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안식일 부 록 B. 2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안식일과 일요일
 앞에서 보았듯이 처음서부터 그리고 한꺼번에 일요일이 예배일과 휴일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요일이 단지 예배를 위한 날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휴일의 기능까지 겸하게 되었다. 일요일이 단순히 예배를 위한 날로 사용될 때는 안식의 날인 토요일과 서로 부딪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 세기에 걸쳐 실지로 두 날은 서로 마찰 없이 함께 존중되었다. 그러나 만약 일요일이 휴일의 기능까지 주장하게 되면 안식일과 마찰하게 될 가능성은 불을보듯 분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이미 4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제일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요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312.4)
 분명한 것은 기독교 세계의 전역에서 단번에 일요일이 토요일을 대신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독교 세계에서 여러 세기동안 토요일이 일요일과 나란히 존중되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의 출발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일요일이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에 의미있는 날로 등장할 때 일요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요일의 문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일요일이 부활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요하게 취급해야한다.19 (312.5)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바쳤던 유대인의 절기와 상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월절 양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는 경우와 똑같다(참고. 고전 15:30; 5:7). 그런데 오메르(omer)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나 첫 수확한 보리의 묶음을 흔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연례적인 절기였다. 그런데 이같은 연례적인 축제 행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출발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연례적 축제 행사를 치르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다는 것이다. 그 절기의 날짜 계산은 레위기 23:11절에 기초하였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누룩없는 떡을 드릴 때 보리단을 “흔들것이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이날을 유월절 안식일의 다음날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니산월 15일에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고(유월절양은 니산월 14일에 죽였다). 니산월 16일에 그해에 처음으로 추수한 보리단을 흔들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같은 주간의 같은 요일에 그날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처럼 그 날자의 요일이 해마다 달랐다. (313.1)
 한편 에세네 사람들과 사두게 보에투스 사람들(Sadducean Boethusians)은 “안식일의 이튿날”을 주간(weekly)의 안식일 다음날로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그날은 언제나 일요일이다. 오순절도 항상 일요일에 떨어진다. “제칠일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절 단을 가져온 날은 언제나 일요일이 된다.(참고. 레 23:15, 16). (313.2)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첫 수확을 바치는 유대인의 종교행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의미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절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로 지키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첫 열매였던 것이며(고전 15:20),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고전 15:14, 17-19). (313.3)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언제 그같은 부활의 축제를 기념하였는가? 주간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첫열매를 바치기 위하여 연례적인 절기를 지켰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례적인 행사로 기념하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연례적인 부활절의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방식과 에세네인들의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하였는가. 두말할 필요없이 기독교내의 서로 다른 집단에 의해 두가지 방식이 모두 선택되었다. 바리새인들의 방식을 채택한 사람들은 부활절을 해마다 주간의 다른 요일에 지켰고 에세네 사람들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해마다 일요일에 부활절을 기념했다. (313.4)
 이것은 2세기말에 기독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부활절 논쟁의 상황에 정확히 일치한다.20 그당시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소아시의 서쪽에 있는 로마제국 영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과 관련하여 주간의 요일을 무시하고 니산월 14일을 더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14일 교도”(Quato decimanism)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들은 해마다 니산월 14일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였다. 그러나 갈리아, 로마, 고린도, 폰투스, 알렉산드리아,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예루살렘을 포함한)등 기독교체제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특정한 일요일에 연례적인 부활절을 고집하였다. 기독교의 초기자료에 의하면 이 두가지의 관습은 이미 사도들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21 (313.5)
 교회역사를 재구성해 본다면 초기 기독교가 기념한 최초의 부활절 일요일은 주간의 일요일이 아니라 연례적인 부활절 일요일이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대인들이 첫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연례적인 절기로 지키던 요제절기의 관습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영생의 첫열매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례적인 부활절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발전된 주간의 일요일 준수는 연례적인 일요일 부활절을 주간 단위로 확장한 것이었다. (314.1)
 연례적인 부활절 일요일이 주간의 일요일 준수로 발전함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는 분명치않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과 오순절을 일요일에만 지킨 것이 아니라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의 일곱 주간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간으로 지켰다는 사실이다.22 그리고 그 기간의 모든 날들 중에서도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는 모든 일요일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되었을 것이다.23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연례적인 부활절이 주간의 일요일 준수로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시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처음에는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의 일요일들이 중요한 의미를 띄다가 결국에는 일년의 모든 일요일들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314.2)
 이와같이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례적인 일요일 준수에 기초하여 주간마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일요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초기부터 안식일을 배척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주간의 일요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득불 토요일을 철폐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초대교회는 별 부담없이 일요일을 안식일과 나란히 준수하였던 것이다. (314.3)
 일요일이 휴일로 됨
 의심할 나위없이 일요일이 그리스도인들의 휴일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 작용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4세기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에 일하지 않도록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 같은 조치들일 것이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mis the Great)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킴으로서 기독교의 위상을 크게 높였을 뿐만아니라 일요일을 시민들의 휴식의 날로 정하였다. 321년 3월7일자의 그의 유명한 “일요일 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는 도시들에 거주하는 관리들과 백성들이 쉬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점포들이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해도 좋다.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기 위해서 다른 날 보다는 그날에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을 위해 적합한 순간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한다.”25 (314.4)
 이 일요일법은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후계 황제들에 의하여 일요일 준수가 법제화된 여러 조치들 가운데 첫 번째의 것이다. 분명히 이 최초의 일요일 법은 특별하게 기독교적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태양의 존귀한 날”이라는 이교적 명칭부터가 그렇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일요일 법을 십계명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다. 출애굽기 20:8-11 절에 있는 안식일 계명에는 농사일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반면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법은 농사일을 일요일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15.1)
 A.D. 386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l)와 그라티안 발렌티나누스(Grantian Valentian)는 일요일 규제를 확대시켜 일요일에는 소송업무를 철저히 중지시켰으며 공적인 채무나 사적인 채무의 지불도 금지시켰다. 일요일에 서커스와 극장과 경마같은 오락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들도 뒤 따랐다.26 (315.2)
 이와같이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시민 법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교회가 이러한 입법 조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환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일요일 법에는 일요일에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가를 마련해야한다는 언급들도 나오기 때문이다.27 그렇지만 일요일 법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를 안기는 부분들도 있었다. 본래 일요일은 교회에 출석하는 일 말고는 어떤 종류의 일도 금지되어 있지 않는 날 즉 일을 하는 날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날을 휴일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적 가치 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했다. 베들레헴의 히에로니무스(Zerome)에 의하면 그곳의 수녀들은 대모 수녀의 인솔로 교회에 출석한 다음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와 일요일의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자신의 맡은 한 주간에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옷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 이들에게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게 하려면 그들의 가치 판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매 주간마다 안식일을 휴일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에 안식일과 일요일 두 날을 모두 휴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현실적으로 한 주간에 두 날을 모두 휴일로 삼기가 어려웠다. (315.3)
 아마도 주간의 일요일을 예배일과 휴일로 지키는 새로운 경향의 첫 번째 조짐은 콘스탄티누스 자신의 시대에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콘스탄티누스의 동시대인이었던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안식일의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92편의 한 주석에서 이 시편이 안식일을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모든 규정들을 주의 날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부언하기를 새언약을 통하여 안식일의 준수가 “주의 날”로 옮겨졌다고 하였다.28 (315.4)
 4세기의 후반에 에프라임 시루스(Ephraim Syrus)는 주장하기를 모든 날들의 장자인 주의 날로 모든 영예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의 날의 장자 권리는 안식일로부터 박탈한 것이라” 하였다.29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지적하기를 율법은 종들과 동물들에게 안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안식일 계명임이 분명하다 (316.1)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규정한 최초의 교회 공회의는 A.D. 364년 경에 라오디게아에 모였던 지역 공회의였다. 이 공회의는 여전히 일요일에 대해서 처럼 안식일에 대해서도 존경을 나타냈으나 이 공회의의 교회법 제 29조에서 다음과 같이 안식일에 대해 조건을 달아 안식일과 일요일을 차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유대인처럼 행하여 게을러서는 안되며 그 날에 일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므로 가능하면 그 날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하다가 발각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물리침을 당할 것이다.”30 (316.2)
 일요일의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다소 온건하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공회의가 제칠일 안식일에 관한 본래의 관습을 뒤집어 그 날이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 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날로 간주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나온 교회 공회의의 교회 법들과 프랑크 왕국의 샤를르 대제를 포함한 통치자들의 칙령들은 주로 6세기 이후의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316.3)
 논쟁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