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적 언약신학 제 8 장 바울과 새언약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 래 있음이니라(롬 6:14)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갈 5:18)
(141.2)
 바울의 두 구절들을 가까이서 비교해 보면, “은혜 아래”“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바울의 신학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주 예수를 향한 순종을 의미한다. 그는 신자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통치권을 바꾸었음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그들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롬 6:6, 15-18)고자 헌신한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것”(고전 9:21)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고전 7:19)과 같은 것으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롬 8:4)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봉사를 통한 진정한 새 언약의 경험이었다. (141.3)
 오순절 하나님 신의 부어주심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선물로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령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심령과 생각에 효과적으로 기록되었다(시 40:6-8; 51:10-12; 143:10; 겔 36:26; 39:29 참조).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서 기다리고 있던 사도들에게 오셨다(롬 8:9).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행 5:29)라고 산헤드린 앞에서 증거하는 용기를 받았다. (142.1)
 바울은 각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개인적인 오순절을 경험하라고 격려한다(롬 5:1, 5 참조).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지 않고 법으로 하여금 우리의 “죗된 마음”에서 좀 더 온전하게 죄를 찾기 위해 영적으로 활동적이 되게 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나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롬 8:7)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용서받고 의롭게 된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조화되게 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바울 신학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법은 그렇 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검”(엡 6:17)이었다. 그것이 바울의 교훈이고 그의 복음 사역의 목표이었다. (142.2)
 사랑은 결코 그 자체로 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성취이다. “사랑의 법”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의 법”과 의와 분리되면 잘못 될 수 있다(약 2:12 참조). 그렇게 되면 그 슬로건은 온전한 사도의 복음을 잘못 제시하게 된다. 성령은 새로운 율법 시여자도 아니다.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조명하며, 권능을 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은혜 언약의 정당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것은 이사야가 명확하게 가르친 바와 같다. “야훼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사 59:21) (142.3)
 바울은 그가 경험한 “성문 법전”을 집행하는 전통적인 유대 방식, 즉 성령 없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는 이제 “영의 1. 새로운 것으로”(롬 7:6)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언한다. 바울에게 그러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법을 굳게 지키는 것”(롬 3:31)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롬 8:4)이었다. 그와 같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갈 5:18).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법 없는(anonos) 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법(en normos Christou)에 진실하였고,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고전 9:21; 7:19). (143.1)
 본 훼퍼의 생각에 사로잡힌 링그마(Charles Ringma)도 바울의 교훈을 다음과 같은 목회적인 용어로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도덕법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다 ∙∙∙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율법에 대한 단순한 문자적 성취보다 더 높은 의가 되게 해 준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경계가 없고, 그것은 항상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이다.”17 (143.2)
 대조적인 직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직분을 대조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 바리새주의에서 경험하였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것이다. 그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후 3:7-9)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두 언약이 아니라 두 다른 직분을 비교하고 있다. (144.1)
 여기에 대해 크랜필드는 예리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전체 구절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열쇠는 대조되는 것은 두 언약 자체가 아니라 진정 두 직분임을 깨닫는 것이다 ∙∙∙ .이 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에 서로 상이하게 관계되어 있다.”18 (144.2)
 우리는 모세의 인도 아래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에 새긴 십계명을 주신 사실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결과가 아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의 책임을 물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권능을 극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것을 들었다(출 20:1; 신 10:4).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누구든지 야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출 32:26)고 외쳤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십계명이 그들의 반역의 원인도 아니고 그들의 회개를 가로 막은 것도 아니다. (144.3)
 문제의 핵심은 우상 숭배를 금한 하나님의 도덕법이 아니다. 문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출 32:26, 29) 구속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그들 자신의 부패한 성향이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음에 이르도록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은 우상숭배를 거절하셨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거절하였고 그리하여 그들 자신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145.1)
 우리는 모세의 기록에서 선별된 것들을 근거로 교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토라를 나누이지 않는 하나의 단위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 를 찬양하라”(시 150:6)는 우주적인 호소에서 절정을 이룬 창조주 구속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보여준다. 바울은 자기 시대 동안에 유대교와 사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모세 언약의 희화화를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145.2)
 참고문헌
 1 J. M. Wyngaarden, “Testament,” EDT (Grand Rapids, MI: Baker,1996).

 2 D. H. Roper, New Covenant in the Old Testament (Waco, Texas: Word Books, 1976), 11-12.

 3 K. L. Barker, “False Dichotomies between the Testaments,” JETS 25, no. 1 (1982): 3-16.

 4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Clark, 1979), 2:853.

 5 Badenas, Christ: The End of the Law, 1985.

 6 Ibid., 148.

 7 Ibid., 149.

 8 Ibid., 151.

 9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2:515-520, 848.

 10 Ibid., 2:519.

 11 Walter C. Kaiser, “Leviticus 18:5 and Paul: Do This and You Shall Live(Eternally?),” JETS 14 (1971); 19.

 12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2:852, 861.1

 13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282; 특히 “Tertius Usus Legis,” 278-88.

 14 J. Calvin, Ins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제2권 제7장 12과.

 15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1:319.

 16 James D. G. Dunn, Romans 1-8, WBC, vol. 38A (Dallas: Word Books, 1988), 339.

 17 C. R. Ringma, Seize the Day with Dietrich Bonhoeffer (Colorado Springs, Colo.: Pinon Press, 2000), on April 10.

 18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2:855.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