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든지 온 회중이든지,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왔다.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 하면 수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족장은 숫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오직 죄를 깨달을 때에만 그 제물은 가납되었다. 무심중에 맹세한 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였다. 성물을 범하였거나 도둑질한 것은 1/5를 더하여 배상해야 하였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했고 진지해야 했다. 그러나 그 죄인의 가납하심과 죄의 용서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보는 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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