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과 십자가 (안식일의 신앙의 의미) 제 3 부 안식일과 생명 제 4 장  안식일, 태초의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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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새벽 3시에 유엔 총회는 이 유명한 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밝히기를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은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다”고 하였다. 또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사람의 지고한 열망”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이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다”고 하였다. (308.1)
 인권선언은 30개 조항에서 인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취급했다.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했다. 제2조에서는 평등과 비차별의 기본 원칙을 천명했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남녀, 언어, 종교, 정치적 주장 등 그 어떤 종류의 구실에 의해서도 차별 받음이 없이 이 선언에서 천명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제3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하였다. 제4조에서는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여 있지 아니한다”고 했다. 제5조에서는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308.2)
 그리고 제18조에서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제19조에서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제22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제24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한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309.1)
 오늘날 이 인권선언은 모든 나라의 인권 사태를 판단하는 기본적 가치 기준으로 존중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적 교양의 기초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귀중한 인류의 인권 유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기 전에도 세계 역사에 기념비적인 인권선언들이 있었다. 마그나카르타(1215-1225)와 미국의 권리장전(Billog Rights, 1788)과 프랑스의 인권선언(The French Declaration) 등이 그것들이다. (309.2)
 안식일 계명과 인권선언
 그러나 어떤 인권선언보다도 오래되고 인류의 인권의 역사에 항구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권리 헌장은 안식일 계명일 것이다. 안식일 계명은 안식년과 희년 규정들의 기초가 되었으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고대에 유례가 드문 법조문이다. (310.1)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제4계명이다. 안식일 계명은 세계인권선언이 그 전문에서 밝혔듯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계명이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9, 10)하였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라는 신념의 표명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는 신념의 표명이다. 안식일 계명은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 투쟁가 「전태일」이 분신자살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향하여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쳤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한 근로 기준법이다.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합리적인 노동 시간의 제한” 이었던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밝힌 대로 안식일 계명은 이같은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보호됨이 필수적” 이라는 하나님의 신념을 선포하고 있다. 안식일 계명의 지엄한 요구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한다. 왕도 부모도 고용주도 이 법적 명령에서 제외될 수 없다. 만물이 하나님의 근로 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 기준법을 지켜 인간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10.2)
 그리고 출애굽의 도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광야의 지면에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으나 제7일은 안식일이므로 식물을 거두지 않았다. 제6일에 거둔 갑절의 식물로 제칠일에는 수고하지 않고 먹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의 보장대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여가의 권리를”부여 했던 것이다. 안식년에도 그러했다. “제7년에는 심지도 않았으나” 제6년에 하나님이 축복한 소출로 먹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으나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레 25:20, 21). (311.1)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셨다. 또 6일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노동 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한 여가의 권리”를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권선언 제3조의 주장처럼 “모든 인간에게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안식일 계명은 이같은 인권 인식에 근거하고있다. 또 안식일 계명은 인권선언의 제1조와 제2조의 주장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인종 피부 남녀 언어 종교 등 어떤 것으로도 차별 받음이 없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나 안전을 누려야 한다”는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선언 제4조처럼 “아무도 노예상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311.2)
 제칠일 안식일은 만물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 태어날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날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인종, 피부, 남녀, 언어, 종교, 주장의 차이에 상관없이 그렇다. 마땅히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려야 한다. 어떤 존재도 노예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내의 자리에 있고 아들과 딸의 자리에 있고 아래 사람의 자리에 있다해도 이성과 양심과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안식일은 모든 부모, 모든 남편, 모든 오빠, 모든 주인들에게 이 사실을 환기시키는 날이다. 안식일 계명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려야 하는 기본권과,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에 있어서 인종, 피부, 남녀, 언어, 종교, 뿐만 아니라 “네 아들과 딸”의 신분적 구실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11.3)
 사람의 차별과 기본 인권의 제한은 하나님의 태초적 질서가 아니다. 인권에 대한 온갖 차별은 제칠일 안식일의 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창 1:3)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여섯 날의 “네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칠일에는 만인에게 태초의 질서가 환원되어야 한다.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의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던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종뿐만 아니라 “여종의 자식”까지라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의 인권적 주장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한해서만 인권을 보장하라는 말이 아니다.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하는 날이다. 메시아의 시대를 상징하는 날이다. 앞으로 올 내세를 상징하는 날이다. 모든 날이 안식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날들을 대표하는 날이다. (312.1)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던 때로 환원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본 인권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안식일 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일체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권리 헌장에 기초하여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 상태에 얽매어 두지 못하게 하였다”. 출애굽 정신이 안식일 정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은 안식일 계명으로 기억되고 기념되기에 마땅한 사건이었다(신 5:15).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빼어내게 한”(출 6:7) 이 출애굽의 정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은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어져 있지 아니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제5조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다. (312.2)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 땅에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한”(신 5:15) 계명이다. 인권의 계명이요 해방의 계명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는”(사 61:1) 계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마 11:28) 계명이다. 안식일 계명은 인권선언 제22조의 주장대로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 안식일 계명의 정신은 인권선언이 그 전문에서 밝혔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의 배경과 정신의 하나로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1년 1월 6일에 전쟁의 목적에 대한 성명으로 발표한 “네 가지 자유”를 잘 알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이다. 안식일 계명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313.1)
 “인간이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누리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안식일은 “네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 돌리는” 날이라 하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적인 호흡이다. 자유롭게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숨쉬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사람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서는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 병든 상태야말로 인간의 가장 가혹한 노예 상태의 하나일 것이고 가장 비인도적이고 가혹하며 모욕적인 형벌의 하나일 것이다. 인간이 참으로 자유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기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 신앙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사 58:6)일 뿐만 아니라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사 58:7). (314.1)
 예수 그리스도는 적극적인 안식일 신앙의 표현으로써 “병든 자들을 병으로부터 놓이게” 하는 일을 많이 하셨다(눅 4:31-37, 38-39; 막 1:21-28, 29-31; 눅 13:10-17).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고 벙어리들로 말하게 하셨다. 또 굶어 길에서 기진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였다(마 15:32). (314.2)
 그러나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눅 11:35) 살펴보아야 한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면”(눅 11:39) 너희는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자유한 사람도 아니다. 겉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자만이 노예가 아니다.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눅 11:40).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사람은 겉이며 또한 속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고”(눅 11:40, 41) 자유하게 할 것이다. (315.1)
 죄와 불의로부터 자유한 자가 참으로 자유한 자이다. 그러므로 자유케 되려면 사유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마 6:12).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은 용서하는 안식일이다.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는 안식일이다. 사람들을 “그 안에서 깨끗하고” 자유케 하는 날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날이다. 용서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자유롭게 될 때 인권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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