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그들이 받은바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투 크리스투(그리스도의)는 목적 소유격(
“그리스도에 관한”[개정표준역])으로 이해되거나, 주격 소유격(
“그리스도의” 또는
“그리스도로부터의”제임스왕역))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만일 주격 소유격이라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제시한 것과 평행을 이룬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의 증거”라는 은사를 가짐으로써 영적인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