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은 구약시대에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이 “큰 죄”에 대한 처벌은 돌로 쳐죽이거나(신 22:24), 불태워 죽였다(창 38:24; 레 20:14; 21:9). 간음은 가정을 혼란케 하는 인간 신뢰관계의 불이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로 간주하셨다(창 20:9; 39:9).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오늘날 믿는 자들조차도 간음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는 사실이다. (217.5)
구약시대에 정혼하지 않은 여성과 사통하는 것은 간음과는 사뭇 다른 범주에 속했다. 하지만 정혼하지 않은 여성과 사통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22:16, 17). 간음과 함께 수간(獸姦)과 같은 왜곡된 성행위 역시 또한 엄하게 처벌하였다(22:19).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를 원하는 분들은 레위기 18장에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있다. (217.6)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은 혼인의 언약을 충실하게 준수해야 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가정의 유익이 관련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가정에 관한 언약을 어느 것이라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218.1)
제8계명
“도적(盜賊)질 하지 말지니라”(218.2)
절도행위가 빈번한 촘촘하게 연결된 장막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밀집된 주거환경에서 절도행위와 같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절도행위는 사회로부터 근절되어할 범죄이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 함께 도적질은 인간 상호간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타인의 재산을 절대 훔칠 수 없었다. (218.3)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재산 이상을 의미하는 인간적 관계의 개념이었다. 절도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를 침해당하는 것이었다. 절도행위는 인간적 모멸로 간주되었다. (218.4)
많은 학자들은 이 계명이 노예로 부리고자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절도행위와 같은 이러한 죄는 심각한 죄로 죽임을 당해야 할 죄였지만(21:16), 많은 이들은 오늘날 이 계명을 모든 종류의 절도행위와 연결시킨다. 그러한 일반적인 절도행위의 처벌은 훔친 것을 보상하면 되었다. 절도를 근절하고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 당한 것 이상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218.5)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219.1)
이 계명은 사법적 제도의 존속을 유지하는 계명으로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취지가 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다른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말한다. (219.2)
이스라엘의 법 절차는 증인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고소(告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다(민 35:30; 신 19:15). 거짓 증거하는 자는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다. 범법자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무고한 자는 유죄 평결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의 신분과 명성과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위증하는 자는 특별히 엄중하게 처리되었다(신 19:16-21). 진실만이 법정에서 진술되어야 했다. (219.3)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신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웃들에게 똑같은 태도로 대접함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일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었다. (219.4)
이 계명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위증이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법정 밖에서도 그와 같은 위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속의 개인들을 사법적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상호간에 증거하는 것이다. (219.5)
이 계명의 더욱 확대된 적용이 신명기 5:20에 제시되어 있다(Durham의 Exodus 296, 297 참조). 영어성경 NIV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똑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서로 다르다. 출애굽기 20장의 증거(證據)를 의미하는 단어는 특별히 거짓말 또는 위증을 나타내지만, 신명기에 사용된 단어는 쓸모 없고 가치 없는 빈말 등을 뜻한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고 결정적이지 않는 의미 없는 증거 등은 위증으로 간주되었다. (219.6)
이웃의 생명과 신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진실됨에 달려 있다. 또 공동체의 결속은 사법제도의 보존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것과 같이 그분께서는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진실한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계명 속에 나타난 언약의 역할이다. (219.7)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貪)내지 말지니라.”(220.1)
열 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독특한 계명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탐심은 나머지 아홉 계명을 범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까닭에 다른 계명들의 요약이 되기에 충분하다. (220.2)
이 계명을 나머지 계명들과 조화시키고자 어떤 이들은 탐심이 내적 몸가짐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를 함께 포함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구약에 나타난 탐심에 대한 단어를 연구해 볼 때 또 문맥상으로도 잘못된 주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일곱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