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의 결혼 언약 제 6 장 성경의 이혼과 재혼 4.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
 (2) 약혼 기간 동안의 불신실
 예외 구절에 대한 두번째 해석은 예수께서 정혼 기간의 성적 부도덕을 범할 경우 파혼과 재가를 허락하였다는 것이다.13 오늘날의 약혼과는 달리, 유대인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결속의 법적 계약이었다(신 20:7, 22:24). 결혼 전에 약혼자의 불성실이 드러나면, 법적 결의가 취해지고 파혼이 되었다. 이 관습을 따라서, 요셉이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공공연한 창피를 주기보다는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다(마 1:18, 19). (241.3)
 이 견해를 따르면, “포르네이아”의 예외는 오직 정혼 기간의 불 신실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된다. 약혼한 숙녀가 부도덕한 일을 범함은 결혼하려는 동의를 파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남자는 아직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남자는 그녀와 결혼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예외 구절은 오직 고대 유대인의 약혼 습관에만 적용할 수 있지 현대 결혼에는 적용할 수 없다. (242.1)
 예외 구절을 약혼에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설명할 수 있고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가 입증한다(마 1:19).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한 분명한 반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은 결혼이 관건이지 이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세의 허가와는 상관이 없고 토의 주제와는 벗어나므로 모세가 정혼 기간의 불성실에 대한 이혼을 허락했느냐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답변하지 않으신 것 같다. 더구나, 이 해석은 약혼 관습이 보편화된 헬라와 로마에서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외에 대한 부재를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다. 중요한 또 하나는 “포르네이아”가 정혼 기간의 불법적인 죄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242.2)
 (3) 논평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
 세번째 해석은 마태의 예외 구절을 전체 문장의 중심으로 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을 “포르네이아”신명기 24:1“수치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구절의 의미에 관한 논평을 거절하셨다고 말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외 구절은 “포르네이아의 문제는 파약됨”14으로 번역해야만 한다. (242.3)
 한 단어보다 전체 의미를 고려하면서, 이 견해가 주의를 끄는 것은 예수께서는 파약할 수 없는 평생의 관계로 제정하신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확고히 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이 견해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사이의 차이점을 조화시킨다. 유대인에게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포르네이아”의 일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암시 없이, “포르네이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통(正統)적인 관심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고로, 문법적으로 지지하기가 어렵다. (243.1)
 (4) 예외 구절에 내포된 의미
 넷째 해석은 예외 구절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내포된 의미로 간주한다. 다수의 현대 주석가들은 “음행한 연고 외에”로 번역하는 헬라어는 문맥상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마태복음 19:9“아내가 간음을 행하고 타인과 결혼했을지라도, 그녀와 이혼하는 자는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15 (243.2)
 이 해석에 따르면 마태는 심지어 간음도 이혼의 구실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상 깊게 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석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좀 유별난 것은 대개 “외 에”로 번역되는 헬라어 “파레크토스”(parektos)의 흔하지 않은 내포적 용례에 기초를 둔 것이다. “예외”“심지어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해석을 바우터(Bruce Vawter)는 “언어적 기회주의자” 라고 부른다.16 그러나 이 해석은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지적하심으로 이혼에 대한 모세의 허락 조항을 거절하신 문맥들과 일치된다. (243.3)
 (5) 모세의 법에 따른 불법적 결혼
 다섯째 견해는 레위기서(레 18:6-8)에 열거된 조건들에 상반되는 결혼으로서 “포르네이아”를 협의의 의미로 해석한다.17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근친간의 결혼을 금하였다. 아마도 그와 같은 결혼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성적 욕망에 따라 되었을 것이므로 정죄되었을 것이다. (244.1)
 이 해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우선적으로 금지된 관계의 조항을 범함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만 유일하게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이혼에 관한 절대금지의 어떤 예외를 꾀하지 않으셨지만, 금지된 관계의 모세법을 거역하는 그리스-로마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혼인한 자들의 파약만 오직 허락하셨다고 주장한다. (244.2)
 이 주장이 반대를 당하는 것은, 근친간의 결혼을 반대한 모세의 금지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합법적인 이혼에 대한 어떤 조항을 제외시키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래니(Carl Laney)가 지적 하듯, 이 반대는 “정밀검사 하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신 7:3-4) 때문이다. 그러나 명령이 범해졌을 때(스 9~10장), 불법적인 결혼은 해체되었다. 금지는 범법의 가능성을 제외하지 못하고 불법적 근친상간의 위험을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18 (244.3)
 이 견해는 저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러 학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는다. 이 학설을 옹호하는 학자들 중에는 본시르븐(J. Bonsirven), 캐절레스(H. Cazelles), 베로우어드(M. Berrouard), 카흐만(J. Kahmann), 클라크(W. K Lowther Clark), 근대의 라이리(Charles Ryriie),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브루스(F. F. Bruce) 등이다.19 사도행전 15:20, 29에서 “포르네이아”(pormeia)의 사용을 언급하면서 브루스(F. F. Bruce)는 지적한다. “그러나 음행은 히브리 ‘성결의 법’(레 18:6-18)에 의해 규정된 혈연 혹은 근친간에 금지된 결혼연합은 다소 기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음행이 이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산약에 두어 번 나타나는데, 예로서 당신의 추종자들에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금지에 ‘음행한 연고 없이’란 허용을 더한 마태의 기록이다(마 5:32; 19:9).”20 네 가지 주요 논증이 예외절에 대한 이 견해를 지지한다. (244.4)
 ① “포르네이아”에 대한 신약의 사용
 “포르네이아”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사전적 의미는 “근친상간의 결혼”이다.21 이것은 바울이 레위기 18:8이 말하는 분명한 범법으로 계모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의 출교를 요구한 고린도전서 5:1에 나타난다. “포르네 이아의 동일한 의미가 사도행전 15:20, 29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고 권면한 곳이다. 래니(Laney)가 지적하듯,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된 순서(행 15:20)와 총회가 제안된 순서이다(행 15:29): (245.1)
 - 야고보

 · 우상의 더러운 것(레 17:8-9)

 · “포르네이아”(음행)(레 18:6-18)

 · 목매어 죽인 것(레 17:13-14)

 · 피(레 17:10~12) (245.2)
 - 예루살렘 총회

 · 우상의 제물(레 17:8-9)

 · 피(레 17:10-12)

 · 목 매어 죽인 것(레 17:13~14)

 · 음행(레 18:6-10) (245.3)
 야고보가 레위기 17-18장의 규례들을 생각하였으나 잘못된 순서로 제안한 것(행 15:20)은 분명하다. 그 후에 총회가 의사결의록을 작성할 때 레위기 18-19장의 바른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행 15:29).22 (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