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을 첫째로 따른다는 원칙’에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시민의 의무를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돕는다(
행 4:19). 세상에서는 각 단계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할 때도 있다. 판사는 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지만 각 시민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고 양심의 자유를 호소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 받은 권리로서 그 자유의 근거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호소가 거절됐을 경우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따르다가 벌금형, 박해, 징역 또는 과거 수백 년간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
‘법과 질서에 순종한다는 원칙’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이다(
롬 13:1-7). 하나님께 첫째로 순종하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사회 불화와 혼란을 일으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납부하고, 시민의 의무에 동참하고, 교통법규와 재산권 규제를 존중하고, 범죄와 폭력 억제를 위해 행정 당국에 협조한다. 공무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합당하게 순종하기 위해 지역의 법을 열심히 익히며 지역사회 행사를 적절히 통지받고 사희생활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렘 5:1-6).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민의 영역으로 확대된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종, 성별, 지위에 다른 차별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반대를 표시해야 한다. 교회는 부도덕하거나 정치적인 수단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정치 조직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교회는 공직에 소명을 느끼는 이들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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