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드라마 성소 제 11 장 죗된 양심을 깨우치는 속죄제들
 
 A. 속죄제(sin offering, 레 4:1~5:13)의 용어적 의미
 레위기서의 속죄제(속건제)에 대한 실례들은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속죄제에 대한 실례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속죄제물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교훈을 준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구속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속죄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독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뚜렷한 구원론을 갖게 해줄 것이다. (238.1)
 먼저 속죄제의 용어적 의미를 살펴보자. ‘속죄제’라는 말은 본래 죄를 나타내는 ‘하타아’와 같이 사용된다. ‘하타아’의 기본 어근 ‘하타’1‘표적을 잘 못 맞추다’, ‘빗나가다’는 뜻이 있다. 용어적 의미에서는 율법의 정도와 표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속죄희생을 필요로 하는 죄가 된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속죄제(속건제)의 실례들은 고의적인 죄 뿐만 아니라 부주의와 소홀함이 원인이 된 무지 가운데 행한 죄도 포함된다. (238.2)
 B. 그 범한 죄를 깨달으라(레 4:14, 23, 28, 5:4)
 매일의 제사에서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여호와 앞에 정결”(레 16:30)하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희생제물을 이끌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죄인이 단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용서와 가납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속죄소 앞에 나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였다. (239.1)
 레위기 4~5장에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레 4:14, 23, 28, 5:4)이라는 유사한 문맥이 4번 나온다. 4~5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깨닫다”는 말은 “야다” 인데 이것은 “알다”, “인정하다”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율법을 범한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희생제물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알고 지은 죄든지 지은 죄를 깨달아 인정하고 속죄제물을 드릴 때만 속죄제물의 효험이 있었다. (239.2)
 1. 레위기 4~6장의 개요
 레위기 4~6장에서는 다섯 계층을 대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와 방법을 소개하고 속죄제가 드려질 때 사용되는 속건제물을 명시하고 있다. (239.3)
 4장 — 무지로 금지된 명령(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네 계층의 속죄제 (240.1)
 5장 — 부당한 묵비권의 행사, 접촉으로 인한 부정, 부지중에 맹세한 죄, 성물에 대한 죄 (240.2)
 6장 —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죄, 거짓 맹세한 죄 (240.3)
 레위기 5장 17절은 무지하여 지은 죄를 ‘죄 없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240.4)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레 5:17) (240.5)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제임스왕역, 레 5:17). (240.6)
 2. 속죄제를 드리는 동기
 속죄제와 속건제의 동기는 4~6장의 서론인 4장 1~2절에 나타나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레 4:1~2) (240.7)
 위에 절에 포함된 “그릇”, 혹은 “부지중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쉐가가’(4:2, 13, 22, 27)를 다르게 번역한 말이다. ‘쉐가가’‘무지’, ‘부주의’, ‘실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속죄제를 필요로 하는 이 말의 뜻은 전연 모르고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주의’, ‘소홀함’으로 인한 무지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있는 범법자에게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속죄제를 “본성적인 죄”로 정의함으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나 ‘연약함’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속죄제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취약성’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성질이나 외부의 시험에 이끌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필요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쉐가가’“짐짓 죄를 범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히 10:26; 마 12:31; 요일 5:16). (240.8)
 대부분의 부지(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 하나님을 떠나감, 죄악된 품성에서 기인된다. 그리고 반복된 죄의 습관은 죄에 대한 무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무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속죄제물을 가져와야 하였다. 만일 이러한 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241.1)
 3. 무딘 양심을 깨우치는 속죄제(속건제)의 실례들(레 5~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