞서 나갔다. 그들이 여호와께 “성물”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정죄 받기에 합당한, 부주의한 무지의 “죄를 지었”고(레 5:17~19), 그 결과로 죽음을 당하였다(삼상 6:13~20; 비교 롬 6:21). (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