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성소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 제 8 장 재림 전 심판
 이 두드러진 평행 구절들을 통해 두 가지 사항이 부각된다.

 (a)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이 두 가지 기사에 언급된 42달 곧 1260년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다.

 (b) 이 심판의 범위는 우주적이다. (156.6)
 더 넓은 범위요한계시록 12, 13장은 짐승(다니엘 7장“작은 뿔”)의 배후 세력의 정체를 밝히면서, 용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묘사한다(계 12:7~9; 참조 계 13:1~3). 이 악의 화신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소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훼방하는 말을 발했다(계 13:6).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비난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심판의 객관적인 측면이 놓여있는데, 우리의 선구자들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거나 적어도 논의하지 않았다. (157.1)
 확실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 그분의 이름을 거짓되 주장하는 허다한 무리를 구분하며,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조사” 심판 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같다.19) 이 대심판에서 책들이 펴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평가 또는 자세한 검토(그대가 사용하기를 원하면 “조사”)의 개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평가는 이 심판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우리의 선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바로 이 국면이다. 두려움을 주는가? 그렇다. 그것은 욤 킵푸르(대속죄일)에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과 관련된 국면이다(레 23:26~32). (157.2)
 그렇지만 이 심판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서, “조사”라는 말로 모두 포괄할 수 없다. 더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옹호(vindication) 곧 하나님의 성소의 옹호, 하나님의 이름의 옹호, 하나님의 백성의 옹호와 관련된다. (157.3)
 물론 이 모든 것의 온전한 의미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 넘는다. 그러나 하늘 성소 곧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의 자리, 인간 구원의 중추 신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의 옹호에 우주의 안전이 달려 있다. 바로 이 사실에, 신비한 진술인 다니엘 8:14의 숭엄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158.1)
 이것은 오늘날 소위 복음 신학으로 통하는,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고 아멘을 연발하는 시시한 사상과는 먼 외침이다. 오히려 그것은 경험과 관찰과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재를 가장 완전하게 고려하는 기별이다. (158.2)
 그러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심판은 재림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한다. 또한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옹호한다. 바로 이런 배경에 비추어 요한계시록 18:20에 나오는 하늘 사자(使者)의 환희에 찬 외침을 이해해야 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158.3)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재림 전 심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고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원형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 곧 휘장 안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께 굳게 뿌리박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두려워 할 것이 없다. 또한 옹호의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이해한다면—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우리에게는 두려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할 가장 깊은 이유가 있다. (158.4)
 참고
 1) 데스몬드 포드(Desmond Ford)는 이 교리에 대해 심각한 회의(懷疑)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재림교회 교역자들의 모든 명단을 제시하였다. “Daniel 8:14, the Day of Atonement and Investigative Judgment”(unpublished manuscript, 1980), 47~147을 참조하라. 포드 자신도 그 교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14쪽).

 2) Adams, The Sanctuary Doctrine, 104~107을 보라. 참조 Ford, 42.

 3) 참조 The Sanctuary Doctrine, 104~197.

 4) Ibid., 107.

 5) Ibid., 137.

 6) Washington Post, May 27, 1990. p. A1.

 7) Louis Nizer, My Life in Court (New York: Pyramid Publications, Inc., 1944), 42.

 8) 이 해괴한 해석은 여전히 재림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지만, 다행히도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교리 성명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9) The Sanctuary Doctrine, 135, 136.

 10) 엘렌 G. 화잇, 사도행적(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 Assn., 1911), 9.

 11) The Sanctuary Doctrine, 81, n. 3.

 12) Paul Gordon, The Sanctuary, 1844, and the Pioneer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 Assn., 1983), 87.

 13) Smith, “The Sanctuary,” Review and Herald, Sept. 27, 1887을 보라. 참조 The Sanctuary Doctrine, 81, n. 3.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특별한 대체 용어를 계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당시에 많은 문제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화잇 여사는 그녀가 접할 수 있는 용어를 그냥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14) Ibid.

 15) Ellen G. White, Counsels on Writers and Editors, 41,

 16) 나는 이미 The Sanctuary Doctrine, 260~262에서 이런 제안을 하였다.

 17) 이 단어는 재림교회 내에서 적어도 30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참조 W. E. Read in Doctrinal Discussion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 Assn., n.d.) chaps. 3 and 4. 이 책은 1960년과 1961 년에 Ministry에 게재된 특별한 논문들을 편찬한 것이다.

 18) 참조 Arthur Ferch, The Son of Man in Daniel 7 (Berrien Springs, MI: Andrews University Press, 1979). 이 증거에 대한 요약을 보려면, Ferch, “The Pre-Advent Judgment,” Adventist Review, Oct. 30, 1980, 4~6을 참조하라.

 19) 하지만 우리는 “조사 심판” 개념이 인간의 법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나라의 법에 따르면, 조사(대개는 경찰이나 군대 혹은 배심원이 한다)는 실제 재판을 선행하며, 따라서 재판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장(혹은 법정)이 조사를 통해 모아진 증거들을 평가하고 심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며, 따라서 조사에 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심판 자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 표현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재림 전 심판의 한 가지 국면에만 제한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이유이다.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