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건제는 기본적으로 번제단에서 행해졌던 속죄제와 어느 정도 닮은 면이 있다(참고
레 7:1~7; 4:22~35). 그러나 속죄제와는 다르게 속건제는
“음식 헌물”(
7:5)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문자적으로 특정 금액의 빚을 갚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행된 보상/배상은 전체 손실액의 총액에 20%를 벌금으로 더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해를 끼친 대상에게 지불하였다. 보상과 배상은 죄인이 신성한 어떤 것을 잘못 다루었을 경우에 그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었고(
5:16), 죄인이 거짓 맹세로 인해 해를 끼친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일 수도 있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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