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간사 시대 및 초기 유대교
 1. 중간사 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BC 5세기 말엽에서 AD 1세기 초엽까지)는 유대교와 그 관습의 세부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공백이 있다. 그럼에도 몇몇 문헌이 존재한다. (599.1)
 a. 엘레판티네 유대인들
 현대의 아스완 근처에 위치한, 상부 이집트의 나일강 가운데 있는 엘레판티네 섬에서 나온 문헌적인 중거에 따르면, BC 5세기 초부터 거기에 유대인 거류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1940년대에 전문가들이 이 엘레판티네 유대인 거류지에서 나온 일단의 도기파편에 새겨진 명각을 연구했다. 이 가운데 두 개가 안식일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른 두 개는 더 구체적이다. 하나에선 이슬라(Yislah)라는 여인이 황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식일에[또는 안식일 전에?] 잘 “점검하라”(또는 “묶어두라”?)라는 명령을 받는다. 다른 경우에는 어떤 임무, 아마도 물고기를 입하(入荷)하는 일을 안식일 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엘레판티네 유대인들의 관행 가운데 어떤 종교적 혼합주의가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적절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599.2)
 b. 마카베오 방어전
 셀류코스 왕조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마카베오 반란(BC 166-142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전투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마카베오 투쟁의 초기에 적군이 수천 명의 유대인을 참패시켜 살육하자(마카베오1서 2:31-39), 마카베오 왕가의 지도자였던 맛타티아스와 그의 동지들은 안식일에도 방어전은 적절하다고 결정지었다(39-41절). (599.3)
 BC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안식일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성벽에 대치한 토성을 쌓는 등 전쟁 준비를 하여 3개월간의 포위 끝에 결국 안식일에 입성하였다. 다시 BC 37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때도 안식일이었다. (599.4)
 c. 유딧서와 희년서
 두 개의 구약 위경은 안식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딧서와 희년서는 BC 2세기 중후반에 기록되었다. 안식일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 두 책에 나타난다. 유딧(바벨론 포로기의 여걸로 여겨지지만 아마도 허구적 인물일 것임)에 관해 이런 말이 전해진다. 그녀의 남편이 보리를 추수하는 동안 일사병으로 죽은 후 “그녀는 과부로 지내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만을 제외하고 모든 날에 금식했다.”(유딧서 8:2-6). 희년서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식하면 사형을 구형한다(50:12, 13). 안식일에 여행하거나 불을 피우거나 도 축하거나 덫을 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전쟁을 해도 사형을 구형했다. (600.1)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건으로 안식일에 금지된 기타 활동 가운데는 부부관계, 여행 계획을 포함한 사업 문제를 논의하는 것, 물을 긷는 것, 거처 밖으로 옮기기 위해 어떤 것을 들어 올리는 행위 등도 들어 있다(50:8). 안식일에 허용될 수 있는 활동은

   (1) 먹고 마시고 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2) 유향을 태우고 야훼 앞에 예물과 제물을 가져가는 것과만 관련된다.

 하나님과 천사들도 안식일이 지상의 인간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하늘에서 지킨 것으로 묘사된다(2:30). (600.2)
 2. 랍비들의 전통
 구전법을 처음 종합적으로 성문화한 것이 바로 AD 3세기 초에 만들어진 미쉬나이다. 이 문헌은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법적인 전승이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안식일이미쉬나의 63개 항목(또는 “소책자”)에서 여러 번 언급되지만, 그것들 중 두 항목은 특별히 안식일 및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여행 거리”에 할애되어 있다(Sabbath and ‘Erubin). (600.3)
 샵바트라는 항목은 안식일에 피해야 할 39가지 주요 일들을 제시하며, 39개 조항 각각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39개 주요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씨뿌리기, 쟁기질하기, 추수하기, 곡식 단 묶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곡식 고르기, 곡식 갈기, 체질하기, 반죽하기, 빵 굽기, 양털 깎기, 양털 씻기, 양털 두들기기, 양털 염색하기, 실잣기, 천짜기, 두 개의 고리 만들기, 두 개의 실 엮기, 두 개의 실 풀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두 뜸을 꿰매는 일, 두 뜸을 꿰매기 위해 찢는 일, 영양(始羊) 사냥하기, 영양 도살하기, 그것의 가죽을 벗기기, 그것을 소금으로 절이기, 가죽 무두질하기, 가죽을 문질러 매끄럽게 하기, 가죽 자르기, 두 개의 글자를 쓰는 일, 두 개의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는 일, 건물 짓기, 건물 헐기, 불끄기, 불 켜기, 망치질하기, 물건을 한 곳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Sabbath 7.2). (600.4)
 이 39개 주요 조항은 또 다양한 하위 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안식일에 옮길 수 있는 물건의 양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암소가 한입에 넣을 만큼의 짚”, “한번 꿀꺽 삼킬 만큼의 우유”, “바구니에 손잡이 하나를 만들 만큼의 밧줄” 등등(Sabbath 7. 2-8. 7). 샵바트 항목에 나오는 다른 예증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헬라의 우슬초를 안식일에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건강한 자들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14. 3). 치통이 있는 자는 “치아 사이로 식초를 빨아먹으면 안 되고 그가 늘 하던 대로 식초를 먹으면 되며, 그가 치유되었다면 치유된 것이다.”(14. 4). 안식일에 맬 수 있거나 맬 수 없는 다양한 매듭이 열거되어 있지만 한 랍비는 아무도 “한 손으로 맬 수 있는 매듭때문에 유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15.1). 우물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긷는다면 돌멩이 하나 달린 조롱박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멩이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은 유죄였는데(17. 6), 아마도 그 돌이 물을 긷는 용기의 일부가 아니라 그 용기 안에 든 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600.5)
 이 랍비가 이해한 대로의 일이란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발이나 입이나 팔꿈치로 기록하는 것은 유죄가 아니었다. 이밖에 다른 복잡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유죄인지를 놓고 랍비들 사이에 합의점이 없었다(Sabbath 12. 3-12. 5). (601.1)
 에루빈이라는 책(또는 소책자)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여행 거리” 2,000규빗 같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관해 말한다 그러나 이 거리는 더 확장될 수 있었다. 안식일 시작 전, 해 지기 전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성에서 2,000규빗을 이동하여 거기에 두 끼 식사를 위한 양의 음식을 두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이 그의 에루브라고 말하면 그 위치가 법적으로 안식일을 위한 그의 처소가 되었다. 그런 다음 안식일에 그곳으로 가서 다시 2, 000규빗을 더 갈수 있었고, 따라서 도합4, 000규빗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601.2)
 에루브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들을 옮기는데도 적용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처소에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4규빗이라는 거리 제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하였다. 안식일 시작 전에 이웃에 사는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쓰는 마당에 음식을 갖다놓고 에루브라고 말하면, 여러 처소(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마당)를 함께 더 큰 하나의 처소로 간주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안식일에 음식물과 기타 물건들을 그 마당으로 옮기고 이웃의 처소들을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한들도 있었다. 예컨대, 그 사이에 공동 마당을 둔 더 바깥의 두 마당들은 공동 마당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바깥의 두 마당은 서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Erubin 4. 6). 에루브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상황들은 무수했다. (601.3)
 미쉬나에 나온 앞의 예들은 랍비들의 전통이 어떻게 율법에 “울타리를 쳤는지” 그리고 안식일의 제한사항들을 어떻게 풀어주었는지를 보여 준다. 예컨대, 예레미야 17:22에 나온 제한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근거한,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에 관한 엄격한 규칙들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엄격성을 풀어주는 태도를 보여 주는 추가적인 예는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한 일의 전체 행위가 시종일관 실수로 일어나야 한다. 만일 사람이 “실수로 행동을 시작하여 고의로 마쳤다면 혹은 고의로 그 행위를 시작했다가 실수로 마쳤다면, 즉 그의 행위의 시작과 끝이 모두 실수로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에게 죄책이 없다.”(Sabbath 11. 6).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어떤 물건을 던지고 그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기억했지만, 다른 사람이나 개가 그 물건을 잡아챘거나 불에 탔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었다. 만일 사람이나 짐승을 상해하기 위해 물건을 던졌지만 실제로 상처가 나기 전에 물건을 던지 사람이 그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기억했다면 그는 안식일을 어긴 죄가 없었다. 구전법을 발전시키는 데 보인 서기관들의 궤변은 율법사들만이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고 다룰 수 있는 무수한 제한 사항과 순응 규정을 만들어냈다. 일반 백성은 전반적으로 무척이나 어리둥절했고, 따라서 율법에 대해 무지한 자들로 낙인찍혔다. (601.4)
 이 같은 성가시게 하는 제한사항과 수정 사항이라는 짐을 지우긴 했지만 고대 유대교는 안식일을 특권과 환희의 날로 여겼다.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특별한 기쁨으로 환영했다. 안식일 점심 식사는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었고, 그 준비를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안식일 규정들은 종교적 축제나 특별한 비상시같은 경우에는 완화되기도 했다. (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