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에 재림 교회는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정규적인 기부를 장려하는 소위 조직적인 자(systematic benevolence)이라는 계획을 채택했다. 1863년 초에 〈리뷰 앤드 헤럴드〉는 최소한의 기부로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제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소득 중에서 10분의 1 즉 십일조를 드리도록 요구되었다. ··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데 그들의 재산을 사용하여 위대한 사업을 이뤄야 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RH Jan. 6, 1863). 1876년에 대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든, 홀로 지내든, 일반적인 환경 아래서 살든지 모든 종류의 수입원 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들 모두의 의무라고 믿는다.”(RH Apr. 6,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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