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년에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라테란 총회(Lateran Council)에서 화체설이 천주교회의 중요교리로 확정되자, 성찬식 미사에 이 몬스트란스를 사용하는 성당들이 부적 늘었다. 한 문헌에 의하면
“성체를 이렇게 현시시킨 최초의 사례는 미사에서 축성이 끝난 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체를 거양(擧楊)하는 ∙∙∙ 거양을 제정한 사람은 파리의 주교 쉬리(Eudes Sully, 1196~1208)였다 ∙∙∙ .”〈기독교 대백과사전, 전16권, (서울 : 기독문화사, 1989), 19. 331. art. :
“성체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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