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의 일환으로 이혼과 재혼을 생각조차도 말아야 할 것을 교육함으로써 결혼의 파약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그리스도인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때, 잠시 동안 갈리거나 법적으로 갈린 자의 명부에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교회는 성서적 선택으로서 오직 두 가지 곧
(1) 홀로 남아 지내든지, 혹은
(2) 화해 하든지 하는 원칙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혼자 그대로 지내든지 혹은 화해를 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각박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부부들이 가능한 화해를 택하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이 성서의 교훈은 드물게 실행된다. 대개의 교회들은, 원칙은 아니더라도 관습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죄의식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결혼의 파약을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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