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러서 결혼 서약을 무시하고 한 몸의 결합을 파괴했을 때는 아마도 예외일 것이다(마 19:9). “아마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음이 용서 못 할 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모든 간음이 다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혹에 넘어가 저지른 간통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남을 유혹하는 간통이 똑같지는 않다. (794.3)
 그런데 간음은 왜 이토록 유별난 죄일까? 배교(하나님께 맹세한 충성을 깨뜨리는 행위), 유기(보살피겠다는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 학대(사랑하고 아끼겠다는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 불순한 생각(간음에 대한 생각도) 등도 이혼의 근거가 아닐까? 고린도전서 6:16-18을 보면 바울은 성적 죄악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다. (794.4)
 1.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 배교, 유기, 심지어 불순한 생각 등은 단독적으로 발생하며 회개를 통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행위는 인간의 전존재, 인격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며 행위 당사자의 정체성 자체에 영향을 준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고전 6:16). 이것은 다른 죄들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죄들은 몸의 통일성(homogeneity)을 침해하지는 않는다(18절). (794.5)
 2. 성적인 죄악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연루된다. 행위 당사자의 전 영역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인데다가 자신이 회개한다고 상대방 또는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끼친 영향력이 제거되지도 않는 것이다. (794.6)
 이 두 가지 요소, 즉 성행위 당사자의 통일성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간음 상대자가 개입된 문제 때문에 이 죄악은 결혼 관계에 치명적이다. 그 순간부터 본래의 결혼 관계에는 변화가 생기고 오직 은혜라는 기적만이 화해를 가져올수 있다. (794.7)
 d. 동거
 동거란 법적 혹은 교회의 승인 없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의 결정에 기초한 사적인 합의이며 당사자 자신들의 바람과 기준을 표방한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생활방식은 그리스도인 생활 양식과 관계가 없다. (795.1)
 1. 동거는 성경에서 지지받지 못한다. 이성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성적 결합은 결혼 서약으로 말미암지 않은 경우 모두 간음이거나 음행이다. (795.2)
 2. 두 배우자의 결합은 특권과 책임을 포함한다. 경험적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책임은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존중할 때만 확보된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책임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책임에 근거한 것이면, 서약의 조건들은 이들 권위에 의해 실행된다(말 2:13-16). 그러나 상대를 위한 책임이 단순히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 대한 책임에만 기초해 있다면 상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간단한 결정만으로 상대를 ‘위한’ 의무는 무효화된다. 아무도 이런 결합을 보호하거나 존중할 명령이나 의무를 떠맡지 않는다. (795.3)
 3. 인간의 구두 약속, 소원, 욕망 외에 다른 보증이 없이 자신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내주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지속성이나 깊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참조 결혼 II.B.C). (795.4)
 3. 성행위와 관련된 쟁점들
 a. 인간의 성행위
 현대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성행위에대한 그리스도교의 증언이 상당히 긴요하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의 대다수가 이 자연적인 충동의 힘을 효과적으로 억누르거나 제어하지 못해서 생긴다. 성 혁명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그 결과 성적 표현을 행복의 열쇠로, 혼외정사를 정상으로 여기고 동성애 행위와 변태 성행위를 합당한 대안적 생활 양식으로 용납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이런 영역의 인간 행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를 꺼린다면 도착적 성행위를 용인하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행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다. 성경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충분히 알수 있다. (795.5)
 (1) 일반원칙
 성경에는 ‘성별 차이의 유익이라는 원칙’이 분명히 나타난다(창 1:27, 28, 31).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이 다른 두 사람을 지으셨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생각과 신체는 말할 것도 없고 역할과 기능도 서로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해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 열등한 것은 아니다(참조 결혼 I. E. 1. b). (795.6)
 ‘성행위의 유익이라는 원칙’에서는 성충동과 성적 행위가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죄스럽지 않다고 확언한다(창 1:28; 2:24, 25; 4:1). 성경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아는 것(knowledge)’에 대해 종종 그리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성적 행위가 유익한 것으로 남을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한다. 첫째, 친밀감은 사실상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며 그 표현에는 정서적, 이성적, 의지적, 사회경제적, 법적 차원도 함께 포함되며 요구된다. 둘째, 인간의 성행위는 결혼이라는 성역을 필요로 한다. 영적인 친교는 순간적이거나 우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배타성, 진정한 정서적 친밀감, 이성과 의지의 자유로운 동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책임의 완전한 수용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교제와 친밀감은 다수를 상대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교 생활양식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결혼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울타리 안에서만 안정성, 신뢰 그리고 자신을 상대에게 완전히 내맡기는 헌신이 가능하다. 성적 행위는 이런 범위 안에서만 유익하다. (795.7)
 ‘성적 순결의 원칙’에서는 온갖 성도착 그리고 애정의 남용을 반대한다(고후 6:15-20). 이 원칙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불순한 모든 행위를 피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경우에도 말이다. (795.8)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인 매춘은 여러 이유로 정죄 받는다. 매춘은 성행위의 육체적 국면을 인간의책임감이라는 영역과 분리시키며 성 상품화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게다가 성 감염 질환까지 퍼뜨리는 매춘은 결혼의 영속성과 사회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 같은 이유로 혼외정사도 모조리 거절되어야 한다. 성행위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라도 말이다(신 22:22). (796.1)
 근친상간은 또 다른 추가적 이유에서 역겹다. 이것은 친족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특별히 학대당한 미성년자 혹은 합의하지 않는 성인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 근친상간은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고 인간 존엄성을 깎아내린다. 또 정신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일으켜 평생 매춘과 성적 불균형에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강간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며 같은 결과를 일으킨다. 근친상간과 강간은 둘 다 범죄 행위이다. 책임 있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796.2)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 복장도착, 소아성애, 관음증 등 기타 변태 행위들도 삼갈 것이다. 포르노는 여러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역겹다. 포르노는 관능과 자극을 강조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한낱 성적인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강력한 매체다. 포르노는 상호 관계나 상호 존중 없이 성적 충동만 자극한다. 성행위의 주목적이 자신의 성욕 해소이므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하는 습관이 쉽게 생긴다. 성행위가 일종의 판타지처럼 여겨져 망상으로 변질되고 일그러진 결혼으로 이어진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커진 포르노를 그리스도인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반대해야 한다. (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