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서 새 연구 제 10 장 성소와 2300주야(단 9장)
 예수께서 바로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며,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2300 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세상과 우주로부터 죄악을 영원히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9장 24절8장 14절의 밀접한 관계를 보게 되어, 왜 70주일 기간이 2300 주야 기간의 일부로 먼저 와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 갈바리의 십자가 없이는 2300 주야의 끝, 즉 1844년부터 시작된 하늘의 지성소에서의 봉사, 곧 죄를 제거하여 영원히 종결 짓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히 9:24-28을 필히 읽어 보라). (193.104)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될 것이니, 곧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우리의 죄는 속죄되고, 제거되었으며, 깊은 바다에 던져졌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주님을 우리의 의(義)로 쳐다보게 되었다」 (1SM, 392, 393) (193.105)
 다니엘 8장 12, 13절“망하게 하는 죄악”도 같은 말이 쓰였는데, 이렇듯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죄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2300 주야 끝의 성소의 정결에 따른 조사심판과 집행심판을 거쳐 영원히 근절(根絶)될 것이다. (193.106)
 나. 죄가 끝남
 이 곳의 “죄”(sin)는, 히브리어로 “목표를 빗나감”(to miss the mark)을 뜻하는 “하타드”(חַטָּאת֙)로 복수형인 “하타오드”(חַמָּתוֹא)가 쓰였다. 인간의 도덕적 표준이 되는 하나님 율법과 언약에서 일탈(逸脫)한 채 살아나가는 일상적인 죄를 가리킨다. Wood, 249. . 앞서의 “허물”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창 31:36),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며(출 32:30, 34:9), 때로는 속죄제물을 의미하기도 했다(레 4:26, 5:6, 민 18:9). (193.107)
 “그친다”는 말의 어근은 “타맘”(הָתֵ֤ם)으로 간주되어, “끝을 내다”, “완결 짓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죄가 끝난다”는 말은 앞서의 “허물이 마치며”의 뜻을 강조하면서도, 사람과 우주가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일탈하거나 하늘 정부에 대해 반역하는 불행이 없도록, 죄의 모든 그루터기를 없애기 위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히 9:26)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죄제물”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 다니엘서 주석, 237.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의 속죄제물이 필요 없음을 강조하는 뜻이 된다(히 7:27, 10:12). 이러한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여, 2300 주야 끝에 있게 되는 온 세상의 대속죄일 동안에 있을 일이다. (193.108)
 다. 죄악이 영속됨
 이 곳의 “죄악”(iniquity)은 “범죄”(offense), “죄책”(罪責. guilt), “형벌”(punishment) 된 행위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온”(עָוֹ֔ן)이다(창 4:13, 15:16, 출 28:43, 레 5:1, 17, 16:21, 22). (193.109)
 “영속(永贖)하다”는 말은 “덮어주다”(to cover), “용서하다”(to forgive), “속죄하다”(to expiate), “형벌을 주다”는 뜻인 히브리어의 “카파르”(כָּפָר)이다. 대부분, “속죄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레위기에서만 50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죄를 없애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행위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다. (193.110)
 즉 일단 저지른 죄를 덮어서, 속함 받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를 흘려야 했다(히 9:22, 레 17:11). 속죄제는 연중(年中) 어느 때나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물이 있었고(레 4장), 일년 동안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고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대속죄일의 종결적(終結的)인 속죄제가 있었다(레 16장). 이 날 백성을 위한 속죄의 양이 드려지는 동안 백성들은 각자를 살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했다(레 16:27, 28). 이렇게 하여 성소로부터 죄가 제거됨과 동시에 각자의 영혼의 성소(성전)로부터도 죄가 제거되어야 했다. 바로 대속죄일에 수행되었던 조사심판의 내용이었다. (193.111)
 이러한 배경을 다니엘 9장 24절에 연관시켜 볼 때, 70주일 기간이 끝나는 서기 34년 이전에 구약의 성소제도에 따라 드려진 모든 속죄제물이 상징해온 참다운 속죄제물이 드려져야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히 10:5-10). 이 일은 서기 31년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번에 성취되었다(히 10:10). 그리스도의 이러한 속죄로 말미암아 다음의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가능하게 되었다. (193.112)
 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 모든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요 1:18, 19, 2:24, 25, 롬 5:6-11, 히 2:17, 18, 10:4-10).

 ② 지상성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성소에 옮겨졌던 이미 용서가 베풀어진 모든 죄와 세상에 생존해 있는 회개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의 기록들이, 근본적으로 제거됨으로써, 하늘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히 8:1-6, 9:23, 계 3:7, 8, 5:1- , 6:5, 11, 7:1-3, 19:7, 8). (193.113)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70주일 동안에 치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2300 주야 끝에 있게 될 하늘성소의 정결에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어, 다니엘 8장 14절에 기록된 2300 주야의 끝이 성소 정결과 9장 24절의 70주일 동안의 속죄의 제물과, 레위기 16장에 언급된 대속죄일의 성소봉사 사이의 놀라운 연관과 함께, 2300 주야 문제의 심원(深遠)함과 오묘함을 다시 상기하게 한다. Gane, 107. (193.114)
 「화목이란,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모든 장벽이 제거됨을 뜻하며,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식함을 뜻한다. 타락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의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죄인을 정당하게 용서하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자비와 사랑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죄인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신 것이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1SM, 395) (193.115)
 이상의 세 과정을 통하여, 죄를 그 점진적(漸進的) 세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원히 근절(根絶)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3.116)
* 허물(transgression)을 “닫아 버리고”(shut up)
* 죄(sin)를 “밀봉시켜 놓고”(seal up)
* 죄악(iniquity)을 “덮어 버려”(cover up)
(193.117)
 죄의 가지와 줄기와 뿌리를 장사지내듯 영원히 매장해 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ord, 226. 이제 나머지 세 단계는 앞서 이루어진 세 과정을 기초로 하여 수반되는 결과인 것이다. (193.118)
 라. 영원한 의가 드러남
 이 곳의 “의”(righteousness)는 히브리어로 “체데크”(צֶ֣דֶק)인데 이 말은 8장 14절“정결하여지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차다크”(צָדַק)의 명사형이다. 그러므로,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라”는 말씀과,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는 표현은 실상 같은 내용인 것이다. (193.119)
 “정당함”, “올바름”, “정직”, “의로움”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말은 재판에 관련되어, 재판장의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을 촉구할 때(레 19:15, 신 1:16, 16:18, 사 11:4 등)나, 상거래시 공정한 도량형(度量衡)의 사용에 연관되고 있다(레 19:36, 신 25:15). 이러한 공의(公義) 혹은 정당성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늘 정부의 원칙인 것이다(신 16:20, 사 11:5, 41:10, 42:21, 렘 23:6, 시 119:144 등). (19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