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의 결혼 언약 제 6 장 성경의 이혼과 재혼 7. 이혼에 관한 바울의 교훈과 교회 행정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생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그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그들의 자격 조건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딤전 3:2; 비교— 딛 1:6).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딤전 3:12). (262.1)
 바울이 권면한 교회 지도자인 장로(감독)와 집사의 기본적 자격 조건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그레데의 디도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직무로 봉사하기에 적절한 자질을 갖춘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262.2)
 감독의 직분에 대한 첫 자격 조건은 “책망한 것이 없”는 사람 이어야 한다. 나무랄 것이 없는 생활은 회중에게 모본이 되며 공동사회에서 비평받을 여지를 주지 않는다. 역할의 모본으로서 중 요한 첫 관점은 그의 결혼 상태인데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정의한다. 이 자격 조건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타나되, 두 경우같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조건을 요구한다음,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결혼 상태에 큰 관심이 있음을 제시한다. (262.3)
 “한 아내의 남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한아내 남편”인데,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이 상당한 토론의 주제가 된다. 바울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직 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한 것인가 혹은 일생 동안 오직 한 번만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바울은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다혼주의자나 남자가 두번 혹은 여러 번 결혼하는 재혼주의자에 대하여 어떤 교회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의도하는 것인가? (262.4)
 다혼주의자에 대한 출교
 존 캘빈과 같이, 혹자는 “한 아내의 남편”의 구절을 다혼주의자 들에 대한 교회의 행정적 조치로 이해한다.30 이 해석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지지할 수 없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이든지 아니든지 무론하고 그리스도인이 없거나, 이 자격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다 혼이 행해지는 것이 허락되었다. 둘째는 신약 시대의 다혼은 국가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보호를 박탈당하였으므로 바울에 의하여 주장될 필요가 거의 없었다.31 (263.1)
 재혼주의자에 대한 출교
 “한 아내의 남편”의 구절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의미는 “오직 한 번 결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개역 표준판의 번역에 기초한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혼과 재혼을 한 사람은 장로나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울은 오직 한 번 결혼 한, 결혼 생활의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을 교회의 직분에 임명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가 이 해석을 따른다. (263.2)
 구약의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레 21:14, 비교 21:7), 오직 처녀와 결혼하라는 높은 결혼 표준의 명령을 받았다. 이 구약의 선례는 “신약 시대에도 장로나 집사의 높은 결혼 표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절제하”(딤전 3:2)여야 될 요건의 선례가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의 사용을 엄격히 금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레 10:9).32 (263.3)
 이 구절의 구조를 보면 “한—아내—남편”(mias gunaikos andra)은 관사가 없이 사용되어 한 아내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개인의 도덕적 품성을 강조한다. 그런 전적인 헌신은 배우자에게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성실함에 대한 최대의 귀감이다. 결혼의 결속이 경시되고 비천한 것으로 무시될 노인 시절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혼인에 대한 충성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성실은 이혼과 재혼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263.4)
 이것은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한 남편의 아내”(딤전 5:9)였던 자를 요구하는 곳에서도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 헬라어의 이 구절은 “한 아내의 남편”을 뜻한다. 오직 한 번 결혼하였던 자로서 교회의 봉사에 명부를 올린 과부는, 장로의 직분에 적용하여 볼 때 동일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두 구절(“한 아내의 남편”“한 남편의 아내”) 간의 언어적 유사점은 두 경우 모두 한 번만 결혼한 자임을 강하게 제안한다. (264.1)
 역사적 뒷받침
 이 견해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보편화되었었다. 예를 들면, 터툴리안(Tertuallian)은 3세기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말한다. “우리 중에 법규는 매우 완전히 그리고 신중히 세워졌는데, 사제 제도에 선택되는 자는 한 번 결혼한 남자이어야 하였고, 내가 기억하건대 어떤 자들은 재혼의 이유로 그들의 직분을 박탈당할 정도로 법규는 엄격하게 준수되었다.33 (264.2)
 그러고 나서 터툴리안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같은 규칙을 평신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직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몬타니안주의의 견해(Monta nistic views)에 영향을 받아 그가 “한 번의 결혼”의 원칙을 평신 자에게 확대 적용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딤전 3:2; 딛 1:6)의 구절을 “한 번 결혼” 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 역사적 지지를 제공한다. (264.3)
 다른 예가 4세기의 “사도의 경전”으로 알려진 교회규범에 나타 난다. 제17번째 규범은 “침례 후에 두 번 결혼한 자나 첩을 둔 자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없다.”34 동일한 원칙이 “거룩 한 사도들의 헌법”으로 알려진 관련된 책에서 언급된다. “우리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들의 구성원은 아내가 생존하거나 죽었든지 간에 한 번 결혼한 자이어야 한다.”35 역사적 증거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바울의 요구 조건을 “한 번 결혼한 자로” 해석하는 데 강력한 뒷받침을 해준다. (265.1)
 반대를
 혹자는 이 해석이 결혼에 대한 낮은 견해를 나타냄으로 반대한다. 배우자 사후에 두번째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오직 한 번만을 허용함으로써 결혼을 필요악으로 만들 것 같다. 그런 결혼에 대한 견해는 결혼을 신령하게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제도로 제시하는 성경과 모순되는 것 같다. 이것은 두번째 결혼을 반대하는 엄중함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장로와 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도적인 책임 때문에 결혼의 영역에서 개인적 자유의 제한이 주어진 것이다. 평신자에게는 그(그녀)의 배우자가 죽은 후에 재결혼이 허가되는(고 전 7:39; 딤전 5:14) 반면에,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재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265.2)
 “한 번 결혼한 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배우자 사후에 두번째 결혼으로 인한 추가되는 가족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인데, 특별히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서 오는 부양의 책임이다. 이 더해지는 의무는 회중의 필요를 위하여 봉사할 교회 지도자들에게 방해가 된다. 그리스도를 봉사해야 할 귀중한 기회를, 재혼하여 제2의 가족을 늘리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 헌신의 부족이 드러날 것이다. (265.3)
 “한 번 결혼한 자”의 해석에 또 다른 반대는 사람의 현재의 품성보다 과거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엘리슨(Stanley A. Ellisen)은 기록한다. “단 한 번의 결혼으로 좋은 결혼의 역사를 가지는 동시에 애정을 한 곳에 쏟지 못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 성격의 흠을 넘어 그 이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반면에 깨어진 혼인의 비참한 역사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36 (266.1)
 현재의 도덕적 품성이 과거 비참한 결혼의 역사보다 더욱 중요함을 탓하여 걸고넘어질 자는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양자택일권이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은 선한 과거의 혼인 역사와 현재의 책망할 것이 없는 도덕적 성품, 둘 모두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는 기독교적인 원칙과 실천에 있어서 교인 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산 모본으로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