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기독교와 로마 군대 제3장 초기 그리스도인 병사와 로마 군대 (A.D. 173-312) B. 병사순교자 열전(兵士殉敎者列傳)에 나타난 초기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군복무관
 (4) 대박해 이전에는 로마 군대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원칙상 용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료 병사들과 상관들의 묵인 하에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군복무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병행시킬 수 있었으나 이러한 안전은 이교도 병사나 상관들의 변덕에 의해 언제나 파괴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대박해 이후에는 이러한 묵인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재판당국은 대단히 타협적이었다. (163.5)
 (5)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군복무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는 군대의 여러 가지 서약, 황제 숭배, 이교 의식의 참가 등 종교 문제였으나, 군복무 자체, 무기 휴대, 전투 행위 등 윤리 문제도 부수적으로 있었다. (164.1)
 (6) 전투 참여를 반대하는 경우는 자신의 불참을 주장하는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다른 병사들에게까지 권유하는 적극적 입장이 아니었다. (164.2)
 (7)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이교축제도 그리스도인 병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중요한 장애였다. (164.3)
 (8) 그리스도인 병사에게 처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신들에 대한 분향 거부와 군복무 반대를 세목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군복무 반대는 곧 우상숭배의 반대를 뜻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지나치다. (164.4)
 (9) 그리스도인 병사들의 순교 사건은 그들 개인의 신앙적 확신이 크게 고양되는 경험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퇴역병 율리우스는 재소집까지 합하여 27년간을 나무랄 데 없이 군복무에 종사했다고 자랑하면서도 “헛된 군대에 봉사한 것은 나의 과오”(in uana militia quando uidebar errare)라고 술회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인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군에 복무한 그리스도교 병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신분에 대한 자의식에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 군복무를 참을 수 없게 된다는 사례의 하나이다. (164.5)
 (10)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신앙 때문에 직면한 군복무상의 문제들은 외형적,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양심적인 것이었다. (164.6)
 (11) 병사 순교자들의 대다수가 긴 군복무 기록을 갖고 있다. 퇴역병이거나 백인대장 후보인 경우도 많다. 대박해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일없이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는 군대의 업무가 전투행위 외에 다양한 비전투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64.7)
 참고
 1. Herbert Musurillo, The Acts of the Christian Martyrs (Oxford, 1972), 1-1vii에서 그리스교도 병사 순교자 열전의 비평사를 참고하라.

 2. Eusebius, VII. xv. Herbert Musurillo, 240-43.

 3. 테베군단의 집단순교 text로는 “Passio Acaunensium Martyrum” in Denis Van Berchem, Le Martyre de la Legion Thebaine (Basel, 1956), 55-59와 Louis Dupraz, Le Passions de S. Maurioe d'Agaune (Fribourge, 1961), Appendix, 1, 1-4를 참고하라.

 4. Passio Acaunensium, 3.

 5. “Pugnavimus pro fide”

 6. “Juravimus Primum in sacramenta divina, Juravimus deinde im sacramenta regia”

 7. Passio Acaunensium, 9.

 8. Ibid., 10.

 9. 많은 연구가 있지만 Van Berchem, La Martyre, de la Legion Thebaine (Basel, 1956); Louis Dupraz, Les Passions de S. Maurice A d'Agaune (Fribourg, 1961)이 가장 정평이 있다.

 10. John Helgeland,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from Marcus Aurelius to Constantine,” ANRW, 11. 23. 1, 775.

 11. Robert Grosse, Romische militargeshichte Von Gallienus bis zum Beqinn der byzantinischen Themenverfassung (Berlin, 1960), 120-127.

 12. Van Berchen, 32-33.

 13. Ibid., 29.

 14. Fiebiger, “Decimatio,” RE, IV. 2 (1901), 2272.

 15. Van Berchem, 25-33.

 16. Louis Dupraz, 294-295.

 17. Passio Acaunensium, 3. “그들은 실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고상한 용기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황제에게는 자신들의 용맹을, 그리스도에게는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바쳤다.”

 18. Musurillo, 244-49.

 19. 군대에 신병을 보충시키거나 그 대신 돈을 징수하는 직책. A. H. Jones, The later Roman Empire (Norman, Oklahoma, 1964), 615. Harnack 은 Militia Christ, 84에서 victor를 퇴역병이라고 말했으나 John Helgeland는 “Christian and the Roman Army,” 778, n. 256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신병체제가 토지세를 기준하여 조직된 것으로서 군인의 아들이나 지원병만으로는 보충시킬 수 없는 병력을 충원키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Harnack의 주장을 잘못이라 하였다.

 20. Cadoux, The Early Christian Attitude, 150.

 21. Musurillo, 250-59에 Recension, M과 N이 수록되어 있다.

 22. John, Helgeland, “Christians and the Roman Army,” ANRW, 23. 1, 780, n. 274에서 황제의 탄신축하가 아니고 anniverary celebration of assumption of Divinity라고 장황히 입증하고 있다.

 23. Diocletianus 황제는 이 지역에 아직 군정과 민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Marcellus는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던 것 같다.

 24. vices agens praefectorum praetorie란 직함을 갖고 있다. 이 직책은 황제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다. Jones, 46.

 25. 마르켈루스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사령관이 현장에서 형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cf, C. E. Brand, Roman Military Law (Austin, Texas, 1968), 105.

 26. Lactantius, X.

 27. Watson, The Roman Soldier (Ithaca, 1969), 122-123.

 28. Eusebius, VIII. 4.2-3.

 29. 전장 “교부들과 전쟁․군대․군복무”중(9) “유세비우스”항을 참고하라.

 30. Mursurillo, 272-279.

 31. Jonn Helgeland, “Chrisrians and The Roman Army,” Church History, vol. 43, no. 2 (1974), 160. cf. H. M. O. Parker, A History of Roman Warld from A.D 138-387 (London, 1958), 179.

 32. Mursurillo, xli.

 33. Andrew Lang, Magic and Religion (London, 1901), 111.

 34. 로마군대의 Saturnalia축제일은 12월 1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축제 분위기가 방탕하지도 않았다.

 cf. John Helgeland, Robert J. Daly, J. Patout Burns, Christian and the Military (Philadelphia, 1985), 61.

 35. Carolus Smedt, ed., “Passiones tres Martyrum Africanorum, ss. Maximae, Donatillae et Secundae, S.Typasii Veterani, et S. Fabii Vexilliferi,” Analecta Bollandiana XI (1890), 107-134. Cf. Paul Mon Ceaux,“ Etude Critique sur la passio tipasii,” Review archeologique, 4, no. 4 (1940), 267-274.

 36. Tipasius의 순교열전에 나타난 대박해의 묘사는 Eusebius의「교회사」에 묘사된 박해와 상당히 일치한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303년이 이루어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대박해 칙령은 교회의 파괴와 성경의 소각을 명하고 있다(Historia Ecclesiastica, VIII. ii. 4.). Martyrs of palestine (iv. 8)에서는 이같은 대박해가 tribunes와 centurions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37. Paul Monceaux는 기원 298년 1월 28일을 처형일로 보고 첫번째 사건을 실지의 사건으로 보고있는 반면 John Helgeland는 304년 1월 13일을 처형일자로 보고 두번째 사건을 실지의 사건으로 보고있다. 필자는 Helgeland의 입장을 따랐다. J. Helgeland, “Chrisitan and the Roman Army,” ANRW, 11. 23. 1, 785.

 38. Musurillo, 260-265.

 39. Ibid., 260, n. 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