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목되는 현상은 앞서「히폴리투스의 교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군대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의
“militare”와 실지로 전투 행위에 참가한다는 뜻의
“bellare”로 군복무의 성격을 이분하려는 움직임이다.
26 그런데 과연 로마 군대의 군복무 현장에서도 이같은 구분이 가능했을까? 베인톤(Bainton)은 이같은 구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그리스도인 경찰관 이론을 발전시켰다.
27 헬제란드(Helgeland)는 베인톤의 경찰관 이론이 군대의 기능과 경찰의 기능을 다르게 이해하는 현대적인 개념 위에 세운 것으로서 당시 로마 군대의 구체적 현상에서는 폭력적인 군대와 비폭력적인 경찰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28 그러나
“militare”와
“bellare”의 구별을 군대의 편제적 구분이나 군복무 기능들의 제도적 구분에서 볼 것이 아니라 멕물렌(Ramsay Macmullen)이 증언하고 있는바
“많은 병사들이 선술집 밖에서는 주먹질 한번 해보지 않고서도 군복무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전체적인 군대 생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그리스도인 병사의 주관적 신념에 근거한
“militare”와
“bellare”의 구별은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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