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치신
‘구속적인 대면의 원칙’은 결혼과 가족 문제에도 적용된다. 사이가 벌어지면 즉시
“가서” 대면하여
“형제”를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신다. 소통의 기미가 없을 때는 다른 도움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숙련된 한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조력자와 문제를 나누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는 성혼 서약의 증인인 교회가 치유 사역에 착수한다.
‘일정 기간 각방 사용의 원칙’은 또 하나의 구속적 단계일 수 있다(
고전 7:5, 10, 11).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어서 긴장을 늦추고, 생각하고, 상담하고, 틀어지게 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분리 때문에 유혹을 받을수 있다고 주의를 주면서 기도할 때만 잠시 동안 떨어져 있으라고 조언한다.
‘결혼의 신성성 원칙’에서는 결혼의 결속을 인간이 손댈 수 없으며 의지의 빈약이나 아무의 욕망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 19:6). 죽음만이 유일하게 결혼을 해제할 수 있는 불가피한 요인이다(
고전 7:39). 결혼 규율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간음조차도 이혼을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마 19:9).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절하신 이유를 이렇게 진술한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말 2:14-16).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른 경우 그리스도인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만 이혼을 선택한다(
고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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