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티누스 시대의 교회법에 나타난 그리스도교회 군복무관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법과 그 전(前) 시대의 교회법에 나타난 군복무 관계조항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제 1장
“교부들과 전쟁․군대․군복무”의
“히폴리투스” 항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교 최초의 교회법인「사도들의 전통」을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 그 라틴어 역본 제 6조의 군복무 관련 사항을 다시 요약해 본다면
(1) 군대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장교들은 즉각 군대를 떠나야 했으며 책임이 낮은 하위계급의 사병 복무자들은 조건부로 군복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2) 그 조건은 어떠한 이유와 환경에서도 사람에 대한 살해행위와 군대 서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살인 명령에는 불복종이 권고되었다. 이러한 규칙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출교 처분이었다.
(3) 침례 후보자나 교인으로서 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교시켰다.
(4) 직무상 불가피하게 사람을 체포, 구금, 구타, 처형시켜야 하거나 그러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공직 종사자로서 교인이 되고자하는 자나 교인이 된 자는 그 직책을 포기해야 했으며 이를 불복할 때는 출교시켰다.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