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의 결혼 언약 제 6 장 성경의 이혼과 재혼 4.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
 예루살렘 총회의 네 가지 추천 사항과 레위기 17-18장의 규례 사이의 상호관계를 비교해 볼 때 총회의 추천의 근원을 밝힐 수 있는데 곧, “포르네이아”는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레위기 18:6-18의 금지된 결혼 관계를 언급한다고 설득력 있게 결론을 맺을 수 있다. (246.2)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 개종자들이 삼가야 하는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을 금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었다. 총회에 추천된 안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계획된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조목들과 같이 “포르네이아”를 삼가라는 요구는 그때까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하던 레위기 규례에 기초된 것이다. 레밍과 다이슨(Bernard Leeming and R. A. Dyson)은 요점을 밝힌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한 사실은 초기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히브리인 개종자들 사이에 이(pomeia) 문제에 관한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 예루살렘 총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의미를 온전히 숙지한 가운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적절히 합법화하였다.”23 (246.3)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금지된 관계에 관한 모세의 규례를 계속하여 순종하였으나, 계모와 결혼한 고린도 그리스도인(고전 5:1)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와 같은 규례가 속박한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논쟁을 일으키어 예루살렘 총회는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근친간의 불법적 결혼에 관련된 규례들을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의 규례에서 면제시킴으로 논쟁을 해결하였다. (246.4)
 클라크(Iowther Clark)는 지적한다. “타협된 처음 세 가지 조목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적인 관습들과 관련되되, 이방인들에게는 무죄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 당연하듯이, 넷째도 비슷한 성격이어야 한다. 고린도전서의 구절은 결말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포르네이아’는 레위기서가 금지하는 조항 안에서 행하는 결혼을 뜻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표준을 전적으로 채택했고 명령은 구식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의견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 년, 이십 년이 지나면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함께 사는 안디옥 같은 곳에서는 소요사태가 절정에 달하여 금지된 명령 내에서 결혼하는 것이 생생한 쟁점이 되고, 단어 ‘포르네이아’가 알려지게 되었다.”24 예외 적에 “포르네이아”의 뜻을 적용할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이 결코 없는 우주적 법칙에 하나의 예외 즉, 근친간의 불법적 결혼의 경우에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247.1)
 ② 마태복음서의 유대인 배경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은 근친간에 금지된 결혼에 대한 모세의 법(레 18:6-18)을 계속해서 준수하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그리스-로마 결혼법을 따랐을 것이다. 이것은 마태가 근친간의 결혼을 금한 것을 익숙히 아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기록할 때, 왜 예외 구절(“pomeia” 외에)을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마가와 누가는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까운 혈족간에 결혼했을 것이므로 그 구절을 제외시킨 것 같다. 이방인들은 유대 백성들만큼 부족을 이루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247.2)
 1세기의 팔레스틴 문학은 마태복음 5:23, 19:9“포르네이아”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핏즈미어(Joseph Fitzmyer)는 “포르네이아”는 관계가 금지된 명령 내의 결혼을 말하는 쿰란 자료에 사용된 히브리어 “제누트”(zenut, 70인역: 예 3:2, 9 비교)의 헬라어 번역이라고 지적한다.25 후기 유대인 문화에서도 동일한 사용을 찾을 수 있다.26 (248.1)
 ③ 역사적 배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한 역사적 배경은 언급하는 “포르네이아” 예외에 대한 협의의 해석을 지지한다. 논쟁은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가 통치하던 영역인 베뢰아(마 19:1; 막 10:1)에서 발생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헤롯 안티파스의 근친상간의 결혼을 대적하는 진술을 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침례 요한은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 하기 위하여 그의 아내와 이혼한 헤롯 안티파스를 정죄한 연고로(마 14:4) 수감되고 사형당하였다. 안티파스는 모세의 법을 범하였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레 18:16, 비교 20:21). (248.2)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헤롯 아그립바의 근친 결혼을 공공연하게 정죄한 요한을 따르시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티파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택하시는 대신에, 오직 불법적인 결혼의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되는 원칙을 설명하셨다. 이와 같이 예외 구절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은 금지된 관계 내의 결혼(레 18:6-18)에 관련하여 “포르네이아”를 해석하는 데 대한 참고가 된다. (248.3)
 ④ 인접한 문맥
 이는 “포르네이아” 예외에 대한 협의의 해석을 레위기 18:6-18의 금지된 관계 내의 결혼에 대한 참고로 지지한다. 마태복음 19:4-8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거역하는 인간의 반역에 단지 허용으로 제정된 이혼에 대한 모세의 규례를 거절하셨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성적 추행의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셨다면 오히려 그것은 모순이 될 것이다. (249.1)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곧, 이혼을 허락한 모세 법의 문자에서 이혼이 없는 창조시 고안된 법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논설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시 신명기서로 그저 돌아온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한편,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근친간에 불법적으로 계약된 결혼 경우에만 허락되었다고 선언하신다면 그것은 시종일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결혼은 일생 동안 결속된 언약이다. (249.2)
 대개 혈연관계로 가족이 구성된 부족적 유대 사회에서, 근친간에 결혼할 가능성은 다분하였다. 저자가 에티오피아에서 교수로 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같은 씨족에 속한 학생들은 그들 서로가 맺어진 촌수로 인하여 서로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불렀다. 유대 사회에서도 근친간에 결혼한다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 었을 것이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근친간에 불법적으로 행해진 결혼의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되는가를 설명한 이유이다. (249.3)
 “포르네이아” 의 불법적 결혼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인접된 문맥에서 또 다른 관점은 제자들의 반응이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마 19:10). 그와 같은 반응은, 결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근친간 결혼의 경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혼의 가능성을 인정하실 때만 오로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49.4)
 예수님께서 성적 추행의 연고로 이혼을 허락하셨다면, 그와 같은 견해가 샴마이 학파에 의하여 널리 알려지고 추천되고 있는 한, 제자들의 그와 같은 반응에 예수님께서 아마 분을 내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제자들의 경악은 그들이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표준이, 엄격하기로 이름난 랍비 화교의 해석보다도 측량할 수 없이 높고 더욱 정확한 것이라고 이해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250.1)
 맺는 말
 유대인의 배경,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마태복음 19:1-12의 인접 문맥들을 연구한 결론은 예외 구절(“pormeia” 외에)을 사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근친간에 불법적 결혼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제안할 수 있다. “포르네이아” 예외의 구절로 그리스도께서는 합법적 결혼에 대한 레위기서의 조항을 부가시키려고 의도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런 조항들이 범해질 때 결혼의 파약에 대한 효력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을 선언하셨다. (250.2)
 이 견해는 마가, 누가,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교훈에 관하여 갖는 절대적인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결론은 “포르네이아”에 관한 예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적 추행의 이유로 이혼이나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고자 의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오직 불법적(근친간) 결혼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함으로 써 창조시 결혼연합의 영원한 원칙을 재차 확고히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와 같은 결혼의 입장에서 마태복음 19:9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아내와의 연합이 불법적(근친간)이지 않는 한,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이에게 장가가는 자는 간음을 범하였다.” (250.3)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째, 이혼은 결혼이 두 사람의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둘째로, 이혼 후의 재혼은 이혼이 결혼연합을 파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