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친화적 정교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성직자에게 국비로 봉급을 주지 않으며 백성들에게 종교를 위한 과세도 하지 않는다. 미국은 각 교파들의 자체적인 발전을 막지 않으며 특정 교단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의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언명하고 있으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힌두교도의 하나님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337.8)
 이처럼 미국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과 합치하고 있다. 분명히 미국은 건국 초기에 양같은 특성을 드러냈고 구대륙의 조밀한 인구 분포 지역인 “바다” 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땅”에서 일어났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럽의 새로운 정착자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왔을 당시 해안과 평원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이 위치하고 있는 3백만 평방 마일이 넘는 땅에 일백만 미만의 인디언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10 (337.9)
 새 이주민들과 인디언들이 “뉴 잉글랜드 땅에서 치렀던∙∙∙가장 치열한 전투”에 가담한 인디언들의 수효는 3,000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그 전투는 세 시간을 넘지 못했다.11 (338.1)
 1850년 아일랜드의 한 신문 편집인은 “미 제국(帝國)”“조용한 땅에서” “출현하고 있다”고 기술했다.12 (338.2)
 새끼 양같은 뿔을 지니고 용과같이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다. 미국은 비교적 평화스러운 자태로 비교적 주민이 적은 장소에서, 표범 같은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쯤하여 세상에 등장했다. 비교하여 말해서 미국은 온순한 양같이 처신하여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올랐다. (338.3)
 그러나 예언에 의하면 새끼 양의 뿔을 가진 이 짐승은 “용같이 말하”게 될 것이라 했으며 특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무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강요하여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 했다.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4, 15). (338.4)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과 대단히 유사한 어떤 것이다. 영어에서는 그 아버지를 빼낸 듯이 닮은 아들을 일컬어 “그 아버지를 영락없이 닮은 우상(the spittin' image of his father)”이라 한다. 우상 숭배자들이 경배하는 신상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神)의 형상, 또는 우상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4~17절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복사품(複寫品)을 말한다. 구세계의 표범같은 짐승은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박해 세력이다. 이 세력은 국가 정부와 결탁된, 그리고 국가 정부로부터 권세를 부여 받아 종교적 소수파와 이단들을 박해하는 종교적인 체제이다. 그 짐승의 우상도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박해 세력 즉, 정부와 결탁하여 정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종교적 소수파와 이단들을 탄압하는 종교적 체제가 될 것이다. (338.5)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미국의 그 훌륭한 헌법과 어린 양과같은 놀라운 자유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이 나라가 앞서 구세계가 저질렀던바 종교적 소수파에 대한 박해 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으로 믿기가 어렵다. (338.6)
 그러나 미래의 열쇠는 과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다. 그렇기는 해도 미국의 과거 역사에 일어난 몇 가지 불행했던 사태들을 잠시 돌이켜 본다면 미국의 운명에 관한 성경상의 예언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338.7)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같이 미국은 벌써부터 인종적인 소수파들을 괴롭혀 왔다. 그리고 미국은 심지어 그 비길데 없이 훌륭한 권리 장전(Bill of Righs)까지 소수파 인종들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예컨데 미합중국 대법원은 저 유명한 1857년의 드레드 스코트 판결(Dred Scott decision)을 통해 노예 제도를 엄숙히 인가하고 미국의 헌법 하에서는 흑인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대법원은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의 보호를 규정한 제 5 보칙(補則)을 흑인 노예를 개인 재산으로 여겨 소유주들의 노예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를 누릴 노예의 권리 같은 것은 고려치 않았다.13 (338.8)
 1908년에 미합중국 대법원은 헌법의 이름으로 단지 흑인 교직원과 흑인 학생을 받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그리스도교 사립 대학을 폐쇄시킨 미국 정부의 권한을 승인했다.14 (338.9)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미국의 대법원은 백인 주민들의 변덕스러운 여론에 영합하기 위하여 소수 인종들의 자유를 제한시켰다. (338.10)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반(反) 셈민족주의와 메카디주의(McCarthvism) 등은 모두 미국 대중의 여론이 가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339.1)
 미 대법원은 권리 장전을 헌법 전문(全文)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도 몇몇 권리들을 부정했다. 헌법 전문은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이라는 유명한 구절로 더불어 시작하여 먼저 헌법 제정의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룩하고 정의를 세우며 가정의 평정을 유지하고 공동 방위의 필요에 대비하며 일반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였다. (339.2)
 1880년 대에 몰몬교도들이 그들의 종교적 특징의 하나인 일부 다처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일 보칙(補則)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미 대법원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가정의 평정”“일반의 복지”의 관점에 기초하여 몰몬교도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339.3)
 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이나 방화를 자행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능하다면 존즈타운의 집단 살륙과 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339.4)
 그러나 양식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법원이 “더욱 완전한 〔국민〕 연합”“공동 방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호와증인교도들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 숭배 행위로 생각하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 국기 경례를 강요한 처사를 크게 유감으로 여기고 있다. (339.5)
 역시 제2차세계대전 기간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기를 존중하는 7만여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집단 수용소나 “재배치 센타”에 억류되었다. 이 명령은 대통령의 요구와 의회의 승인에 의해 한 육군 장군이 발행한 것이었다. (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