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스몬드 포드(Desmond Ford)는 이 교리에 대해 심각한 회의(懷疑)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재림교회 교역자들의 모든 명단을 제시하였다.
“Daniel 8:14, the Day of Atonement and Investigative Judgment”(unpublished manuscript, 1980), 47~147을 참조하라. 포드 자신도 그 교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14쪽).
2) Adams,
The Sanctuary Doctrine, 104~107을 보라. 참조 Ford, 42.
3) 참조
The Sanctuary Doctrine, 104~197.
4) Ibid., 107.
5) Ibid., 137.
6) Washington
Post, May 27, 1990. p. A1.
7) Louis Nizer,
My Life in Court (New York: Pyramid Publications, Inc., 1944), 42.
8) 이 해괴한 해석은 여전히 재림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지만, 다행히도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교리 성명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9)
The Sanctuary Doctrine, 135, 136.
10) 엘렌 G. 화잇, 사도행적(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 Assn., 1911), 9.
11)
The Sanctuary Doctrine, 81, n. 3.
12) Paul Gordon,
The Sanctuary, 1844, and the Pioneer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 Assn., 1983), 87.
13) Smith,
“The Sanctuary,” Review and Herald, Sept. 27, 1887을 보라. 참조
The Sanctuary Doctrine, 81, n. 3.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특별한 대체 용어를 계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당시에 많은 문제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화잇 여사는 그녀가 접할 수 있는 용어를 그냥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14) Ibid.
15) Ellen G. White,
Counsels on Writers and Editors, 41,
16) 나는 이미
The Sanctuary Doctrine, 260~262에서 이런 제안을 하였다.
17) 이 단어는 재림교회 내에서 적어도 30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참조 W. E. Read in
Doctrinal Discussion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 Assn., n.d.) chaps. 3 and 4. 이 책은 1960년과 1961 년에
Ministry에 게재된 특별한 논문들을 편찬한 것이다.
18) 참조 Arthur Ferch,
The Son of Man in Daniel 7 (Berrien Springs, MI: Andrews University Press, 1979). 이 증거에 대한 요약을 보려면, Ferch,
“The Pre-Advent Judgment,” Adventist Review, Oct. 30, 1980, 4~6을 참조하라.
19) 하지만 우리는
“조사 심판” 개념이 인간의 법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나라의 법에 따르면, 조사(대개는 경찰이나 군대 혹은 배심원이 한다)는 실제 재판을 선행하며, 따라서 재판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장(혹은 법정)이 조사를 통해 모아진 증거들을 평가하고 심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며, 따라서 조사에 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심판 자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 표현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재림 전 심판의 한 가지 국면에만 제한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이유이다.
(159.1)