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근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라는 원칙’에서는 그리스도인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직원을 공정하게 대하라고 요구한다(
눅 10:7; 고전 9:8-10; 약 5:4-6).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격변은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가속화 됐다. 그리스도인 사업주라면 종업원의 급료와 이익을 결정할 때 탐욕을 앞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해야 한다.
‘합당한 보상에 부응하는 합당한 근로라는 원칙’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종업원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살전 4:11; 살후 3:10), 업주를 속이려는 유혹에 맞서라고 요구한다. 성실, 정직, 책임감, 독창성, 근면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일에 합당한 보상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평등이라는 원칙’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상관이든 부하가 되었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대하라고 요구한다(
갈 3:28). 그리스도인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형제 자매이다. 그는 남다른 특권을 찾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그리스도인 고용주나 관리자는 인종,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나 종교의 차이로 직원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직원도 인종,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나 종교의 차이로 특별하게 대우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임금, 승진, 표창 채용 또는 해고, 좌천 등은 그리스도교적인 공정성과 동등성에 입각해야 한다.
‘진실성의 원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지만 특별히 직장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절대적인 정직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요구된다. 직원과 고객 또는 환자의 관계에서 진실성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비밀보장을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직업윤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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