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비행사가 생포되었다면 미국은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적군이 포로를 간단히 보내줄 리가 없다. 마치 유괴범이 몸값을 요구하듯이 무언가를 대가로 원할 것이다. (105.1)
 만일 당신이 생포되어 풀려나기 위해 책정된 몸값이 당신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라면 어떻겠는가? 설상가상으로 어느 누구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105.2)
 “만일”이라는 말을 빼어보자. 당신은 생포되었고 몸값은 너무 높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아 당신은 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롬 6:23). 그냥 죽음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다. 그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한 가지 방법 외에는∙∙∙ (105.3)
 이스라엘의 속죄제(레 4~5; 13; 6:24~30)는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암시한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105.4)
 번제나 화목제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 제물을 잡기 전에 한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죄를 위한 속죄제에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행위로 표현된 무언의 고백이나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요구되었다(레 5:5). 그러나 번제물이나 화목 제물의 피가 뜰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만 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속죄제의 피는 뜰의 번제단이나 성소의 분향단의 뿔들에 발라졌다.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기름만 번제단 위에서 태워졌다. 그러나 화목제와는 다르게 오직 제사장만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106.1)
 일반 개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된 짐승은 암컷 염소나 양이었음을 주목하라(레 4:28, 32; 5:6; 민 15:27).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에서도 남녀평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6.2)
 아래에 진술된 속죄제의 특징들은 속죄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들이다. (106.3)
 강조된 피
 속죄제는 피를 강조한다. 피를 제단의 가장 높은 부분인 뿔들에 바르는 것은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06.4)
 피를 물리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피의 속죄하는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피가 더욱 부각될수록 속죄 또한 더욱 강하여졌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레위기 4장에 나타난 두 종류의 기본적인 속죄제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 첫 번째 종류는 피가 성소의 바깥 칸인 “성소” 안으로 옮겨졌다. 두 번째 종류의 속죄제는 피가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들에 발라졌다. (106.5)
 대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취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성소에 그는 그 피를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린 다음 분향단의 뿔들에 발랐다. 성소에 피의 적용을 마친 후 대제사장은 뜰 안에 있는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버림으로 남아 있는 피를 처리했다(레 4:6~7, 17~18). (107.1)
 족장이나 보통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남아 있는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렸다(레 4:25, 30, 34). (107.2)
 속죄제의 경우에 죄인의 신분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달랐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거나 “죄인”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때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런 경우의 희생 제사는 희생 제물의 피가 분향단의 가장 높은 부분에 발라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막 안에도 적용되어져야 했다. 이런 경우에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그분의 하늘 거처를 향한 수직적 확장과 지성소 언약궤위에 좌정하신 그분의 임재를 향한 수평적 확장이다. (107.3)
 죄를 지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죄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수록 피가 더욱 강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식에서 피의 중요성이 속죄의 필요성에 비례했다는 것이다. (107.4)
 속전의 빚을 지불함
 속죄제에서는 생명을 위한 속전을 상징하는(레 17:11) 피가 강조되었다. 속전이 요구되었다. 속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꼭 속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속전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07.5)
 레위기 1~3장에 규정된 자발적인 음식 헌물이었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는 다르게 속죄제는 개인의 죄나 심각한 제의적인 부정(ritual impurity)으로 인해 개인이 여호와께 대한 채무를 지게 될 때 요구되었다(레 4~5, 12, 15). 속죄제는 음식 헌물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채무나 빚을 갚음의 표시였다. 그러나 이것은 속죄제가 속죄를 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의 소유주이시며 인간의 음식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시 50:10~13). 속죄제는 여호와의 값없는 속죄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에 불과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표시가 요구되었다. 마치 부모가 잘못을 범한 아이에게 잘못의 심각함과 용서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용돈”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몰수된 용돈으로는 용서를 사지 못한다. (108.1)
 여기에 속죄제가 빚 변제의 표시라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 속죄 제물의 기름은 결코 “음식 헌물”이라 불리지 않았다. 화목제물의 기름이 여호와의 “음식 헌물”의 일부인 화목 제물과 대조해 보라(레 3:3~5). 이런 차이는 화목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물이지만 속죄제는 “빚”을 갚는 것의 표시로 요구되어졌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108.2)
 화목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신의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지만 속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먹을 수 없었다. 오직 제사장만이 “위탁 수수료”로서 정해진 분량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레 6:26, 29). 만일 그 희생 제사가 죄로 인한 것이면(제의적 부정이 아닌) 제사장적 중보 사역의 일환으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참고 10:17; 5:1). (108.3)
 일반적으로 “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 “처벌해야 하는 책임”이나 처벌해야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지만, 만일 제사장이 자신이나 자신을 포함한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어떤 부분도 먹을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 기름을 여호와께 드린 후에 남은 부분은 진 바깥에서 불살라졌다(레 4:11~12, 21; 6:30; 9:11). 사람이 자신의 속죄 제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빚을 갚고나서 빚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